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지식Q&A

  • ~
  • [질문]
  • 답변진행중
  • 사업/직장
  • 취업 및 휴가에 관하여
  • 현미진미 (lhj021005)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50%
  • 2019-09-12 16:51
  • 답글 : 2
  • 댓글 : 0
  • 4,481
  • 0
안녕하세요 처음 입싱하게된 사회초년생입니다 싱가포르 호텔들은 대부분일년에 휴가가 어느정도 있나요? 계약서를 보니까 일년에 7일이던데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호텔이랑 직접 계약하는게 아니고 에이전트랑 진행하게 되는데 괜찮은건지ㅠㅠ 괜히 불안하네요.      
  • [답변]
  • 취업 및 휴가에 관하여
  • walkinlight (jjlg14)
  • 답변 : 18건
  • 답변채택률 : 5.56%
  • 2019-09-13 16:16

안녕하세요~ 

벌써 계약에 싸인을 하신 상황이신지.

만약 아직 싸인 안 하셨다면,

여기 싱가폴은  minimum 7일이 paid-leave입니다. MOM에 걸리지 않게 딱 7일만으로 규정을 한 것 같긴한데,

조금 더 네고를 하셔도 될 것 같긴해요. 보통 여기 로컬사람들 보니깐 average로는 12-15일로 잡고 합니다.

참고로 싱가폴은 sick paid-leave를 3개월 후부터는 최대 14일을 따로 줍니다.

MOM 링크 참고하세요.

https://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leave/sick-leave/eligibility-and-entitlement

Entitlement

The number of days of paid sick leave you are entitled to depends on your period of service, up to 14 days for paid outpatient sick leave and 60 days for paid hospitalisation leave. The 60 days of paid hospitalisation leave includes the 14 days paid outpatient sick leave entitlemen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답변]
  • 취업 및 휴가에 관하여
  • singaporelov (ofarui)
  • 답변 : 9건
  • 답변채택률 : 0%
  • 2019-09-18 15:27

안녕하세요

 

혹시 에이전트소속으로 계약하신다는건지

 

에이전트가 대행을 해준다는건지...

 

에이전트 소속으로라면 절대 하지마세여

 

에이전트가 중간에서 오티로 나온돈 다 뜯어갈지도 모릅니다...

 

A 호텔에서 근무해도 에이전트 소속으로 호텔 복지 혜택 받지도 못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643

부동산룸렌트 계약서 조항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maplemania(JoelLarsson) 2020-11-11
추천수 : 0 조회수 : 8,865

안녕하세요. 룸렌트 해서 살고 있는 중에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한국에 돌아가야할 것 같아서 그럴 경우 어떻게 되냐고 에이전트에게 물어보니 몇달째에 한국에 가든 상관없이 처음 계약한 기간 (6개월) 만큼의 렌트를 지불해야한다고 합니다.계약서 상에 저런 조항이 있고, 처…

  • A

    일단 올리신 계약서 조항의 문구만 보면 에이전트가 말한 대로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6개월 렌탈비를 지불해야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1. 계약서 전체를 다 읽어 보시고 혹시 다른 조항에 계약 기간 중 계약의 철회 등에 대한 부분이 있는 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 조항 이외에 특정 사유 발생 시 계약의 철회 등의 부분은 다른 조항에 삽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2. 만약 계약서 상 계약 기간 중 계약 철회 관련 부분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인하고 잘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다음 테넌트를 직접 구해주고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매개로 1차 협상안은 계약 남은 기간 미결제 + 디파짓까지 회수, 2차 협상안은 디파짓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계약 남은 기간에 대한 결제 부분은 빼달라고 하는 것이죠. 1차 협상안으로 밀어 부치다가 집주인 측에서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면, 2차 협상안 제시하는 것이죠. 새로운 테넌트를 잘 연결해 주면 실제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약간 번거로울 수 있지만 재정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니까요.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채택답변
Q

NO.638

부동산Early Termination 관련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하몽이아빠(bjs111) 2020-06-12
추천수 : 0 조회수 : 5,533

제가 콘도를 2년 계약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찍 한국에 들어오게 돼서 7개월 살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매달 25일에 월세를 냅니다. 결정이 살짝 늦게 나서 6월 초에 못 돌아가게 될 거 같다고 말을 했는데 얼리 터미네이션이라 compensation 으로 2달치를 내놓고…

