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진행중
- 생활
- 싱가포르 소득세 관련 문의
- 영미가바둑이찾는다 (yhsuh829)
- 질문 : 3건
- 질문마감률 : 33.33%
- 2017-02-08 19:44
- 답글 : 3
- 댓글 : 0
- 2,927
- 0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싱가포르로 넘어가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게 되었는데,
오늘 회사 인사팀과 이야기를 해보니 싱가포르는 monthly가 아닌 yearly로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집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일주일정도 제공해주어서 호텔에서 묵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호텔에서 묵는 기간이 길면 tax rate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전화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싱가포리안 영어가 친숙하지가 않아서 제가 뭘 잘 들었는지 잘못 들었는지 살짝 혼란이 와서...
혹시, 싱가포르 소득세는 어떤 방식으로 되어있는지 간단히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지요...ㅠㅠ
그리고 기본적인 싱가포르 회사들의 복리후생은 어떤식으로 되어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싱가포르 소득세 관련 문의
- 시시싱 (seokchang77)
- 답변 : 25건
- 답변채택률 : 8%
- 2017-02-08 23:55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Income-Tax-Rates/
여기에 나와있구요 일년에 한번 한큐에 낼수도 있고 installment로 나누어 낼수도 있구요.
호텔 머문다고 소득세 더 낸다는 이야기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호텔 비용을 taxable인컴으로 잡을경우 그럴수도 있긴 하겠네요.
세금은 한국에 비교하며 괜찮은편이네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답변]
- 싱가포르 소득세 관련 문의
- elmio1 (elmio1)
- 답변 : 542건
- 답변채택률 : 15.5%
- 2017-02-09 09:34
윗분 이야기에 보태서...
싱가폴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소득세신고를 1년에 한번 합니다.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올해 4월15일까지 신고 합니다 (예, 2016.01.01~2016.12.31 소득에 대해 2017.04.15까지 신고)
신고된 소득에 대해서 국세청 (IRAS)에서 검토하여 이상이 없으면 납부고지서 (NOA: Notice of Assessment), 이상이 있으면 소명자료요구를 발송합니다.
신고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입니다.
회사의 경리부서 등에 해당업무를 해주는 직원이 있으면, 회사에 "위임"은 가능합니다.
호텔에서 묵는 비용을 회사에서 개인 앞으로 지급처리하였다면.... 본인의 부가소득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income tax가 많아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EP로 오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복리후생 이외에는 없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답변]
- 싱가포르 소득세 관련 문의
- 산타 (drcash)
- 답변 : 79건
- 답변채택률 : 11.39%
- 2017-02-09 11:17
우선 싱가포르에 오시는 걸 환영합니다.
세금 관련은 다른 분들이 이미 설명해 주셨네요.
한가지 부가 설명 드리자면, 세금은 1년에 한번 한국의 종소세 신고 방식으로 합니다.
본인이 신고하고 나면 세무서에서 집으로 세금 납부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인터넷 신청하시면 인터넷으로 다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지서 받은 후 납부기한내에 납부 하시면 되는데, 일시납부와 월할 납부로 선택할 수 있답니다.월할 납부로 하시고 싶으시면 세무서에 월할 납부하겠다고 GIRO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리 후생은 회사마다 다르고 계약 마다 다른데요.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외국인으로서 최고의 리스크라 하면 의료비 입니다. 이곳은 의료비가 상상외로 고가이므로, 회사에서 부양 가족까지 의료보험을 들어 주는지 확인해 보시고 가족까지 포함이 안될 경우, 이곳에 정착하셔서 바로 의료보험을 알아 보시길 권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