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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lekdi (dayeon33)
  • 질문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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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14 20:43
  • 답글 : 3
  • 댓글 : 2
  • 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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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졸업 후 6월에 입싱하여 구직활동을 하던중 한국촌에 올린 제 이력서를 보고 연락온 회사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호주 핀테크 IT스타트업 회사였고 사장님은 PR을 가지고 있는 한국분이였습니다. 빨리 일을 구해야 했기에 비자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불법이라는걸 알았지만 회사에서 일을 먼저 시작하고 비자진행을 도와 주겠다고 한 말을 믿고 사장님, 이사님과의 면접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대해선 잘 몰랐지만 이사님은 나름 이름이 알려진 한국회사를 운영하고 계셨기에 그말을 믿고 섣불리 행동했고 그것은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 방계약을 하게 되었고 계약서상 6개월 계약만료전 나갈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난 후에 사장님께 비자진행상황에 대해 계속 물었지만 서류준비중이라는 얘기를 반복하셨고 걱정하지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초조했지만 믿고 제 업무를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였고 관광비자 만기일이 다가오자 사장님은 갑자기 제 비자를 진행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EP신청을 원래 하려고 했으나 제가 qualify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서 일단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시면서 만약 비자가 안나올경우 보증금을 대신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호주파트너분이 wp로 진행하자고 하여 사장님 확인 후 저는 8월말에 한국으로 가는 티켓을 급하게 구매하여 짐하나 없이 한국으로 오게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온 후 한국사장의 PIN을 발급하여야 한다며 계속 딜레이가 되었고 저는 그사이 제가없는 싱가폴방의 방세를 계속 내야했습니다.

한국 사장은 제 연락을 피하셨고 저는 결국 여기선 일을 하는게 어려울거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만둬야겠다고 결정 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사장님께서 보증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말씀하셨고 저는 그에 관련된 서류를 보내드렸습니다.

송금하겠다는 말과 마지막으로 연락받았던건 본인은 은행에 송금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법인이기에 이사님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확인 후 연락주겠다고 하셨으나 그이후론 연락이 되지않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면서 저는 많은 지출을 하였고 지금 그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졸업 후 처음 다닌 회사라 짧았지만 좋게 끝내고 싶었으나 이렇게 되어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이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일을 시작하기전 썻던 계약서(비자진행 후 싱가폴 노동법에 맞게 다시 쓰자고 하셨었습니다.), 사장님과 주고받은 메일 및 메세지(보증금을 주겠다는)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일이 있으셨거나 도움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부탁드립니다.... ㅠㅠ

마음 같아선 회사이름과 이사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이름도 밝히고 싶습니다...(다른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기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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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mc (ccmc)
  • 답변 : 55건
  • 답변채택률 : 23.64%
  • 2017-10-14 21:13

먼저 답글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읽는 제가 다 화가 나네요.

해당 회사의 사장님이든 이사님이든 이 글을 읽는다면 글쓰신 분이 더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일처리를 잘 마무리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글 쓴 분께서는 말씀하신 내역들을 모두 첨부하셔서 싱가폴 MOM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 회사는 문을 닫고도 남을 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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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ekdi님의 댓글

tlekdi (dayeon33)

감사합니다..ㅠㅠ 주고받은 메일과 메세지들이 다 한국어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네요ㅜㅜ 알고보니 이사님이 한인사회에서 나름 알려진분이라고 하시는데 이러시니 정말 답답하네요...

ccmc님의 댓글의 댓글

ccmc (ccmc)

기운내세요...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도와드릴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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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워니 (guava)
  • 답변 : 4건
  • 답변채택률 : 0%
  • 2017-10-16 01:26
속상하시겠어요. EP를 회사에서 신청하려면 구직자와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계약서를 근거로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아요.근데 요즘 싱가폴이 외국인에게 EP를 잘 안내줍니다. 주변에서도 고용계약서 쓰고 보험 들고 EP신청하고도 한달 이상 기다렸는데 결국 리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와중에 보험 가입 비용이나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제 비용등은 회사에서 지불하였는데, 비자가 리젝되니까 회사에서 그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온 분도 있어요. 이후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재 싱가폴 상황이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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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otojun (photojun)
  • 답변 : 63건
  • 답변채택률 : 26.98%
  • 2017-10-19 10:00
문제가 잘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계시면 일단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여.

