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지식Q&A

  • ~
  • [질문]
  • 답변완료
  • 사업/직장
  •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 초록색악어야 (gpfla0669)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50%
  • 2016-07-12 16:15
  • 답글 : 2
  • 댓글 : 4
  • 5,667
  • 0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한지 4개월 넘었고 지금 5개월째 되가는 중인데

프로베이션 기간인지도 몰랐는데 넌 아직 프로베이션기간이고 그래서 오늘 널 해고한다

이러면서 구두로 해고를 당했거든요.

하루만에...

termination paper도 못받았구요

처음엔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MOM에 신고를 했고

이번주에 삼자대면 미팅까지 잡혀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해고 사유가 제 work performance가 좋지않고 제가 misconduct을 일으켜서 해고를 시켰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월급을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해서 그게 misconduct을 불러일으킨거라는데

계약서에는 misconduct을 일으키면 노티스나 월급없이 해고할 수 있다고 써져 있고

또 다른 항목에서는 제가 probation이라도 한달 노티스를 준다고 되어 있구요...

저는 월급을 공개해서 misconduct을 불러 일으켰다는 해고 사유가 부당하고 

노티스 없이 해고당한것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했지만

ㅈ지금 생각해보면 계약서상으로 볼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제가 아무래도 불리한걸까요?

그리고 싱가폴에서 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정부에 세금을 내야하는데 그거 때문에 정말 걱정되고

워크퍼밋을 회사에서 취소했다고 하는데 아직 제가 카드를 돌려주진 않았거든요.

워크퍼밋 카드를 반납하지 않으면 출국이 거부될 수도 있나요?

회사에 반납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민국에 반납해야 하나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질문자 채택답변]
  •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 junphoto (million09)
  • 답변 : 239건
  • 답변채택률 : 20.5%
  • 2016-07-12 17:31
안녕하세요.

상황이 좀 안좋은건 사실이지만 수일내로 비자가 취소되면 스페셜 비자 종료 기간에 맞춰서 출국하셔야할것같습니다.

개인의 급여에 관한내용은 대부분 회사에서 자체 규정으로 기밀 정보로 관리하는데

그걸 노출하셨으니 회사에서 해고사유로 충분한것같습니다.

이건 프로베이션이 끝나도 해고사유가 될수있구요.

한국처럼 공채에 따른 호봉제도가 아닌 개인의 능력에따라 같은 직급에서도 급여차이가 나기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개인간에 급여에관한 내용은 매우 민감한 내용일겁니다.

다만 노티스가 한달이고 계약서에 한달의 노티스가 있다면 한달치 급여를 받을실 수있을것 같지만...

이 경우에 계약을 파기한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라 그렇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다시 입싱하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 현재 가지고있는 비자 카드는 반드시 반납하시고 출국하시구요.      

댓글목록

초록색악어야님의 댓글

초록색악어야 (gpfla0669)

회사에서 아직 special letter를 못받았고 오늘 원만히 합의해서 그냥 해고당하는걸로 했는데요 special letter를 회사에서 직원한테 꼭 주게 되어 있나요?????
그리고 비자 카드는 이민국에 반납하면 되는게 맞는거죠?

junphoto님의 댓글

junphoto (million09)

스페셜 레터 받을때 회사에 내시면 됩니다. 직장이야 다시 구하시면되니 마음 잘 정리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junphoto님의 댓글

junphoto (million09)

추가로 비자취소는 고용주나 고용주와 계약된 에이전트에서만 가능합니다. 고용주가 비자를 취소하고 나면 스페셜비자를 줄것이구요. 비자반납을 요청할거구요. 혹시 비자가 wp시라면 회사에 리턴티켓 주는것이 의무이니 꼭챙기시구요.