  • A

    나갈때 2month notice주면 얼리터미네이션이라도 penalty없다라는 조항이면 님말씀이 맞는것 같구요  그냥 얼리 터미네이션 페널티가 2먼쓰인거면 에이전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 A

    올리신 내용이 조금은 불분명해서인지 오해소지가 있어보입니다만,법적으로 월세계액은 계약해지 요청시점이 1년미만시 2년이 아닌 12개월에서 모자란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내야하고,부동산중개인의 커미션은 2년계약시에 2개월치 월세금액(1년시 한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주인에게도 받는 것이고, 1년 미만에 계약해지시엔 24개월에서 모자란 개월수만큼 1/n로 계산하여 커미션금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2달 사전고지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실상 1년미만 계약해지라는 것이 급박한 상황에 발생하는 것이고,12개월에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패널티로 지불하는 조건이니 6월24일 아닌 12개월째 해당하는 날짜까지입니다. 이곳에 돌아올수 없는 상황이니 중개인이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주인이야 중개인에게 일임한 것이니 전화해봐야 소용없을 것이고, 중개인이 소속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불만접수를 하시거나,중개회사도 한통속일 경우엔 CEA(중개인자격관리협회)에 연락하셔서 불만접수와 조언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https://www.cea.gov.sg/contact-info     

  • A

    랜로드나 에이젼에게 통고하기전에 해결할수있는것을 하셨더라면 좋으셨을것을 현 c19 상황이 예측불허해서 힘든결과를 초래한것 같네요.아무튼 에이젼트는 백프로 랜로드편입니다. 그도그럴것이 랜로드 눈밖에 나면 고객을 잃어버리는게 되고 법적으로 는 에이젼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일을 처리할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랜로드 허락을 받고 절대적으로 랜드로드의 피해를 줄이려 노력할뿐 아니라 최대한 법을 이용하여 할겁니다. 서로 상의해서 어느정도 변상해주시고 그과정을 문자메시지등 증거로 남겨두세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이기적인 랜로드라면 그쪽 의견을 다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싱가폴 법은 테넌트를 그다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방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싸인한것은 테넌트뿐 아니라 랜로드도 꼭 지커야합니다. 단 지금처럼 특별한시기에는 테넌트가 방어할수있는 여러가지가 나올수가 있습니다만. 남은기간이 길어서 ....,다시말해 앞으로 지불하셔야할 렌트비액수가 많아 일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판걸 받을수 있는 스몰클레임은 만불이하로 진행되고 다른 법 진행은 시간이나 돈이 많이 듭니다. 일이 해결될 시기쯤에는.... 이 이상은 쪽지로 드려야할것 같네요. 혹시라도 악용하시려는 분들이 있으면 안될테니까요.      

Q

NO.637

부동산(귀국)에이전트가 집주인과의 연락을 못하게 할때 방법이…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jenn1(jenn1) 2020-05-30
추천수 : 0 조회수 : 7,748

재택근무가 연장이 돼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올까 합니다. 에이전트에게 이전에도 몇번이고 집주인 연락처를 물었으나 해외에 있어 답변을 잘 안한다는 둥 변명만 늘어놓고 안알려줍니다. 계약기간 2년중 1년 6개월을 살았고 6개월 남았는데 세입자를 …

  • A

    보통 2년을 계약할 경우 1년을 산 다음 2달 노티스를 주면 이사 나갈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계약서를 어떻게 쓰셨는지가 중요하겠네요. 님의 계약서를 한번 잘 살펴 보세요. Diplomatic clauses 난을 한번 보세요. 보통 EP를 가지고 집을 랜트할 경우는 그 조항을 넣거든요. .....      

  • A

    에이젼트를 통해 계약하셨으면 터미네이트도 에이젼트를 통하셔야 할겁니다.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는한 에이젼트가 집주인 연락처를 안가르쳐 줄거구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이니 에이젼트선에서 해결되길 바라지않나 쉽네요. 윗분 말씀처럼 계약서 잘 보시고 에이젼트통해 해결하셔야 할듯 합니다.      

