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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구매싯점과 (부상하는)지역-2!
  • kc_pcja (emkcpc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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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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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쪽지들을 보내시는 데, 역시 한꺼 번에 답변합니다. 

그리고 저는 금융관련(Bond, Forex, and Commodity)관련한 금융프로페셔널이지 부동산관련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ㅎㅎ

먼저 싱가폴에서 부동산 구매시, 가장 중요한 건 항상 투명한(?) 정부정책을 살펴보는 겁니다.

싱가폴정부는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관련과 도시인프라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관련해서는 지난 10여년간 지켜보면 아주 투명하게 공개되고 빨리하냐 늦게하냐 경제상황에 따른 속도, 즉 시차의 문제일 뿐 거의 그대로 진행합니다.

참고로 싱가폴에서 부동산은 한마디로 실용적이고 훌륭한 투자의 수단의 개념이지, 한국처럼 남이 뭘하든 말이 많지도 상관하지도 않죠. ( 2017년 IMF기준: 1조 5천억달러규모의 한국GDP규모의 110%를 넘어가는 약 1620조원의 가계부채 규모만 (2018년 8월 한은발표기준) 가 보여주듯 서로 앞다투어서 하면서 말이죠 ㅎㅎ) 예를들어 부동산투자해서 이익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거의 매주 주말마다 스트레이트 타임즈에 소개되는 것처럼 즉 주식이나 채권투자처럼 부동산역시 자연스런 투자의 하나의 형태죠.. 

지난 며칠 금/토/일 연속적으로 나오는 신문 'Top News' 들을 보면,  소위' The Greater Southern Waterfront City' 가 본격적으로 개발된다고 계속 청사진들이 소개되는 중인 걸 볼수있습니다. 

원래 2020년이후에 시작할려던 건데, 이미 'Tanjung Pargar' 컨테이너부두와 'Pasir Panjang' 컨테이너부두의 기능이  지금    'Tuas'  로 조금 씩 단계별로 벌써부터 옮겨가고,  이미 West Coast Highway와 AYE 연결공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본격적으로 시작될려고 합니다. 

The Greater Southern Waterfront City에는 럭셔리 주거지, 비보시티같은 상업지, 놀이공원같은 복합관광단지들이 들어서고 센토사와 플라우(=섬이란 뜻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어) 브라니섬 주변과 탄중파가터미널 주변은 제방으로 마리나베이Reservoir처럼 Water Reservoir를 만들고 부분부분 모래사장 해변가도 복원,

Tanjung Pagar Terminal - Labrador Park- Pasir Panjang Terminal - West Coast Park 약 5.5km를 연결해서 The Greater Southern Waterfront City Belt(약 1,000ha)의 새로운 'Marine Orchard Region'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10월 21일 스트레이트 타임즈참조) 

즉 싱가폴의 South-West Region의 해안지역개발이 본격화되는 건데, 한마디로 District 3& District 4 & District 5가 집중개발된다는 의미, 그 지역들은 이미 2018년 2분기 이후 Psf$의 상승 폭이 다른 지역들 보다 District 3-4-5이런 순서로 (Queestown근처 신규분양 및 T.O.P콘도들은 벌써 1750-2000psf) 조금씩 차별 화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싱가폴의 부동산관련 규제들( 2013년이후 본격적인)이 언제 조정되고 한두개가 제거 될 지는 모르지만,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은 콘도매입 뒤 4년간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Sales Tax(일종의 양도소득세)부분들과 싱가폴 경제동향관련한 부분들을 항상 챙겨야겠죠. 

밑의 글과 함께 그냥 참조들하세요. ㅎㅎ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347

부동산집주인이 집을빼라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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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변
우리베베(onjihwan) 2021-03-29
추천수 : 2 조회수 : 10,822

안녕하세요 고수분들 도와주세요 집계약기간은 작년 7월에 끝났는데 제계약하자는 말이 없어서 계속 월세만 내고 살고있었어요 근데 오늘갑자기집을 빠른기간안에 이사가라고 하네요 시간을 달라고해도 계약이 끝나서 너는 거주하는것이 불법이라고 말하면서요 이럴때 보호받을수있는 방법이…

  • A

    집주인은 Rental Income 을 조용히 받으며 세금이득을 노렸을까요? 재계약을 해서 stamp duty 도 새로 내야 하지만 그 부분도 없고....집주인도 불법이네요...굉장히 특이한 경우네요.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 빠른 시간안에 나가셔야할 것 같습니다. 

  • A

    계약기간이 완료 되었을 경우 월세를 내고 지내신다고 해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계약 문서없이 거주하고 계시는 경우로 빠르게 이사를 나가는 것을 요청할수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한 빠르게 부동산 에이전트나 다른 거주지를 알아보셔서 이사를 나가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다만 집주인과는 바로 집을 찾을수 있는 상황이 아닌점을 이메일등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일정 기간 시간을 달라고 어필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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