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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dboarbaby (moto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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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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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인이 싱가폴 영주권을 가지고 HDB를 구입하신지 6년이 되었는데 그 구입한 HDB를 홀렌트 주고
콘도를 새로 구입후 그 콘도에서 거주가 가능한가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말이 다 달라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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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i global (khiglobal)
- 답변 :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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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4 10:20
영주권자시면 HDB 홀렌트 안되요~ 시티즌 일 경우만 소지한 HDB 홀렌트 가능하십니다.
영주권자면 서브렌트만 가능해요.
아 그리고 지인분께서 콘도를 또 사게 되면 세컨드 홈이 되면서 Additional Buyer's Stamp Duty를 내야 하고요..
댓글목록
할로싱님의 댓글
할로싱 (luvlomy)마자요..그래서 방 하나 잠그고 나머지만 렌트하거나 하는 것 같더라구요
khi global님의 댓글의 댓글
khi global (khiglobal)
그러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그러다 만에 하나 걸리면 HDB 뺏길수 있어서 별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예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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