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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노스 euhabitat 콘도 관련
  • 가슬한창 (groovycat)
  • 질문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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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1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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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 달부터 싱가폴에서 일하게 되어서 유노스 근처에 euhabitat 콘도를 렌트 고려 중인데 검색해봐도 한국촌에는 정보가 없네요 혹시 여기 사시는 분 계시면 생활하는데 장단점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유노스 euhabitat 콘도 관련
  • 카오리 (crushlady)
  • 답변 : 13건
  • 답변채택률 : 23.08%
  • 2017-03-20 14:28

안녕하세요,

 

저도 다섯달 전쯤 집 알아볼 때 euhaitat을 일순위로 두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운이 없게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서 지금은 kembangan 근처의 집에서 살고 있어요.

 

집을 고르실 때 무엇을 고려사항으로 두시는 지에 따라서 장/단점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집을 보는 기준은

1. 분리형 주방일 것 (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

2. EW line 근처일 것

3. 신축 콘도일 것 ( 2~3년 이내 )

4. 콘도 내 시설이 깨끗하고 잘 정리되어 있을 것

5. 예산 내의 비용

6. 장보는 곳이 근처에 있을 것 (제 기준에서는 걸어가지 않아도 1km 내에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

 

요렇게 생각해서 고른 집 중에 euhabitat이 제일 맞아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엌이 한 몫 하지 않았나 싶고요.

shuttle bus도 있고, EW line 중심이나 동쪽에서 일하신다면 괜찮으실 것 같은데,

바깥쪽에 있는 단지라면 혹시나 문을 열었을 때 차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지 않는지 봐야할 것 같아요.

 

사실 저희처럼 아이도 없고, 단순한 life style을 가졌다면 어디에서 살아도 무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좋은 집주인과 agent 만나고, 좋은 이웃 만나는 게 최고의 복인 것 같습니다!

그럼 행운을 빌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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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6396

사업/직장워킹비자 취소 후 오버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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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솔라이(sollaend) 2017-03-21
추천수 : 0 조회수 : 2,585

회사에서 보스와 감정적으로 다툼이 있어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그만 둔다고 얘기하니 최소 3개월 일을 안했다는 조건으로 벌금을 요구하더라구요, 이런저런 일 만들기 싫고 아는 것도 없는데다 저도 책임감 없게 그만두는걸 인정하니 회사에서 벌금과 비자 캔슬비용, 왕…

  • A

    모바일로 작성하신것 같은데 담부터 줄 띄워쓰기좀 부탁드릴게요... 비슷한 문제로 재판을 직접해보았고 다른 분들이 비슷한 일이있을때 재판진행을 몇번 도와드려봤었는데 현재 제가 이해한 데로라면 WP로 싱가폴에서 근무를 하셨고, 페이퍼, 종이라 하심은 스페셜패스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일단 스패셜 패스에 체류 마지막 기한이 16일까지로 비자가 캔슬되었으면 무조건 16일에 출국하셨어야합니다. 이것은 스페셜패스에 체류기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있는 내용으로 변명이 되지않습니다. 회사에서 일부러 출국일을 비자캔슬 당일 날로 지정하여 취소를 하였나보네요.(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그리고 그때 인도네시아로 출국한다고 하시는 부분이 16일을 말씀하시는건지 16일 이후를 말씀하시는것인지 모르겠지만(오버스테이가 되었다는것은 16일 이후였을것으로 추정이되네요). 꼭 한국행 직항편이 아닌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끊으시고 비용절감을 위해 경유편으로 귀국하신다고만 하였어도 되었을것 같네요(시간에 맞는 노선이 있었다면). 당시 출국과 관련하여 회사에 문제를 일으키려면 바로 이민국에서 WP를 취소하였는데 회사에서 티켓을 주지않았다고 하여 하셨어야 문제가 될수있는데 현재 제가이해하기로는 귀국편 발권을 직접하시겠다고 회사와 동의하신것 같아 보여 그렇게 되었더라도 회사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것 같네요 회사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신것 역시 비용을 내시기 전에 MOM에 상담을 요청하여 회사가 비자를 오용하여 돈을 갈취하려는 정황으로 클레임을 하셨더라면 회사에 문제가 될수는 있지만 무엇보다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도 중요하고, 결과적으로 현시점에서는 현재까지 회사가 요구한 모든 부당한 내용에 본인이 동의를 하신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것은 계약서와 모든 내용을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제가 이해한것이 맞다면 엠오엠에 Lovor Court를 통해 재판을 하시더라도 이전 회사가 문제될것은 없어보입니다. 끝으로 MOM이 각종 근로 및 고용관련 규정을 관리하고 정당한 고용비자로 근무하는 외국인 역시 차별없이 내국인 노동자들과 마찮가지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기관은 맞지만 회사를 처벌하는데 앞장 서기보다는 중재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권고하는 곳입니다. 재판을 하셔서 처벌을 하시더라도 벌금과 외국인 고용시스템 일정기간 제한, 홈페이지에 공고 등 크게 고용주에게 손해가 되는 부분은 없으니 마음 잘 추스리시고 새로운 직장에 잘 적응하셔서 앞으로 싱가폴에서 지내시는 동안 똑같은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것이 스스로에게 더 중요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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