  • [답변]
  •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 미라클 (stringcan)
  • 답변 : 118건
  • 답변채택률 : 15.25%
  • 2016-07-12 18:32

제가 다 가슴이 철렁 하네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문화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업계 급여가 공공연히 알려져있고 Payscale/Glassdoor에도 급여 수준을 알 수 있는데 해고 사유로 너무 터프한것 같네요.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MOM 미팅때 너무 감정을 내세우시기 보다는 침착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외에 특별히 생각나는 이유가 없으시면 매니져와 상담을 요청-(님의 의견을 피력하시는 것보다는 왜 그러한 결정이 났는지 들어보는 입장으로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 같네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지 단순히 해외경험과 취업을 위해서 그랬는지 생각해보시고 미래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회의에서 그 사람들이 불편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서 다시 복직되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냥 해고 당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너무 상심 말으셨으면 좋겠네요.

세상을 지혜롭게 잘 사는 법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넘어졌지만  말과 행동에 다시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다른 커리어에 도전했을때는 더 잘하셔서 이번의 기회를 만회하시길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댓글목록

초록색악어야님의 댓글

초록색악어야 (gpfla0669)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좋은 경험하고 갑니다..ㅎㅎ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031

사업/직장안녕하세요 residential 183일 관련..

  • 답글 : 4
  • 댓글 : 5
답변진행중
young9(juffy77) 2016-08-26
추천수 : 0 조회수 : 3,288

제가 입싱한 날짜는 올해 5월 10일이구요,    계약서상 계약한 날짜랑 일 시작 한 날짜는 5월 16일입니다.   정말 이 회사에서 단 하루도 더 일하고 싶지가 않아서 정말 딱 183일만 채우고 이직하고 싶은데,   기준이 싱가폴 도착한 5월 10일 기준으…

  • A

    체류일 관련해서는 워낙말들도 많고 실제로 이기간을 딱맞춰서 해보신 분이 몇이나 될지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제생각에는 근무시작일 부터 근무종료 시점까지로 계산되지 않나 생각되네요. 근무를 시작하지 않았음은 관광 비자상태여서 소득세 산출 대상에 아닐것이고 근무시작후 메디컬리브나 애뉴얼 그외에 퍼블릭 할리데이등 회사에서 인정하는 급여 지급 휴가를 떠나 해외에 체류하시더라도 싱가폴에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니 그부분이 개인소득세에 산정이 되지않을까요?? 한국에서 짧게 공부했던 지식을 근거로한 그렇습니다만 이나라 개인소득세법이 어떻게 제장되어있는진 모르겠네요ㅎ 그리고 해외취업성공 장려금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하는 취업 서류 인증 방식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공증후 영사확인 두번째로 아포스티유 인증(공증을 폐지하는 제도인데 공증이랑 비슷한 방식) 세번째가 현지 Kmove센터를 통한 확인입니다. 첫번째 공증서류 영사확인은 현지에서 한국공증협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에게 취업서류(계약서, 재직증명서, 워킹비자)를 들고가 공증을 받은후 대사관에서 진위확인도장을 받는 방법입니다. 공증비용이 발생하구요. 당일 바로 처리가 됩니다. 두번째 방법은 해보지를 않아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공증절차를 조금 편하게 하려고 만든것 같습니다. 세번째 방법은 싱가폴에 있는 k move 관련 기관에 서류(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우편혹은 방문으로 전달하시면 현지 담당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기위해 해당회사에 전화인터뷰를 통해 취업사실을 확인하는것입니다.(일주일에서 보름가량 걸린다네요) 이렇게 세가지 방법중에 한가지로 인증하시면되구요. 이렇게 복잡하게 서류를 인증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잘 접수를 하시더라도 본인 가족의 소득분위(한국의 재산정도)가 높아 장려금 지원이 반려될수도 있으니 부모님이 좋은 집을 소유하셨거나 넓은 땅을 가지고 계셔서 재산세 납부액이 많거나 동생이나 출가전인 형이나 누나가 고액연봉을 받고계시는 경우이니 잘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실것 같네요. 혹시 이런 사유로 반려되신다면 전입신고를 하셔서 세대주를 분리하시면 되니 당황인하셔두 되구요 또한 이번에 신청을 못하시더라도 추후에 회사가 바뀌어 다른회사에서 새비자를 받으시면 그때다시 신청하셔도 되니 너무 염려안하셔도 될것 같네요.      