  • A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임의로 다른 세입자와 거래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한국과 달리 주인이 동의한다고 허락해줄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고용비자,체류비자말소의 문제가 아니라면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를 다내셔야합니다. 참고 기다리시는게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집주인 연락처 또는 거주지 정보는 사실상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데, 경험이 없는 외국인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고 계약하기 쉽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이미 시일이 지난 상황이고, 위와 같은 사유라면 안타깝지만 집주인이 연락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에이전트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고 계약관계를 이제와서 돌이킬수는 없을 듯합니다. 참고로, 에이전트가 상식이하의 행동을 한다거나 계약이외의 불필요한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중계인 소속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컴플레인을 할수 있고, 또는 부동산중계인자격관리협회CEA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CEA Customer Service hotline: 1800 643 2555 https://www.cea.gov.sg/consumers/complaints/report-a-salesperson-estate-agent#     

    2
Q

NO.636

부동산렌트 - Damage 시점 vs. 보고 시점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maymay(dbstlr) 2020-05-10
추천수 : 0 조회수 : 5,758

안녕하세요 2개월후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리노베이션을 해야 한다고 해서 집을 보고 갔는데,  이것 저것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10년 정도된 집이고 이사 당시 녹/스크래치/얼룩 같은 것들은 보이는 데로 사진으로 찍어만 놨고 (에이전트나 전…

  • A

    스몰코트 가본 1인으로서...당시에 바로 보고 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집주인이랑 합의하지 않는 한 길고 긴 싸움이 되실 거에요. 먼저 약간 서기관? 같아 보이는 사람 방으로 불려 갑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테넌트가 서로의 주장을 말하고 거의 합의하라고 합니다. 서로 안한다고 하면 다음에 판사앞으로 갑니다 그 떄부터는 정말 힘들다고... 스콜 코트 날짜 잡는데 한 2달 걸리고..1차 가고 2치 법관앞에 가는데 또 한 2 달 걸린다고.. 저는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결국 1차 가고 또 2 달 기다리고 연차내고 하느니...합의했습니다. 사진에 증거능력 등등은 1차에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나중에 재판으로 가면 물어 볼듯.. 혹시나 사진에 날짜가 나와있나요? 사진 찍은 날짜를 나중에 찍었다고 새주인인 주장하면 님께서 불리하실 듯 해요.      

Q

NO.631

부동산콘도 계약 해지하고 싶어요..

  • 답글 : 4
  • 댓글 : 6
답변완료
rnrntmsksk(lsy3738) 2019-11-23
추천수 : 0 조회수 : 10,502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너무 답답하네요..조언 부탁드려요..   저희가 콘도 계약하고 이사한지는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5년된 콘도인데 벽이나 주방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고 전에 사시던 분들이 청소도 잘하지않고 지저분하게 사용한것 같더라구요.   좀 지…

