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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싱가포르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 이네 (hain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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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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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싱가포르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 elmio1 (elmi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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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3 17:23
댓글목록
참새짹슨님의 댓글
참새짹슨 (single)그럼 건강보험료 및 부가세 등등 미납자들도 한국계좌처럼 싱가포르 계좌도 압류할수 있다라는건가요?
elmio1님의 댓글
elmio1 (elmio1)
질문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1. 해외체류를 증빙하면 건강보험는 "정지"상태가 되기 때문에, 체납되지는 않고요
2. 다른 사유로 건강보험료 및 부가세 납부의무를 유지되고 있다면... 체납자가 되는 것은 맞는데..
금융정보교환은... 말그대로 금융정보교환일 뿐이고...
계좌압류를 위해서는 각각의 납부금/세금에 따른 체납기준에 따라, 각각의 기관에서 체납액 징수를 하게 되는데...
해외자산에 대해서는... 판결, 국제공조 등의 절차가 다시 필요하겠죠.
많은 시일과 많은 절차가 요구 되므로... 99%에게는 적용이 되질 못하겠죠..
김우중도 베트남서 잘 살고, 전두환도 한국서 잘 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그 정도로는 나머지 1%에 포함이 되질 않는다는 생각 입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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