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지식Q&A

  • ~
  • [질문]
  • 답변진행중
  • 교육
  • UWCSEA-EAST의 학비를 환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언 요청
  • m하하하m (takchoi)
  • 질문 : 6건
  • 질문마감률 : 0%
  • 2017-05-31 16:50
  • 답글 : 2
  • 댓글 : 0
  • 4,894
  • 0

다른 학교에서 UWCSAE-EAST(이하 “UWC”)로 옮기고자 작년 하반기에 지원하여 올해 초 시험을 본 후 UWC로부터 3월 6일 입학허가서를 받았습니다. 4월 6일 계약서에 날인 하고 동월 10일 총 금액 SGD18,100-을 UWC로 입금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 학교에 보내는 것에 대한 변동이 없다가 갑자기 5월 24일 가족이 같이 7월 전까지 해외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결정되어 이 사실을 5월25일 UWC에 통보하고 지불한 금액을 환불해달라고 이메일을 통하여 3번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학교에서 거절의 근거는 계약서상의 아래와 같은 내용 때문입니다.

On acceptance of a place, Term 1 fees and the Enrolment Fee will be paid to the College. These fees will be forfeited to the College if the acceptance is cancelled, for whatever reason, prior to my child commencing at the College.

그렇더라도 가족 전체가 해외로 이주하는 것이고 학기 시작까지 거의 3개월(학기 시작일은 8월 21일임)이나 남아 있으므로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돌려받기 위한 조언을 받기 위하여 글을 올립니다.

학비의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nrolment Fee               
  2.      Tuition per Term             
  3.      Development Levy per Term 
  4.      Parent’s Association         

Total SGD18,100-

계약서상에 명기된 몰수되는 금액은 위의 1번과 2번 항목(SGD15,565-)입니다. 3번과 4번 항목의 합인 SGD2,535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으나 그 금액을 돌려달라하면 나머지 금액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아직까지 별도로 학교측과는 분리하여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5월 29일, CASE (Consumers Association of Singapore)와 CPE (Committee for Private Education)에 차례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두 단체 모두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도 CASE를 통해서는 사실 관계 확인서가 포함된 공문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그 응답이 있을 6월 초까지는 우선 학교와 별도 연락 없이 대기 할 예정입니다(CASE가 다른 별도의 연락을 하지 말라 했음). CPE에서는 학교와의 Mediation과 그 후 Arbitration을 진행하게 해 줄 수 있다 합니다만 계약서상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있으며 CPE에서의 진행은 CASE에서의 결과가 좋지 못할 경우에 생각해 보려 합니다.

소액재판은 10,000불 이하의 진행은 간단하나 20,000불 이하의 금액은 양쪽이 동의해야만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일단 보류 중 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UWCSEA-EAST의 학비를 환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언 요청
  • 베리굿 (a282man)
  • 답변 : 285건
  • 답변채택률 : 13.33%
  • 2017-05-31 18:27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상식선에서 위의 내용을 읽어본 후 판단하건데, 소액 재판으로 가더라도 님께서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없어 보입니다. 학교에서 말을 한 대로,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계약서 상에는 "These fees will be forfeited to the college if the acceptance is cancelled, for whatever reasoon." 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학교로부터 이 돈을 돌려 받으실려면 입학 허가/계약서에 해외 이주로 인한 경우, 환불을 해 준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구요, 그렇지 않으면 승산이 없지요. 

