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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도 수영장 이용권(?)
  • 알파노이드 (alphanoid)
  • 질문 : 4건
  • 질문마감률 : 75%
  • 2018-06-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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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콘도 근처 Landed house에 살고 있는데,

요즘 참 수영이 하고싶네요. 먼곳은 다니기가 힘들것 같아서 (운동은 가까운 곳에서 해야...),

혹시 바로 옆의 콘도에서 수영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주자들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외부인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콘도측에 이용료(?) 같은것을 내고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콘도로 이사가는게 제일 좋겠지만, 아직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혹시 콘도측에 수영장만 따로 이용해보신 분이 있을까요?

과도하게 비싸지만 않으면, 일정 비용 부담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347

부동산집주인이 집을빼라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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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변
우리베베(onjihwan) 2021-03-29
추천수 : 2 조회수 : 10,825

안녕하세요 고수분들 도와주세요 집계약기간은 작년 7월에 끝났는데 제계약하자는 말이 없어서 계속 월세만 내고 살고있었어요 근데 오늘갑자기집을 빠른기간안에 이사가라고 하네요 시간을 달라고해도 계약이 끝나서 너는 거주하는것이 불법이라고 말하면서요 이럴때 보호받을수있는 방법이…

  • A

    집주인은 Rental Income 을 조용히 받으며 세금이득을 노렸을까요? 재계약을 해서 stamp duty 도 새로 내야 하지만 그 부분도 없고....집주인도 불법이네요...굉장히 특이한 경우네요.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 빠른 시간안에 나가셔야할 것 같습니다. 

  • A

    계약기간이 완료 되었을 경우 월세를 내고 지내신다고 해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계약 문서없이 거주하고 계시는 경우로 빠르게 이사를 나가는 것을 요청할수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한 빠르게 부동산 에이전트나 다른 거주지를 알아보셔서 이사를 나가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다만 집주인과는 바로 집을 찾을수 있는 상황이 아닌점을 이메일등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일정 기간 시간을 달라고 어필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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