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지식Q&A

  • ~
  • [질문]
  • 답변진행중
  • 기타
  • 2019년 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쳤어요.
  • latteman (latteman)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19-05-02 22:39
  • 답글 : 1
  • 댓글 : 1
  • 1,789
  • 0

안녕하세요.

금일 Singpass발급 받고,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2019년 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답변]
  • 2019년 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쳤어요.
  • elmio1 (elmio1)
  • 답변 : 542건
  • 답변채택률 : 15.5%
  • 2019-05-03 06:54

소득세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

회사의 법인세신고 (요건 회사의 회계연도와 관계가 있으니 일짜는 모르고요) 이후에 

추적되어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읍니다 (싱가폴은 벌금을 좋아하는 나라라)

시기적으로 회사회계연도종결이 많이있는 시점이 아니기에

먼저 자진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Filing-your-taxes/Late-Filing-or-Non-Filing-of-Income-Tax-Returns--Form-B1-/

페이지에 안내된대로 전화하시어, 이번에는 서류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If the online tax return is not available, please call 1800-356 8300 (+65 6356 8300) and select option 2 to obtain paper forms via post.]

     

댓글목록

latteman님의 댓글

latteman (latteman)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210

생활한국 미국 이중국적자 세금 납부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완료
심풀땅콩(catjoan) 2017-01-26
추천수 : 0 조회수 : 4,523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 미국 국적을 둘 다 갖고 있는 이중국적자이고, 작년 5월부터 싱가폴에 와서 일하고 있어요. 싱가폴에 올 때 이민국에 한국인으로 신고해서 EP 받았습니다. 일하는 회사는 미국회사이구요.  한국과 미국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으로, 한국에서 세금을…

  • A

    일단은 싱가폴소재회사에 근무하면서, 싱가폴에서 급여을 받고, 싱가폴에 소득세납부하고 있다면 한국에는 문제가 없읍니다. 한싱 이중과세방지협약이 되어 있으므로. 미국과의 문제는, 미국이 단지 소득세 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일련의 적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더욱이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해외에서 생산하는 미국기업들에게도 불이익을 준다고 하니 향후에도 점점 복잡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 내용은 한국이나 싱가폴의 사안은 아니며 결국은 미국의 법률문제이므로... 미국회사에 근무하신다니... 회사의 자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심이.      

    1
  • A

    미국 개인 소득세법을 근거하자면, 해외 거주 미국 영주권자와 미국 시민권자는 소득이 어느 나랑에서 발생하던간에 미국 fedral tax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싱에서 EP를 받을때 한국 여권을 가지고 받으셨고, 급여 구좌도 한국여권과 EP를 바탕으로 오픈했다면, 미국 IRS 에서 추적은 피할 수 있겠지만, 미국 국적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세금 신고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FORM 1040신고 안 하실 경우, 어찌 되시는 줄은 미국 국적자이시니 아실테고,,,, 그 부분은 통과할께요. ^^       

    1 채택답변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