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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리야 (shwsd78)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19-04-07 11:31
  • 답글 : 0
  • 댓글 : 0
  • 4,825
  • 0
조호바루 최고의 유동인구인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악세사리샵 입니다. 인수문의 받습니다. 카톡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카톡아이디:shwsd21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9293

사업/직장이직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낭만(koolspots) 2019-04-05
추천수 : 0 조회수 : 4,504

안녕하세요, 이직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여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애기들 키우느라 경력 공백이 5년 정도 있어서 작은 회사에서 남편의 EP로 LOC를 받아 1년 전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중 지인(사촌)의 소…

  • A

    MOM이 맞아요....ㅜㅜ 심지어 비자 승인후에도 첫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Employment Act 가 성립되지 않아요. 지금은 그보다도 전 단계이기에 확실히 고용관계가 없기에 보상받기란 불가능해보입니다. 시간과 돈을 투자해도 과연 남는게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전 직장에 자리가 아직 있다면 돌아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싱가폴에선 전 직장 사람들과 관계가 좋다면 다시 돌아가는건 어려운게 아니니까요. 새 회사를 너무 믿지 마세요. 미국 회사 Opening은 언제든 hold/closed 될 수 있으니 기다리는건 본인만 지치고 힘듭니다.  미국회사만 6번을 다니다 보니 그들의 말을 골라서 걸러듣게 되더군요   새 회사는 방법을 알지만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있어요.  간단하게 님에게 EP를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가능하면 LoC를 선호하는 이유는 낮은 임금을 주고 채용이 가능하기때문이예요. 일정 월급이상이면 LoC가 아닌 취업비자를 발급해야 하고 정말 채용을 원하면 월급과 무관하게 쿼터에 영향받지 않는 EP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엔 Offer 에 서명하기전 job title을 포함 계약서를 정말 꼼꼼히 읽어보시고 서명하셔야해요. job title이 다르면 왜 다른지 오퍼에 서명 전에 해결이 되었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이건 꼭 주의하셔야해요.  많은 분들이 고용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서명전 고치고 싶은 부분은 고치고 혐상을 마치셔야해요.   저라면 채용 할 직원을 몇 달째 힘든시간을 주고 확실한 해결을 하길 주저하는 회사를 기다리보단 새로운 직장을 찾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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