지식Q&A

  • ~
  • [질문]
  • 답변진행중
  • 부동산
  • Early Termination 관련
  • 하몽이아빠 (bjs111)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20-06-12 11:23
  • 답글 : 3
  • 댓글 : 0
  • 4,853
  • 0
제가 콘도를 2년 계약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찍 한국에 들어오게 돼서 7개월 살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매달 25일에 월세를 냅니다. 결정이 살짝 늦게 나서 6월 초에 못 돌아가게 될 거 같다고 말을 했는데 얼리 터미네이션이라 compensation 으로 2달치를 내놓고 디파짓을 당연히 까이고 에이전트 피도 내야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 짐들이 집에 있어서 언제까지 방을 빼야하는거냐 했는데, 저는 제가 2달치를 compensation 이던 뭐던 내니까 8월 24일 (25일이 월세 내는 날) 까지는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달 (6월24일)까지만 살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 헷갈려요. 그러면 제가 만약 6월에 주인한테 2 month notice를 줬다면, 그 나머지 2달동안은 계속 살면서 있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디파짓까이는걸로 해결 되나요 아니면 따로 compensation 도 해야하나요? 얼리 터미네이션 이기때문에 2달 노티스를 줘도 따로 compensation 을 해야하나요? 집주인 에이전트 말만 듣고 있으니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ㅜㅜ 도움 부탁드려요.      
  • [답변]
  • Early Termination 관련
  • 순남이 (suhyon0227)
  • 답변 : 6건
  • 답변채택률 : 16.67%
  • 2020-06-12 12:08

나갈때 2month notice주면 얼리터미네이션이라도 penalty없다라는 조항이면 님말씀이 맞는것 같구요 

그냥 얼리 터미네이션 페널티가 2먼쓰인거면 에이전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답변]
  • Early Termination 관련
  • 서달샘 (wcp0126)
  • 답변 : 4건
  • 답변채택률 : 0%
  • 2020-06-12 19:11
올리신 내용이 조금은 불분명해서인지 오해소지가 있어보입니다만,법적으로 월세계액은 계약해지 요청시점이 1년미만시 2년이 아닌 12개월에서 모자란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내야하고,부동산중개인의 커미션은 2년계약시에 2개월치 월세금액(1년시 한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주인에게도 받는 것이고, 1년 미만에 계약해지시엔 24개월에서 모자란 개월수만큼 1/n로 계산하여 커미션금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2달 사전고지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실상 1년미만 계약해지라는 것이 급박한 상황에 발생하는 것이고,12개월에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패널티로 지불하는 조건이니 6월24일 아닌 12개월째 해당하는 날짜까지입니다. 이곳에 돌아올수 없는 상황이니 중개인이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주인이야 중개인에게 일임한 것이니 전화해봐야 소용없을 것이고, 중개인이 소속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불만접수를 하시거나,중개회사도 한통속일 경우엔 CEA(중개인자격관리협회)에 연락하셔서 불만접수와 조언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https://www.cea.gov.sg/contact-info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답변]
  • Early Termination 관련
  • 저녁노을 (rhapsody)
  • 답변 : 103건
  • 답변채택률 : 8.74%
  • 2020-06-13 14:47
랜로드나 에이젼에게 통고하기전에 해결할수있는것을 하셨더라면 좋으셨을것을 현 c19 상황이 예측불허해서 힘든결과를 초래한것 같네요.아무튼 에이젼트는 백프로 랜로드편입니다. 그도그럴것이 랜로드 눈밖에 나면 고객을 잃어버리는게 되고 법적으로 는 에이젼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일을 처리할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랜로드 허락을 받고 절대적으로 랜드로드의 피해를 줄이려 노력할뿐 아니라 최대한 법을 이용하여 할겁니다. 서로 상의해서 어느정도 변상해주시고 그과정을 문자메시지등 증거로 남겨두세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이기적인 랜로드라면 그쪽 의견을 다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싱가폴 법은 테넌트를 그다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방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싸인한것은 테넌트뿐 아니라 랜로드도 꼭 지커야합니다. 단 지금처럼 특별한시기에는 테넌트가 방어할수있는 여러가지가 나올수가 있습니다만. 남은기간이 길어서 ....,다시말해 앞으로 지불하셔야할 렌트비액수가 많아 일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판걸 받을수 있는 스몰클레임은 만불이하로 진행되고 다른 법 진행은 시간이나 돈이 많이 듭니다. 일이 해결될 시기쯤에는.... 이 이상은 쪽지로 드려야할것 같네요. 혹시라도 악용하시려는 분들이 있으면 안될테니까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