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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도렌탈 계약: partial furnished
  • 똘배 (ibpark)
  • 질문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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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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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월에 새로운 회사이직 확정되어 입싱예정의 싱글입니다. 처음에는 임시숙소에 머물예정이지만, Guru를 이용해서 회사근처의 콘도(1bed, 1bath)콘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 원래 생각은, partial furnished(에어콘, 냉장고, 세탁기등등 있음)콘도를 구하고, 한국에서 기본적인 가구(침대, 식탁, 소파, TV)등은 가져가려 했습니다.

- 그런데 Guru에서 보니,, 대부분이 full furnished가 많네요..

 

궁금한 것은,

- 요청을 하면, 주인이 가구를 빼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경우 rental가격을 낮출 수 있나요?

(주인입장에서는 가구를 빼는것을 선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집을 나갈때, damage비용등으로 번거롭지 않으려면, 일부 가구룰 가져가는게 좋을 듯하구요... 한국에서 이사비용은 회사에서 지불합니다.)

- 대부분이 full콘도가 많고, 가격차이가 별로 없다면, 향후 콘도를 이동할 경우를 고려한다면,, 가구를 웬만하면 안가져가는게 나을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347

부동산집주인이 집을빼라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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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변
우리베베(onjihwan) 2021-03-29
추천수 : 2 조회수 : 10,627

안녕하세요 고수분들 도와주세요 집계약기간은 작년 7월에 끝났는데 제계약하자는 말이 없어서 계속 월세만 내고 살고있었어요 근데 오늘갑자기집을 빠른기간안에 이사가라고 하네요 시간을 달라고해도 계약이 끝나서 너는 거주하는것이 불법이라고 말하면서요 이럴때 보호받을수있는 방법이…

  • A

    집주인은 Rental Income 을 조용히 받으며 세금이득을 노렸을까요? 재계약을 해서 stamp duty 도 새로 내야 하지만 그 부분도 없고....집주인도 불법이네요...굉장히 특이한 경우네요.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 빠른 시간안에 나가셔야할 것 같습니다. 

  • A

    계약기간이 완료 되었을 경우 월세를 내고 지내신다고 해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계약 문서없이 거주하고 계시는 경우로 빠르게 이사를 나가는 것을 요청할수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한 빠르게 부동산 에이전트나 다른 거주지를 알아보셔서 이사를 나가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다만 집주인과는 바로 집을 찾을수 있는 상황이 아닌점을 이메일등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일정 기간 시간을 달라고 어필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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