회사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거절된건지 비자신청을 해보지도 않고 자격이 없다고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대졸신입은 기본 급여만 맞추면 EP신청 자격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EP진행조차 하지않았을것 같은데 이경우라면 정황상 해외 취업사기가 성립될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고, 한국국적자라면 외국에서 피해를 주었더라도 한국에서 처벌이 가능하니 가까운 경찰서에 관련내용을 보기쉽게 잘 정리하여 다 준비해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보증금으로 지불된 금액에 대한 지급약속이 이메일로 증명이 가능하시니 뭐라도 해보실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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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ekdi(dayeon33) 2017-10-14
추천수 : 0 조회수 : 6,269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졸업 후 6월에 입싱하여 구직활동을 하던중 한국촌에 올린 제 이력서를 보고 연락온 회사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호주 핀테크 IT스타트업 회사였고 사장님은 PR을 가지고 있는 한국분이였습니다. 빨리 일을 구해야 했기에 비자문제를 해결하…

  • A

    먼저 답글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읽는 제가 다 화가 나네요. 해당 회사의 사장님이든 이사님이든 이 글을 읽는다면 글쓰신 분이 더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일처리를 잘 마무리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글 쓴 분께서는 말씀하신 내역들을 모두 첨부하셔서 싱가폴 MOM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 회사는 문을 닫고도 남을 내용이네요.      

    2
  • A

    속상하시겠어요. EP를 회사에서 신청하려면 구직자와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계약서를 근거로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아요.근데 요즘 싱가폴이 외국인에게 EP를 잘 안내줍니다. 주변에서도 고용계약서 쓰고 보험 들고 EP신청하고도 한달 이상 기다렸는데 결국 리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와중에 보험 가입 비용이나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제 비용등은 회사에서 지불하였는데, 비자가 리젝되니까 회사에서 그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온 분도 있어요. 이후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재 싱가폴 상황이 그렇네요.      

  • A

    문제가 잘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계시면 일단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여. 회사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거절된건지 비자신청을 해보지도 않고 자격이 없다고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대졸신입은 기본 급여만 맞추면 EP신청 자격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EP진행조차 하지않았을것 같은데 이경우라면 정황상 해외 취업사기가 성립될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고, 한국국적자라면 외국에서 피해를 주었더라도 한국에서 처벌이 가능하니 가까운 경찰서에 관련내용을 보기쉽게 잘 정리하여 다 준비해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보증금으로 지불된 금액에 대한 지급약속이 이메일로 증명이 가능하시니 뭐라도 해보실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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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디(hj0379) 2016-07-12
추천수 : 0 조회수 : 2,383

보스가 7일동안 일한 돈을 보증금으로 묶어뒀습니다 이게 iras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거라던데 맞는건가요? 또한 2년계약을 했는ㄷ 그전에 그만두면 벌금내고 가라고 했는데 이게 근로계약서 상에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퇴사한다고 말하니 돈을 내고가야한다더군요 내야하는걸까요 만…

  • A

    7일동안 일한돈 보증금은 세금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벌금은 계약서에 안적혀 있으니까 안내고 가셔도 될듯한데요. 자세한것은 MOM에 전화하서서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 A

    보증금으로 묶어 뒀다는 부분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하게 적지 않으면 왜 묶어 뒀는지에 대한 설명이 어렵답니다 윗분처럼 세금건으로 묶어뒀을수도 있지만 그경우는 이러저러 해서 세금 얼마가 나올예정이라서 이돈만큼 빼고 주겠다 라는 명확하고 정확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으로 묶었다는것은 되돌려 줄수도 안줄수도 있다는 말이 되지요. 정확한 세금 내역 달라고 하면 얼만큼이 세금이라서 마이너스 시켰는지 알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파기에 대한 벌금은 있을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notice라는것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Termination조항이 어떤지 확인해보세요. 보통 한달 두달 많게는 세달에서 6달(월급이 엄청 많은 사람들)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만둔다는 통보후 최소 몇달을 일해줘야 하는데(후임을 찾기 위하여)간을 안채울경우에는 그만큼의 돈을 주고 나오는경우입니다. 만약에 계약서에 노티스 기간이 없다면 MOM의 규정대로 하시면됩니다. MOM에서 정한 계약서에 노티스 기간이 별도로 안적혀 있을시에 따르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If you and your employer did not previously agree on a notice period, the following applies: Length of service Notice period Less than 26 weeks 1 day 26 weeks to less than 2 years 1 week 2 years to less than 5 years 2 weeks 5 years and above 4 weeks MOM website: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termination-of-employment/termination-with-notice 이부분을 회사에 명확히 설명하시고 다른 소리를 한다면 거기서 바로 싸우시지 마시고 그럼 따로 알아보겠다고 전달뒤에 MOM으로 바로 자문을 구하십시요 2년 계약했다고 그전에 그만둔다고 돈내란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2년 계약했다고 무조건 일을 해야하면 노예계약과 다를바 없지요. 힘들고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만둘수 있습니다. 대신 그 회사에도 피해가 안가는 선을 따르기 위해서 notice period가 있는것입니다. 그 시간 조차 일할수 없을경우에는 그만큼의 월급치를 주는것이 맞구요. 가끔 싱가폴 규정을 잘 모르는 회사와 에이전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모르는 사람들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흐르니 이것이 하나의 틀로 잡혀 가더군요.. 더이상 많은 한인들이 나에게 있는 권리를 잘 누리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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