  • A

    저의 짧은 경험이나마 공유하면 도움이 될까봐 올려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새 콘도가 아니고, 그리고 원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방악취에 발코니에 물도 떨어지는 콘도라면 바퀴벌레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새콘도이고 깨끗해 보여도 바퀴벌레는 다 있다고 합니다. 방역은 절대 주인이 안해 줄겁니다. 저는 2009년도에 지었다는 파크인피니아 콘도 3층에 살았었는데, 바퀴벌레가 나와서 제가 자비로 방역 불렀습니다. 처음 서비스는 250불인가 들었고 그 다음부터 2 달에 한번씩... 저희 윗집분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었는데...(다른 글 참조) 그분이 발코니에 화분들을 잔뜩 두고 살고 있고 그리고 발코니랑 창문에 고무 바킹들이 낡아서 이런 경우는 개미가 윗집 화분에서 부터 넘어오기 때문에 개미는 방법이 없다 하더군요... 즉 집의 구조적 문제, 낡았다는 문제, 이웃의 위생 문제 등이 모두 작용해서 벌레나 바퀴벌레의 등장에 기여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인과 부동산의 태도나 입장이 서로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집주인이 집 세놓는 거 하나로 전전긍긍하는 타입이고 스쿠루지 타입이라 부동산이 아마 그렇게 행동할 겁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저의 파크인피니아 집주인 같은 경우는 이미 들어간 후에 말한 부분은 결국 제가 다 수리 했어요. 자기가 자기네 plumber 불러서 수리해놓고 돈을 안주고 저보고 먼저 주라고..다 떼었습니다. 거실에 커텐이 얇은 갈색의 속지커튼 한장이고 3층이라 밖에서 다 보입니다. 그런데 암막커튼/두꺼운 커튼 안해줘서 제가 했구요. 사실 돈주고 고칠수 있는 거면 고치면 되는데 문제는 악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퀴랑 개미는 매달 100-200 불씩 들여서 방역을 부른다고 쳐요. 그리고 소파는 님이 돈주고 사고, 발코니랑 도어락도 님이 고친다고 치고, 화장실 변기커버도 돈으로 해결되고.  그런데 악취는 해결이 안되는 거잖아요.이게  돈으로 해결되는 거라면 살고...아니라면 2 년동안 시달려야 되는 건데...냄새에 2 년동안 시달린다는 건..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사하고 나서 안방 화장실에 창문을 닫아두면 냄새가 쌓이는 겁니다.  촛불을 미친듯이 켜보고...창문을 24시간 열어놓아 보고.. 그런데 집주인 왈... 창문을 열어놓아 봐라, 예전 세입자는 아무말 없었다, 다른 화장실 써라, 냄새가 진짜인찌 1 주일간 모니터링 해봐라...그리고 집주 부둥산이 와서 내가 냄새를 확인해 보겠다 이러면서 안고쳐 줬어요. 플러머가 3 번째 와서 하는 말이..아무리 실리콘을 발라봐야 변기 안에 배수구라 이어주는 부분이 너무 낡아서 깨졌는데 바깥쪽에만 실리콘을 덧칠해봐야 냄새가 계속 올라오게 되어 있다..변기를 바꾸어야 한다...집주가 저보고 돈주면 나중에 변기값은 자기가 준다고 저보고 인건비 120 만 내면 된다고 나중에 줄테니 플러머 먼저 돈 주라고 하더니 결국 480 불 떼어 먹었어요.  입주후 1 달 이내에 발생한 건인데도 말이죠.. 무엇보다도... 집주 부동산이 저보고 냄새 모니터링 하겠다고 해서 창문을 닫아 놓았었죠. 그랬더니 시궁창 악취 같은 냄새가 올라와서 쌓여서 안방을 못쓰고 거실에서 자고..작은 방에서도 아이가 두통이 온다고 호소하고...이러니 결국 제 돈주고 바꿀 수밖에요..그 쌓인 냄새 빠지는데도 며칠 걸렸어요. 제 생에 그렇게 촛불을 여기저기 미친듯이 켜고 살은 적은 또 처음...초로 해결 안되더라구요, 결국 이사 나갈때도 집주랑 트러블이 있어서 스몰코트 까지 가서....이사하고 석달이 지난 이번주 금요일에서야 코트 오더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았네요.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구요.. 정식 재판까지 전에 1 차 강제 조정에서 합의한거라 그냥 준다는 액수 받고 말았어요. 물론 처음에 아예 안주다가 소송하니까 일부를  줬다가 결국 코트가서 합의하고  600 불 정도 떼이고 받았어요...초기에 수리비 못 받은 부분들은 그냥 포기 했구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주는 절대 성향이 안바뀌고 안해줄 겁니다. 이미 그런 태도라면 변하지 않아요. 부동산의 태도는 그냥 집주의 태도에요.  그래서 님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원글님께서 자비를 들여서 고쳐서 사는 비용과 이사를 나가기 위해서 집주인과 발생할지 모르는 소송 및 분쟁비용을 비교 하셔서 잘 결정하셔야 할 듯해요. 사실 돈주고 고쳐서 살수 있으면 차라리 낫죠...냄새는 안고쳐지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저의 경우 미친 이웃을 어찌 고치겠어요...그에 비하면 돈주고 방역하고 냄새나는 화장실 고친건 아무것도 아니었답니다. 지금 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집주인의 의무위반이 아닌지 살펴보세요. 방역 부분은  neglect of duty  부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른 부분이 생활에 너무 부적합하다면 집주인이 " 안전하고 살만한 환경" 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 어디 계약서에 있을 거에요. 그부분을 근거로 입주 1 달이내에 발견된 defect가 너무 커서 개선을 요청했으나 집주인이 safe and tenable environment? 인가..이런 환경을 재공할 의무를 위반 혹은 소홀히 했다고 해서 neglect of duty 라고 레터를 보내시고 그냥 나기시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꼭!!! 변호사나 전문가하고 한번 더 이야기 해보세요. 제가 스콜코트 가느라고 변호사한테 갔었을 떄 저보고 1 달이내에 나갔어야지..그러더라구요. 물론 말처럼 쉽지만은 않아요...ㅠㅠ 어쩌다 보니 저의 억울했던 경우를 하소연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초기에 집주가 안해주는 부분은 절대 안바뀌고... 원글님이 고치고 살거라면 계속 계시고 아니면 아직 1 달이내이니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듯 합니다.          