학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위의 조항대로 안 따르고 님께 환불을 해 줄 경우, 선례를 남기게 되어 굉장히 많은 수의 아이들이 여러 학교에 등록을 걸어 놓고, 학기 시작 바로 전에 한 학교로 정해서 환불을 받는 등 다양한 편법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절대 안 해 주려고 할 거에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인생 경험 했다 생각하시고, 빠르게 포기하시는 편이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얘네가 이런 거 한 두 번 하는 케이스도 아닐 것 같고, 만약에 환불 의사가 있었으면 이미 해 줬을 것 같네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답변]
  • UWCSEA-EAST의 학비를 환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언 요청
  • 꼬로나 (galentine)
  • 답변 : 3건
  • 답변채택률 : 0%
  • 2017-06-12 12:24

이런 말씀 드리기에 죄송스러우나

 

저는 환불을 요구하는 것 조차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분명 계약서 싸인하실때 환불이 안된다는걸 확인하시고 인지하고 싸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 환불을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거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계약서는 계약서입니다

 

혹시나 모르는 마음에 환불을 받을 루트가 있을까 싶어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계시다면은 

 

윗분 말대로 깔끔히 포기하고 시간낭비 안하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손님이 많은 고급레스토랑에 몇달전부터 예약을 했다가 당일날 못가겠다고 취소하는거랑 뭐가 다를까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열람중

교육UWCSEA-EAST의 학비를 환불 받지 못하고 있는 …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m하하하m(takchoi) 2017-05-31
추천수 : 0 조회수 : 4,895

다른 학교에서 UWCSAE-EAST(이하 “UWC”)로 옮기고자 작년 하반기에 지원하여 올해 초 시험을 본 후 UWC로부터 3월 6일 입학허가서를 받았습니다. 4월 6일 계약서에 날인 하고 동월 10일 총 금액 SGD18,100-을 UWC로 입금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

  • A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상식선에서 위의 내용을 읽어본 후 판단하건데, 소액 재판으로 가더라도 님께서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없어 보입니다. 학교에서 말을 한 대로,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계약서 상에는 "These fees will be forfeited to the college if the acceptance is cancelled, for whatever reasoon." 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학교로부터 이 돈을 돌려 받으실려면 입학 허가/계약서에 해외 이주로 인한 경우, 환불을 해 준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구요, 그렇지 않으면 승산이 없지요.  학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위의 조항대로 안 따르고 님께 환불을 해 줄 경우, 선례를 남기게 되어 굉장히 많은 수의 아이들이 여러 학교에 등록을 걸어 놓고, 학기 시작 바로 전에 한 학교로 정해서 환불을 받는 등 다양한 편법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절대 안 해 주려고 할 거에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인생 경험 했다 생각하시고, 빠르게 포기하시는 편이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얘네가 이런 거 한 두 번 하는 케이스도 아닐 것 같고, 만약에 환불 의사가 있었으면 이미 해 줬을 것 같네요.       

  • A

    이런 말씀 드리기에 죄송스러우나   저는 환불을 요구하는 것 조차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분명 계약서 싸인하실때 환불이 안된다는걸 확인하시고 인지하고 싸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 환불을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거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계약서는 계약서입니다   혹시나 모르는 마음에 환불을 받을 루트가 있을까 싶어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계시다면은    윗분 말대로 깔끔히 포기하고 시간낭비 안하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손님이 많은 고급레스토랑에 몇달전부터 예약을 했다가 당일날 못가겠다고 취소하는거랑 뭐가 다를까요?)          

Q

NO.67

사업/직장Salary package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Textile2(carlchung2) 2016-11-12
추천수 : 0 조회수 : 3,271

안녕하십니까....아마도 다음 주 부터 Aussie medical equipment company based in Singapore로 Textile R&D 팀장으로 잡 오퍼를 받기로 됐다고 Head Hunter 로 연락을 받아서.여기저기 싱가폴에 대해서 조사중에…

  • A

    안녕하세요~ 저같은 경우, 상해지사에서 넘어오면서 초기 정착비용은 회사에서 호텔이나 서비스 아파트먼트 첫 한달 거주비 , 해외이삿짐 비용 및 가구 구입비 등 포함해서 월급 1개월치를 줬구요, 하우징 렌탈 2년 지원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직접 부으셔야 할거에요.. 인사팀과 네고 해보셔야 합니다. 흔히들 말하는게 여기 근로소득세가 낮은편이라고 하면서 베이직깎더라구요. 낮고 말고는 사실 본인 베이직 레벨에 따른거라 와서 일년뒤 직접 내게될때 놀라실수 있습니다. 하우징 렌트비는 PropertyGuru 라는 곳에 들어가보시면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해서 대강 가격 보실수 있구요.. 원베드룸 (콘도 기준) 2000 싱은 잡으셔야 됩니다.      

