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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영 (kiwlove2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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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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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PR 신청 서류 자가 번역
- lililly88 (lililly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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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5 15:22
댓글목록
육성재님의 댓글
육성재 (pia0202)대사관 양식에 직접 번역하시고, 대사관에 가셔서 공증 받으세요. 공증비 몇 불 안 합니다.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보다 낫습니다. 번역 어렵지 않아요. 주소도 네이버에 영문주소 치면 바로 나옵니다. 경험에 의해 말씀드립니다.
싱가폴젖소님의 댓글
싱가폴젖소 (milchcow)공공 기관이나 라이센스 있는 사람으로 부터 공증 받지 않은 번역문은 제출 불가능합니다. 공증이라는게 결국은 번역한 문서의 신뢰성 체크라 공증 받지 않은 문서에 경우 이 문서를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 근거가 없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단, 번역은 누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포영님의 댓글
포영 (kiwlove2u)lililly88님, 육성재님, 싱가폴젖소님 댓글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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