    1 채택답변
  • A

    그정도 조건으로 해지할수 없어요. 몇년전에 이사한날 밤에 큰바퀴가 열마리 넘게나와 변호사통해 계약해지, 보증금반환 요구했던분을 도왔었는데 증거, 사진 제시해봐야 소용없다고해서 결국 보증금 떼고 포기하시더라구요. 여기서는 너무 흔한게 바퀴벌레라서 큰이슈가 될것같지 않네요 해지하시면 보증금이 문제가 아니라 싸인하신 계약기간 내내 그집이 다음 테넌트한테 렌트가 되었든 안되었든간에 일정기간 렌트비를 내야합니다.계약 잔여기간 렌트비를 받으려고 판결받고 그후에야 랜트를 내놓는 경우도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셔야 할것 같네요.     

    3
  • A

    약 사용도 고려해보세요. 싼 가격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잇는 방법입니다. 사용 후 해결 안되시면 방역부르시고요. 다른 분 말씀하셨는데 맥스포겔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방약원들이 실제 사용하는 약이라고 합니다. 뿌리면 확실히 혁과있습니가. 개미는 terro라는 약이 효과 100프로입니다.     

    1
Q

NO.629

생활렌트 계약시 주의사항에 관한 팁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sgkoreanpro(sgkor) 2019-09-22
추천수 : 1 조회수 : 7,965

아래 파크인피니트에 관한 글을 읽다가, 제 옛 경험이 생각나서 아쉬운 마음에 제가 들은 어드바이스를 공유합니다. 참고로 전 싱가포르에 대략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처음 와서는 대부분 집이나 방을 렌트해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좋은 집주인을 만나는게 중…

  • A

    공유해 주신 팁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에요. 저는 지금 세번째 콘도로 이사왔는데...지난 콘도 디포짓 돌려받는데 에너지를 쏟아 붓느라 새로 이사온 곳의 비디오 촬영을 못했내요. 이미 가구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해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공유해 주신 팁에 공감이 가는 내용이 많습니다. 특정시간대에 뷰잉을 하는 게 다 이유가 있고, 어떤집은 가니까 빈집에  텔레비젼을 틀어놓고 있었는데 그건 주변 소음을 상쇄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하더군요. 어떤집은 창문을 절대 안열어 놓았는데 그건 아래집 카레요리 냄새가 너무 심해서 꼼수를 부린 거구요. 이웃이 참 어렵지만 시세보다 이상하게 저렴하다면 하자가 있는지 한번 의심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살던 Park Infina 콘도는 private lift 라고 메인 현관으로 들어가는 엘레베이터는 카드키를 스캔하면 자기집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뒷문은 공용계단으로 access가 가능하구요. 저희 이웃떄문에 경찰이 3 번 출동하고 경찰서에 가서 리포트 한것이 추가로 1번,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는 더 많은 횟수를 리포트 했었습니다. 문제는 private lift로는 집주인이외에 관리사무소나 경찰이 강제 진입을 할수가 없는데, 4층 할아버지가 집주인 본인이고 문을 안열어주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뒷문으로 경고장을 보내려고 보니 뒷쪽 문을 모두 노란색 duck tape 으로 틈새를 봉인해버렸고 초인종은 아예 전선을 끊어놓았었습니다. 경비와 관리사무소 모두 그 할아버지 또..이러면서 난색을 표하고..결국 제가 management council에 리포트 하겠다고 하니 회의를 한번 열었습니다. 나중에 세번째 경찰이 왔을 때는 경비실에서 그 집에 수도를 잠구고 경찰이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보통 오후에 늦게 기상하는데..일어나서 물이 안나온다고 경비실에 연락을 해와서 경찰이 들어가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왔다간 후에 저희집에 밤 10시에 침입을 시도하고 말리는 경비들에게 쌍욕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시달린 걸 생각하니...에효...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  집주인은 "잘 알겠고 유감스럽지만 내가 어찌 할수 없다. 계약을 일찍 종료할려면 3개월치 월세를 내고 나가라." 이렇게만 답을 하고..그렇게 2달 반을 시달리다가  할아버지가 다른 나라에 갔는지 약을 다시 먹는지 어쨌거나 알수없는 이유로 갑자기 조용해져서 평화가 찾아오고 몇달 안남은 계약기간을 버티고 나왔네요.  제가 살던 집 집주인도 60대 후반 중국인이더라구요. 경찰서에 가서 처음 봤네요. 계약서에 와이프 할머니까지 두사람 이름으로 작성하는 파크인피티아 3층 유닛이었습니다. 정말 두번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이네요.        