  • A

    싱가폴은 교육시스템이 좋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외국인들이 (특히 와이프가 영국분이시라면) 아이들 키우며 지내기 아주 좋은 곳거든요. 인터내셔널 스쿨 학비가 싸진 않지만 (싱달러 연간 2만 5천불 - 3만 5천불 사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보다 안전하고, 교육도 좋습니다. 홍콩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expat이 많고, 방은 3개 기준 최소 싱달러 3천불은 생각하셔야 해요.         

Q

NO.65

사업/직장EP 양식 작성 시 배우자 관련 질문에 답변부탁드려요.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완료
꽁이날다(kam0032) 2016-09-12
추천수 : 0 조회수 : 2,265

안녕하세요. EP 양식을 작성하는 데 여쭤볼 것이 있어 질문 올려요.^^   양식 내용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If your answer above is 'No', will your spouse and/or child(ren) be accompanyi…

  • A

    배우자가 오시건 혹은 같이 사시건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싱가폴에 오실 계획이 있으시면  Yes로 답하시면 됩니다. 다만 Yes 로 답하셔서 DP 수속을 하시면 서류를 내고 나서 일정기한 이내에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90일 이내였던가???) 클라크 키에 있는 Immigration 가셔서 사진찍고 지문채취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번은 이민국 방문 기간에 맞추어서 싱가폴에 오셔야 합니다. 머 그 때 앞으로 취직할거냐 도움이 필요하냐 이런거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취직이 가능하면 해보려고 한다 이정도로 답하고 넘어갔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지문찍으러 싱가폴 올 계획이 없으시면 나중에 따로 DP 신청하셔도 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배우자 DP 까지는 추가비용 없이 지원해줘서 저는 6개월 후에 따로 배우자 DP신청했습니다. DP를 받으면 싱가폴 올 때마다 출입국에서 줄 안서서 기다리고 전자 시스템으로 여권스캔하고 지문찍고 왔다갔다 하니까 편합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1 채택답변
Q

NO.62

생활PR 신청 관련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풀빛내음(apple37) 2016-07-02
추천수 : 0 조회수 : 2,134

  안녕하세요 PR 신청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아래 제가 기재한 제출서류 중에 빠진 항목이 있는지요?   1) Form A4 (작성예정) 2) Valid travel documents -> 여권 앞 면 복사…

  • A

    우리 나라는 주민번호에 생년월일이 표시 되기 때문에 설명만 잘하시면 기본 증명서가 필요없긴 한데 출생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으므로 제출하실 수 있으면 제출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의 경우 원본이 영문이면 공증 안 받으셔도 됩다. 공증이라는게 한글로 된 문서 번역한 것을 공인 인증해주는 것인데, 원본이 영문이면 그 문서 자체가 공인 인증이 된 문서인거죠. 그리고 이전 회사 추천서는 받으실 수 있으면 받아오시는 것을 권합니다. 피알 신청이라는 것이 어차피 자기 어필하는 것인데, 남들보다 더 많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현직장 추천서 같은 경우 모든 사람들이 다 제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내역(NOA)의 경우 mytax 사이트에서 뽑을 수는 있긴한데 그러실 필요 없이 첫번째 문서 맨 뒷 장 폼에 싸인만 하시면 됩니다. 전에는 무조건 본인이 준비해서 제출했어야했는데, 지금은 본인 동의 받으면 ICA 에서 IRAS 사이트 통해 심사 위원들이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1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