    3
  • A

    1번은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괜히 질문작성한분이 혼동하실까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2번 해외취업장려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복불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걱정되는 것은, 2달전 노티스를 하고 작성자분이 6개월을 채웠을 때, 이제 사임하고 나가는 시점에서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과연 떼어줄것인가? 이러한 차질이 걱정, 또한 떼어주더라도 다음이 문제입니다. 공증절차를 걸치고 k-move에 신청되어서 지급신청을 기다리는 도중 k-move에서 확인차 회사에 전화를 했을 때, 이미 지금 이사람은 resign하고 없다라고 전달이 되어버리면 2차 지급은 커녕, 1차 받은 장려금도 회수당하고 penalty도 부여받을수 있습니다.(거짓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했을 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버티셔서 장려금 받고 그만 두시던가, 정 아니겠으면 2차는 지원 안하시는게 낫다고 사료됩니다.      

    1
  • A

    소득세를 Resident Tax Rate로 적용받는 날짜를 확인하시려면 회사와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근무개시일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게 기준날짜이고요, 계약서에 언급이 없다면 계약서서명일이 기준날짜 입니다. 입싱한 날짜는 관계가 없읍니다. 관광비자로 입국을 하셨으니.. 좀더 확인하고 싶다면, 회사의 HR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비자종류에 따라 Levy, CPF 등의 납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몇일부로 근무시작했다는 신고기록이 있읍니다.      

    1
Q

NO.1028

사업/직장직장 계약서 관련

  • 답글 : 4
  • 댓글 : 9
답변완료
waltervon(kainstory2) 2016-08-22
추천수 : 0 조회수 : 2,231

안녕하세요   저는 오는 9월로 싱가포르에 온지 1년되는 현지업체에서 세일즈 마케팅 직무로 일하고 있는 27살 직장인입니다. 요즘 고민이 많아서 이글까지 올리게 되었네요 처음회사에 왔을때 한국인 직원이라고는 아무도 없고 직원들 모두 한국마켓에 대해서는 까마득한 …

  • A

    자꾸 이런 식이면 한국인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얼마나 일할 때가 없으면 저런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도 일을 할까 그것도 주말에도 미친 듯이... 이런 시각이겠죠. 진짜 올려논 글만 보면 심하게 말해서 노예죠.  염장지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는 열정이면 한국이나 미국 일본등 같은 데서 충분히 성공하죠.  그리고 출장비와 호텔비와 필요시 차량지원이나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등 같은 공공대중교통이용금액등 당연히 회사규모와 아무런 상관없이 회사업무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 지극히 당연히 지원하는 거랍니다. 한마디로 급여를 주는 것처럼 당연한 법적인 회사의 의무와 책임이랍니다.  한국대기업에서 근무는 커녕 글 작성한 분은 사회생활 시작자체가 싱가폴에서 처음인게 분명한 것 같은 데,     나도 오지랍 그만부려야지 하면서.. 진짜 답답하군요... 왜 그런 열정으로 우리나라 한국에서 아님 미국 일본등 그런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훨 많고 훨씬 정상적인 기업시스템을 가진 그런 나라들에서 지금과 같은 열정으로 도전하고 일하지 않는 지?? 솔직히 이해가 안되는 군요.  이건 뭐 외국까지 와서 구멍가게같은 곳에서 완전 남 좋은 일이나 시키고 싱가폴에서 로컬회사따위 경력은 냉정하게 말해서 향후 커리어에 아무런 도움도 의미도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 다른 곳으로 소위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다른 회사들 다른 다국적기업 대기업에 지원하면 그 전회사의 규모와 자본금등 간단하게 낱낱이 다 확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후배들에게도 항상 하는 말이지만 어디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즉 자기경력을 시작하는 지가 사실 은퇴시까지 평생 직장커리어 전체를 좌우한답니다.        

