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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P housing fee 다들 받으시나요?
  • 포오올 (paulineb421)
  • 질문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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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0 20:04
  • 답글 : 6
  • 댓글 : 8
  • 7,978
  • 0

안녕하세요. 이번에 WP받고 싱가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MOM에서 찾아본 바로는 WP 소지자는 회사에서 housing 관련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들어가는 직장에서는 숙소는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동의하는 계약서를 출근 첫날 작성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막상 IPA에 housing fee는 0이라고 되어있지만 Housing provided 여부에는 YES에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HR담당자한테 물어보니, 비자 신청을 하려면 어쩔수 없이 YES로 체크를 해야하는 부분이고, 숙소를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채용시점에 알려준 내용 아니냐고 합니다.

저는 해외 근무가 처음이기에 이렇게 비자서류를 허위(?)로 작성해도 되는지 의아해서, 싱가폴에 이미 계시는 한국분께 물어보니까 보통 일용직 노동자나나 메이드가 아닌 이상은 WP라도 하우징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제가 들어가는 회사는 글로벌대기업 사무직 permanent직무이고 서비스지원파트는 아닙니다만 회사정책상 한국인은 WP밖에 줄 수 없다는 것 같아요)

housing에 관한 MOM 워딩이 애매하게 되어있어 꼭 물질적인 지원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긴 하지만

이와 같이 비자 서류에 체크한 내용과 실제가 달라도 되는 것인지??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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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P housing fee 다들 받으시나요?
  • 보름달01 (borem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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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채택률 : 0%
  • 2020-03-20 23:19
쪽지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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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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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P housing fee 다들 받으시나요?
  • skily승리 (emkmjidhanna)
  • 답변 : 67건
  • 답변채택률 : 11.94%
  • 2020-03-21 11:41
정확하게 싱가폴정부가 이런걸 예상하고WP를 만든게 아닌데.. 보통 WP받는 직급의 월급들이 높지 않아서 회사에서 하우징관련 주도록 명시했어요 그런데 워낙 쿼타받기가 힘드니 상대적으로 WP를 줄수있는 한국인들이 월급이 높더라도 Wp를 주는 상황이 벌어진겁니다.. 싱가폴 룰에 따르면 하우징피 무조건WP소지자에게 줘야해요 아마 회사 월급이 나갈때 예를들어 월급이 1000불이면 거기에 100불 하우징피라든지 무슨 명목을 넣을꺼에요 아니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mom에 걸고 넘어지면 걸리는걸로도 알아요 얼마전 저희.회사에 그걸로 말했더니 HR이 mom에서 직접 확답받은것입니다     

댓글목록

포오올님의 댓글

포오올 (paulineb421)

안녕하세요. 답이 늦었어요.
그렇군요. 여기가 작은 로컬회사도 아니여서 좀 확실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MOM에 다이렉트로 얘기해야할지 아님 HR에 먼저 문의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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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P housing fee 다들 받으시나요?
  • LFJ (ipsing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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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2 04:29

안녕하세요.

 

답변이 아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비자 발급일자가 어떻게 되시는 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싱가폴 정부에서 3월 5일에 한국발 전면 입국금지를 발표하고 나서 비자관련 처리가 느리다고 들어서요.

정작 회사는 되었는데 비자가 아직 안나오고 있어서 여쭙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3월 5일 이후에 승인이 나신건지 여부만이라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jkatong님의 댓글

jkatong (katongj)

전 3월 4일에 EP신청해서 18일에 받았어요. 저도 발급 전에 궁금했던 정보라 댓글남겨요 :)

포오올님의 댓글

포오올 (paulineb421)

안녕하세요. 답이 늦었네요.
저는 2월 말쯤에 대구/청도 터지기 전에 신청했던거라 IPA는 발급 잘 되었어요.

LFJ님의 댓글

LFJ (ipsing2020)

두 분 답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다리는 거 말고는 답이 없겠네요.

