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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폴인과 결혼 후 남자아이 출산
- suyeonlily (suyeonl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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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9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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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폴인과 결혼 후 남자아이 출산
- elmio1 (elmi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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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9 09:39
싱가폴도 한국도 현재까지는 공히 이중국적 인정하고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가 성년이 되어 결정할 때까지 국적결정이 미루어지게 됩니다.
하여,
싱가폴에서 출산하시면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으실 껍니다.
한국대사관 방문하시어 출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싱가폴인과 결혼하셨다니, 본인의 주민등록지로 등록이 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은 유지가 되고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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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폴인과 결혼 후 남자아이 출산
- kim6869 (ary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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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1 13:49
저희 아이도 이중국적 소지자인데요. 싱가폴은 아니지만..
아이의 부모중 한사람이 한국인인 경우 한국국적을 취득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년도부터 시행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저희 아이 어릴적엔 엄마가 한국인인 경우는 한국국적 안 줬었거든요(96년생). 아이가 어릴적엔 아이가 성년이 되면 둘 중 한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했었습니다만..(관련법규가 워낙 자주 바뀌어서 그때 그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재작년에 성년이 되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계속해서 양국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는 딸이라서 병역의무가 없어서.. 아들인 경우 어찌되는지는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전화로 문의를 하심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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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폴인과 결혼 후 남자아이 출산
- 겨울아이 싱가폴 (winterki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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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1 20:40
영주권은 안나올 이유가 없을 듯 한데요...군대를 갈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참고로...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싱가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한국에서 한번 싱가폴에서 한번 군대를 두 번 가야 합니다. 나중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아직 먼 이야기이겠지만...추후에 아이가 만 16세가 되어서 NS 에 등록해야 할 시기가 다가올 떄 잊지 말고 떠올리셔서 결정 잘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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