    5 채택답변
  • A

    정말 어의가 없네요 ㅠ 어떻게 출장비를 본인이 내라하죠?? 이럴때 싱가폴에 정이 떨어지네요.      

    1
  • A

    글 읽다, 내속이 뒤집혀서 글남깁니다. 조카뻘 될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회사라고 할 수 없는 곳인것 같습니다. 출장관련 상황만 놓고 봤을때 말이죠. 일단, 서두리지 마시고, 일도 열심히 하지 마시고,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싱가폴에 꼭 머물고 싶은지.. 만약, 싱가폴이라는 나라에 정착 하고 싶다? 가정도 꾸리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NUS 나 NTU 에 파트타임 석사과정에 다니세요. 입학준비 하시고,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2년 고생 하시면, 훨씬 좋은 직장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도움이 못얻을것 같으시면, 일단, 다른회사로 이직하시고, 학교 다니세요.   꼭 싱가폴이 아니라, 외국이면 된다 싶으시면, 일본, 호주등지로 이력서 날려 보세요. 특히 일본에 일자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말이 다 옳다고 볼수도 없읍니다만, 경험을 적어 봤습니다. 혹, 로컬 회사라고 하셨지만, 한국 오너인가요? 그렇다면, 회사이름좀 남겨주세요. 그럼, 건승하세요               

    1
Q

NO.1026

부동산1년 계약시 양쪽 agent fee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labsf(labsf) 2016-08-15
추천수 : 0 조회수 : 1,720

안녕하세요 입싱후 우여곡절 끝에 알맞은 유닛을 찾아 계약할 예정입니다 고수님들 아래 질문 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1. 1년 계약( 2600/m)집주인 agent와 저희 세입자 agent 가 있으면 세입자는 fee로 한달 입대료의 절반의 절반 (집주인 agent는 집주…

  • A

    계약서를 충분히 확인 하시고 싸인 하시길 바랍니다. 1년 계약시  한달 월세+데파짓(한달월세) 내는것이 정상입니다  에이젼피를 내는 경우는 에이젼을 고용 하셔서 집을 찾으셧을 경우 그리고 계약서 완료와  모든과정을 에이젼이 책임주고 해줘야 합니다   첫달에 워렌피 가 있구요  한달 거주시에 이상이 생길경우 에이젼이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냥 드리는것은 안되겟죠 ?  왜 나눠서 내는지는 몰르겟지만  보통은 집주인이 냅니다  집주인이 에이젼을 고용해서 임대해준 것이기 때문이져  에이젼에게 부탁해서 집을 찾은 경우가 아닐 경우   임차인이 에이젼피 내지는 않습니다  방 구하실 경우는 다릅니다  계약서 안에는 집주인 IC,ACCOUNT NUMBER 가 기재되 있어야 합니다  복사본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그리고 수표 로 하시든 이체를 하시든  이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서 와 일치해야 합니다. 정식 증명서 보다는 계약서를 우선으로 합니다.  집주인 싸인과 임차인 싸인이 반드시 계약서 모든 페이지에 싸인이 되야 합니다  경험상으로 에이젼이 반달치의 절반을 달라는 경우는  돈을 더 받고싶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네요   에이젼 고용해서 1년 계약하시면 한달 의 반값의 월세를  에이젼피로 에이젼에게 주는것은 맞습니다. 집이 정말 맘에 드신 다면 그냥 계약하시길 바래요 ..  좋은집 구하시길 바랍니다        

    1
Q

NO.1022

부동산resale flat 구매시 payment 절차는 어떻…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완료
bittersweet3(bittersweet) 2016-08-05
추천수 : 0 조회수 : 2,120