  • A

    공유해주신 이야기에 감사드려요. 서울과 다르게 여기 싱에서는 콘도마다 플로어플랜도 다르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위환경(이웃하는 윗집, 옆집등등) 등은 살아보지 않는 이상 알 길이 없음에도, 부동산 에이전시에서 알려주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렌트비로 큰돈을 매달 지불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또 deposit을 돌려 받아야 하니, 안좋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알려주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희들끼리라도 현재 살고 있는 콘도의 장점, 나쁜점( 이점을 알게 되면 추후 콘도 계약시 참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말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비나 콘도 쉐어해주신 것처럼, 일반적인 사실만 나누어도 큰 도움이 되지 되지 않을까요? 관심있으신 분들끼리라도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쪽지주시던지, 한국촌이 창을 이용하던지 상관은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Q

열람중

사업/직장취업 및 휴가에 관하여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현미진미(lhj021005) 2019-09-12
추천수 : 0 조회수 : 4,482

안녕하세요 처음 입싱하게된 사회초년생입니다 싱가포르 호텔들은 대부분일년에 휴가가 어느정도 있나요? 계약서를 보니까 일년에 7일이던데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호텔이랑 직접 계약하는게 아니고 에이전트랑 진행하게 되는데 괜찮은건지ㅠㅠ 괜히 불안하네요.      

  • A

    안녕하세요~  벌써 계약에 싸인을 하신 상황이신지. 만약 아직 싸인 안 하셨다면, 여기 싱가폴은  minimum 7일이 paid-leave입니다. MOM에 걸리지 않게 딱 7일만으로 규정을 한 것 같긴한데, 조금 더 네고를 하셔도 될 것 같긴해요. 보통 여기 로컬사람들 보니깐 average로는 12-15일로 잡고 합니다. 참고로 싱가폴은 sick paid-leave를 3개월 후부터는 최대 14일을 따로 줍니다. MOM 링크 참고하세요. https://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leave/sick-leave/eligibility-and-entitlement Entitlement The number of days of paid sick leave you are entitled to depends on your period of service, up to 14 days for paid outpatient sick leave and 60 days for paid hospitalisation leave. The 60 days of paid hospitalisation leave includes the 14 days paid outpatient sick leave entitlement.      

  • A

    안녕하세요   혹시 에이전트소속으로 계약하신다는건지   에이전트가 대행을 해준다는건지...   에이전트 소속으로라면 절대 하지마세여   에이전트가 중간에서 오티로 나온돈 다 뜯어갈지도 모릅니다...   A 호텔에서 근무해도 에이전트 소속으로 호텔 복지 혜택 받지도 못합니다      

Q

NO.627

생활9월부터 싱가폴에서 살게된 직장인입니다

  • 답글 : 4
  • 댓글 : 0
답변진행중
한캔싱(dkcan) 2019-08-27
추천수 : 0 조회수 : 4,396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9월 중순부터 싱가폴에서 살게된 직장인입니다. 사정상 일 시작 몇일전 싱가폴을 가게 됐는데요, 여러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조언 좀 구하고자 올립니다. 1. 집: 현재 property guru라는 사이트 통해 집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에이전트를…

  • A

    집 전체 렌트를 하시는게 아니시라면 easyroommate 이라는 사이트도 괜찮더라구요. 보통 회사들이 직접 핸드폰 지원해주는 거 아니면 따로 corporate플랜 제공은 잘 못봤습니다.  은행은 어디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atm많은 은행 즉, dbs, uob, ocbc 중에 하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하는 센터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다른 회사는 있는 회사들도 많은 것 같더라구요.         

