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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 HDB 계약 해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쭈우한 (happy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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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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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B를 2014년 12월을 시작으로 1년 6개월 거주 후 최근에 1년6개월을 연장하였습니다. 계약 완료 시점은 2017년 12월입니다. 하지만, 집을 계약하셨던 분이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현재 계약을 해지해야되는데 에이전트에 연락을 하니 남은 7월분의 모든 집값을 내고, 디파짓도 모두 포기하라는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만약 돈을 내고 가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고소를 하여 더 많은 돈과 싱가폴 정부에 레코드가 남는다며 저희쪽 에이전트가 말을 하네요.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전에 나갈 경우에는 보중금을 포기하고 일정 금액의 pro-rated 된 집주인이 지불한 에이전트 피를 지불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을 포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남은 7개월 분의 모든 집값을 내라는 부분은 컨트렉상 그 어디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Dipolomatic Clause 라는 부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상기의 내용처럼 보증금을 포기하고 일정 금액의 에이전트 피만을 부담해야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에이전트 쪽에서는 그것은 싱가폴 법률에 어긋나는 행동이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새로운 테넌트를 찾아주거나 혹은 남은 월세를 지불해야된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부동산 법률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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