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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 콘도계약 만료전 계약파기
- 박찬 (powerdj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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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2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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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민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현재의 콘도에서 3번째 연장해서 살고있고 최근에 재 계약(2년)했는데 갑작스런 귀국으로 계약을 파기할려고 합니다 당연히 데포짓은 받을수 없다는건 알지만 어떻게 집수인에게 어필해야 최소한의 피해로 계약을 파기 할수있을까요?
고수분들의 많은 충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콘도계약 만료전 계약파기
- 라구요 (okaybody)
- 답변 :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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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30 12:16
아마도 2년치 렌트를 요구할것 같습니다.
diplomatic clause가 있긴할텐데 12개월 이상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많구요 계약서를 일단 잘 살펴보세요
계약을 take over하실분을 찾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집주인이 동의해야하는걸로 알고 있구요
이직이시라면 큰회사들의 경우에는 보상을 지원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댓글목록
박찬님의 댓글
박찬 (powerdj30)답글 너무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