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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 pr취득후 콘도 구입시억
  • 야홍 (damela1)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50%
  • 2016-07-22 15:11
  • 답글 : 2
  • 댓글 : 2
  • 3,741
  • 0
Pr 취득 후에 콘도 매입하면 8%등기세 내고 그 이후로는 세금이 따로없나요? (년마다 콘도관련 세금을 내야한다던지 .... 아님 나중에 팔때 혹시 가격 인상된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던지...) 그리고 실거주를 해야하나요? 콘도 구입하고 다른 사람에 임대주고 본인은 다른 곳 에서 사는게 가능한가요? 시티즈의 경우 Hdb의 구매후 실거주 1년이상하고 그 후부터 임대가능하다는데 콘도 역시도 실거주를 어느기간이상 해야하나요? 영주권자의 경우 말입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pr취득후 콘도 구입시억
  • Jay (glassbox79)
  • 답변 : 33건
  • 답변채택률 : 12.12%
  • 2016-07-22 15:44

 

취득가액의 8% Stamduty 내셔야 하구요. 구입 시점에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취득후에는 한국의 재산세와 같은 개념을 내셔야 하구요. 콘도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1,000~$2,000/년 정도로 대략 보시면 될거 같구요.

추후 양도하시게 되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하구요.

임대하시게 되면 임대소득으로서 해당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전적적 큰 틀은 한국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댓글목록

야홍님의 댓글

야홍 (damela1)

구입후 실거주없이 임대가 바로가능한건가요?

가자미래로님의 댓글의 댓글

가자미래로 (brightfuture)

구입 후 바로 임대할수있죠.

다만 렌트를 준경우와 실거주를 하는 경우의 세금이 차이가 나죠. 실거주가 좀더 세금이 낮게 나오죠.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보유한지 1년 2년 3년 보유년차에 따라 차이가 나고 4년지나면 실거주든 렌드든 상관없이 완전히 면제됩니다.

그리고 보면 요즘 콘도마켓이 조금씩 조금씩 회복하는 것 같더군요.

  • [답변]
  • pr취득후 콘도 구입시억
  • 산타 (drcash)
  • 답변 : 79건
  • 답변채택률 : 11.39%
  • 2016-07-22 16:00

거주하지 않고 바로 임대 가능합니다.

임대시 계약서 작성하여 stamp duty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싱가포르 국세청에 자료 공유되기에 임대소득은 연소득 신고시 합산 신고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시와 자가거주시 매년 재산세가 다르니 그점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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