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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40불 이상 수리비 첨부시 어떻해 해야하나요?
- 바람기역 (singapore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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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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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방 후드쪽에 문제가 생겨 견적비가 240불 정도 부과가 되었습니다.
계약할시 에이전시에서는 정해진 금액(180불) 이상은 집주인이,부담하고 그 미만은 세입자가 부담하면 된다고 서로 대화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80불 미만 부과시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180불 이상, 부과시에는 집주인이
모두 부담해줘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인지하고 있는 건가요?
에이젼시 말로는 저희보고 180불이 아닌 150불을 부과하고 나머지 차액 90여불은 집주인이 부과한다고 연락이 온상태인데 이대로 따라야하는지.... 여쭤봅니다.
(아마도 180불 금액을 150불로 착각한듯... 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예를들어 1000불 수리비가 발생시에
세입자는 180불을 부과하고, 나머지 820불은 집주인이.부과한다?
이게 맞는 오답인지 알려주세요~~~~
각 에이젼시 마다 틀린건가요!? 휴 싱가폴 답안나오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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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40불 이상 수리비 첨부시 어떻해 해야하나요?
- 즐거운싱가폴 (toy8705)
- 답변 : 50건
- 답변채택률 : 12%
- 2017-04-13 21:31
수리비가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150이하는 세입자가 지불하고
$150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집주인이 지불합니다.
바람기역님의 견적 $240의 경우 에이전 말대로
집주인은 $90, 바람기역님은 $150을 지불합니다.
아마도 다음 달 렌트비에 차감해서 이체하라고 할 겁니다.
예를 드신 경우 $1000 이라면,
집주인은 $850, 세입자는 $150입니다.
이 $150 을 Minor repairs 라고 부릅니다.
계약서에 천천히 읽어 보시면 Minor repairs 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싱가폴에서 한 10번 정도 계약했는데 다 똑같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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