아무쪼록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답변]
  • WP housing fee 다들 받으시나요?
  • RIAN (dms4846)
  • 답변 : 8건
  • 답변채택률 : 12.5%
  • 2020-03-24 13:04

저는 따로나오는건아니고 월급에 포함되서

하우징피라고 나오는데 계약서 쓰기전에 받기로했던 월급에 이미 포함이되서

따로 플러스되어 나오는 하우징피는 없습니다.

그냥 명목상 하우징피라고 적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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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오올님의 댓글

포오올 (paulineb421)

그쵸. 보통 그런식으로 housing fee를 회피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예 housing fee도 0으로 적어놨거든요.
그냥 넘어가기는 좀 아쉬워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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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P housing fee 다들 받으시나요?
  • kylrie! (kylriehan)
  • 답변 : 519건
  • 답변채택률 : 15.41%
  • 2020-03-25 01:20

HR 과는 이미 얘기하신것 같고 MOM 에 직접 연락하시는게 맞습니다. 

고용주에겐 패널티가 갈 수도 있지만 MOM 이 간섭하는 순간 HR 은 말을 아주 잘 듣습니다.

여기서는 시티즌들도 MOM 에 명시된 부분을 HR 이 따르지 않을 경우 HR 눈치보지 않습니다. 

저도 휴가의 부당함과 Overtime 수당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서 MOM 지침을 따르지 않는 부분을 2차례 HR 에 호소한적이 있고 모두 잘 해결되었습니다.  모두 미국 회사였습니다. 결국 HR 도 현지 노동법을 지키더군요. 물론 제게 아무런 부당한 처우도 없었습니다. 매니져와 잘지내는데 HR 은 제 회사 생활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님의 경우 HR 이 스스로 비자신청을 위한 YES 를 할 수 밖에 없는건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실제 지원은 없다고 인정한 부분은 MOM 에서 절대 가볍게 넘기는 부분이 아닙니다.  꼭 MOM 이랑 진행하세요. 

여긴 HR 위에 법대로인 MOM 이 있고 당당히 눈치보지않으셔도 됩니다.

매니져랑만 문제 없으면 HR 의 부당함은 MOM에 당당히 말해도 되는 나라입니다. 

 

 

     

댓글목록

포오올님의 댓글

포오올 (paulineb421)

안녕하세요. 답장 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도 입싱이 처음이고, 이런 경우가 많다 들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몰랐는데. 얘기해주신 내용 듣고 보니 MOM에 따지는게 맞을 것 같네요. 이름 말하면 누구나 알만한 큰 기업인데, 이렇게나 입사진행에 허점이 많다는게 이해가 잘 안되지만...
MOM에 문의는 언제 어디다가 하면 되는건지도 혹시아실까요?

포오올님의 댓글

포오올 (paulineb421)

또 이런 경우 HR에는 어떤 식으로 의사전달을 하는게 좋을까요?

  • [답변]
  • WP housing fee 다들 받으시나요?
  • nigagara (hyooooen)
  • 답변 : 4건
  • 답변채택률 : 25%
  • 2020-03-25 18:44

저는 싱가포르에서 wp 두번 받은 직장인인데요.

면접시에 들은 월급이 서류상으로는 기본급여 + 하우징 = 월급 으로 되어있더라구요.

wp 는 하우징을 꼭 줘야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서류 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하우징은 제공도 하지 않으면서ㅡㅡ  말이 안통하는 회사는 끝까지 통하지 않습니다.

     

댓글목록

포오올님의 댓글

포오올 (paulineb421)

안녕하세요. 답장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basic salary만 나와있고 housing이랑 따로  break down 된건 없었어요.
제 주변 지인들은 이런식으로 법 피해가면서 입사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혼란스럽네요.
제 입장에선 아무리 회사가 갑이라도 법이 우선인것 같은데...
이런 경우 HR에는 어떤 식으로 의사전달을 해야할까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972

사업/직장IPA 승인 후 싱가폴 체류 가능 기간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Singpollyyy(leeabc135) 2021-12-22
추천수 : 0 조회수 : 3,527

안녕하세요,현재 이직을 위한 IPA Letter 까지 받은 상태이나현 직장 퇴사일과 새로운 회사 시작일까지 1달 가량 남은 상태입니다.이와 같은 경우 IPA Letter로 현재 (WP) 비자 취소 후 싱가폴 체류가 가능한지Short Term Visit Pass 따로 발…