  • A

    몇가지만 답변드리면 2번 답변 : CIP인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통신사 별로 할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5%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3번 답변 : deposit 이 은행마다 다릅니다.(~s$3,000) 계좌 개설시에 입금할 수 있는 현찰이 필요합니다. 5번 답변 : 부킷판장역 근처 한인장로교회와 보타닉 가든역 근처 나눔과섬김의 교회가 등록교인이 많습니다. 한인교회가 여러군데 있으니 우선 거주지 근처 위주로 천천히 예배에 참여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A

    핸드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윗분 말씀 처럼 CIS 플랜도 있고, EP 소지자에 한한 플랜도 별도로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이건 통신사 별로 다릅니다.. 요건 싱텔 기준     

Q

NO.624

부동산부동산 에이전트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새내기캎(pon06167) 2019-06-28
추천수 : 0 조회수 : 2,768

안녕하세요! 이번에 싱가포르로 대학교를 가게 되는 학생 입니다. 조금 늦게 결정나서 아직까지 방을 못 구했는데 혹시 부동산 에이전트 소개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부동산 에이전트 피는 얼마정도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A

    학교가 언제 시작인지는 모르지만 제일 먼저 학교의 기숙사나 학교에서 연계해주는 accomodation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언제 시작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아직 시작까지 2주 이상이 남아있다면 전혀 늦은게 아닙니다. 싱가폴은 한국처럼 미리구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이사날짜가 가까울 수록 immediate move in 이라서 네고가 쉽습니다. 여름에는 빈집 빈방 많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개학하기 10일전에 정도 먼저 와서 차분히 원하는 곳을 직접!!! 보고 찾으면 됩니다.  싱가폴은 좁은 곳이므로 꼭 학교근처가 아니라도 지하철 근처에 숙소를 구하면 되니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하철 마트 가까운곳 어느 한인종이 너무 모여살지 않는 곳을 선호합니다.    싱가폴에서 거주지는 콘도 (수영장 헬쓰장 등 시설이 있고 주로 외국인들 사는 곳), 아파트( 시설은 없는 콘도 비슷한 건물 1~2개짜리), HDB(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되어야 구매할 수 있는 공공아파트) 정도로 나누어 집니다. 방을 구한다는 것은 콘도나 아파트 등등의 방을 하나 얻어서 쓴다는 것인지, 아니면 콘도나 아파트를 whole rent 한다는 것인지 먼저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방을 구해서 살면 위치에 따라 800-1200 정도 하는 것 같고 물론 그 이상도 있는 것 같고... 전체 콘도나 아파트 렌트는 위치나 방의 개수 화장실 개수에 따라 다릅니다. 방1 화장실 1 의 스튜디오 타입도 2000대 초반부터 위치에 따라 가능하니 방렌트해서 집주인과 여러 갈등에 부딛히는 것 보다 낫지 않나 싶습니다. 큰 콘도나 아파트를 렌트해서 메이드를 두고서 학생들 방 렌트해주고 하숙 비슷하게 가디언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주인없이 그냥 메인 세입자가 다시 서브렛을 해서 방을 내놓은 곳도 있고요.   방렌트는 에이전트 끼고 하는 경우보다는 그냥 이곳 사이트 검색해보시면 올라온 것도 있고 또 어디 사이트 가라고 안내하는 올라온 것 들 있을 테니 찾아보시구요. 홀렌트는 (스튜디오든 콘도이든 방이 몇개 짜리 이던지 간에) 에이전트 끼고 할수도 있고 propertyguru singapore 사이트 구글 검색하셔서 찾아보시고 직접 연락하셔도 됩니다. 통상 월 렌트비가 3000 이상이고 2년 이상 계약이면 집주인이 1달치 월세를 에이전트 피로 주고, 그걸 세입자 쪽과 집주인쪽 에이전트가 반반씩 나눕니다. 월 렌트비가 3000 이하이거나 게약기간이 2년 이하이면 세입자 쪽도 에이전트 피를 냅니다. 2년 계약이면 1달치 월세, 1년 게약이면 반달치 월세. 하지만 상세한 조건은 에이전트 마다 다르니 방보러 다니거나 구경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에이전트와 복비를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싱가폴 집주인들 악명 높고 보증금도 많이 떼이고, 한번 계약서 서명하는 순간 더이상 아무런 요구도 안 먹히고 그럽니다. 중간에 나가고 싶어도 계약기간까지 월세를 전부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구요. 잘 알아보고 직접보고 마우스 클릭품과 발품 모두 많이 파시고 구하세요.      

    채택답변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