  • A

    발급 받으신 IPA 내용을 꼼꼼하게 잘 읽어 보시면 해당 IPA의 유효기간이 나옵니다. IPA 유효기간 전에 현재 직장의 비자를 캔슬해야 하며 새로운 직장의 비자 Issue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IPA의 유효기간 비교적 여유있게 주어지니 발급 받으신 IPA를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또한 일반적으로 IPA가 IPA 소지자의 싱가포르 체류를 보장합니다. 해당 내용도 발급 받으신 IPA에 잘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새로운 직장의 IPA를 이미 받으신 경우시면 IPA의 유효기간까지 싱가포르 체류가 보장됩니다.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이 극심해서 싱가포르 노동부에서 이 IPA 유효기간을 일괄적으로 연장해 주기도 했습니다. 향후 상황에 따라 IPA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노동부에 어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IPA 유효기간 전에 현재 직장의 비자 캔슬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Issue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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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964

사업/직장싱가포르 취업 질문드립니다.

  • 답글 : 1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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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eah1(kimjeah15) 2021-10-18
추천수 : 0 조회수 : 7,896

안녕하세요. 2년전부터 싱가포르 취업을 계획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야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한국에서 3년 이상 토목설계했었고 싱가포르에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라는 분야로 취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BIM 분야에서는 1년 …

  • A

    비슷한 업종에서 경력을 쌓아 나가고 있어서 지나가다가 몇 자 적어봅니다.1. 요즘의 취업 시장은 채용공고가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 활발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외국인이 기회를 잡는 것이 긍정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내년 1월쯤에는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정책이 유지된다면 좋은 전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2. 현재 구직을 원하시는 분야의 평균 급여를 검색해보시면 EP 비자가 발급가능한 최소 급여가 미스 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SP나 WP로 가야 평균적인 급여가 맞아 지겠지만 그마저도 쿼터제도 때문에 여건이 되는 회사가 많이 않을것 같습니다.해당 업종에서 외국인을 EP비자로 채용하는게 쉽지는 않은 상황 인 것 같습니다.3.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별로 도움은 안될 것 같습니다.4. 인터뷰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일본어를 구사하신다면 좀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5. 취업 비자 SP/EP로 최소한 6개월일 지내셔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물론 신청기간중에도 취업상태여야 합니다.개인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시장에 뛰어들어 현재까지 잘 살아 남아있고, 개인적으로 만족할 만큼 많이 성장하였고, 나쁘지 않게 입지는 굳혔지만 그동안 거의 비슷하게 시작한 사람들 중에 혼자 살아남아 있는 느낌입니다.제가 일하는 회사에 지원해보실 만한 자리가 있으면 소개해 드려보려 했으나 마감되었네요.화이팅하시고, 혹시라도 궁금한게 있으면 쪽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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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959

사업/직장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인생은타이밍(lucky7smj) 2021-07-09
추천수 : 0 조회수 : 6,471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 아내와 결혼을 했고 LTVP를 곧 받을예정입니다.현재 저는 한국에 거주하고 국내회사에 재직중이며 싱가포르에 branch office가 있어서 싱가포르로 출장을 자주 가는 상황입니다.아내는 싱가포르에 살고있으며 약1년정도 한국 정리가되면 싱가포르…

  • A

    우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몇 말씀 드리면,1. 싱가폴은 한국처럼 급여 지급 시 세금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급여를 싱가폴에서 받는 입장에서도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2. 위와 마찬가지로 세금은 과세되는 개념이 아니고, 본인이 신고하는 개념입니다.   세금납부 대상자들은 연초가 되면 신고하라는 통지가 오기는 합니다.3. 아래를 참조하면 세법상 LTVP는 외국인이고, 183일 이상 거주시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Income-Tax-Rates/본인 상황을 정리해서 IRAS에 메일을 보내시거나,내년 초가 되면 납부대상이 되면 통지서가 올 것 같습니다.그리고, LOC는 여기서 일을 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현지에서 채용이 되시는 게 아님에도 이걸 제출해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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