안녕하세요, 내년 싱가포리안 약혼자와 혼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 한창 BTO vs resale flat 을 두고 이것저것 알아보고있는데 BTO의 겨우 그 과정이나 절차가 비교적 명확한 편인데.. 리세일은 도무지.. 계약금을 치루고 난 이후 어떤식으로 나머지 집 …

  • A

    리세일 플랫도 절차도 큰 차이는 없어요.  우선 셀러에게 1000불을 옵션피로 지불하면 에이전이 hdb에 리세일신청들어갑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절차가 끝나면 보증금으로 4000불 더 셀러에게 지급하고 hdb에서 1번째 2번째 어포인먼트 날짜를 잡아줍니다.  대금지급은 두번째 어포인먼트에 하는걸로 기억하는데.. 바이어가 오너에게 직접 건네는게 아니라 hdb officer앞에서 lawer가 바이어/셀러측 모두 모인상황에서 진행해 줍니다.  Loan은 은행에서 할지 hdb loan을 신청할지에 따라 현금을 집값의 10% 준비할지 20% 준비할지 결정됩니다.  hdb론을 받으면 10%만 캐쉬지급하고 나머지는 lawer가 대출은행이나 HDB loan 파트와 알아서 진행해 줍니다.  대략 기간은 빨리 잡아도 4달정도 걸립니다.  모든 절차를 HDB 입회하에 진행하니 시일이 오래걸려도 사기위험은 전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대출상환은 개인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게 할수도 있고 CPF계좌에서 자동이체 할수도 있어요.     

    1 채택답변
Q

NO.1017

사업/직장이직과정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melissa0410(jhj2677) 2016-07-15
추천수 : 0 조회수 : 3,074

제가 8개월을 일하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내에 1년이전에 그만둘시 6개월의 봉급을 배상해야한다는 것인데 계약당시 저를 소개한 에이젼시에서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필요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에서는 계약서대로 6개월치를 내라고 합니…

  • A

    혹시 소개한 에이젼시 명을 알수 있을 까요? 이런 피해가 더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1
  • A

    안녕하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라기보다는 노티스 기간이(4개월) 좀 길어서 많은 손해를 감수했지만 이직해서 3달이면 본전이라 결과적으로 득이라고 생각해서 이직을 했었습니다. 우선 저런 계약서상의 불공정한 금전적인 문제로 MOM에 가시면 듣는말은 "왜 사인했냐" 입니다. MOM에서도 노동자에게 돈을 착취하는 고용주에대해 불공정하가는건 알지만 계약서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사인이 되어있는이상 민사 해결은 불가피할것 같습니다. 회사입장에서도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가 계약기간보다 일찍 그만두게되면 그로인해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이유로 농동자에게 불리한 저런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한것이기 때문에 MOM에서 저런 계약서네용에 대한 어떤 시정명령도 하지 않구요 MOM역시 근무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건강이상같은 문제가 아닌 단지 좀더 나은 조건을 찾아 회사를 떠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크게 손을 들어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저런 계약서 상의 금전적인 내용을 해결하지 않은상태에서 고용주가 비자를 취소해주지 않는것은 합법이구요. 새로이직 하는 회사에서 1년을 다채우는 4개월을 기다려준다면 그때 이직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패널티를 해결하셔야 이직이 가능하실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계약서 상의 모든 부분을 정리해주었지만 회사가 좀 더럽게 해서 나중에 따로 소송을 해서 이전회사가 외국인 채용시스템을 일정기간 이용할수 없고 약간의 벌금 패널티까지 물게 됬었던 경우였구요. 외국인 이라할지라도 MOM 에서 규정에 의거해서는 확실히 보호해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직하는 회사가 어떤 조건으로 데려가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이직하는 회사에 사정을 얘기해보고 도움을 구하는 방법도 좋을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저를 적극 데려가려는 입장이어서 스페셜 보너스를 기대했지만 회사에 그런 규정이 없어서 급여 협상에 많이 도움이 되었고 처음 예상보다 좀 더 높게 베이직을 받을 수있었습니다.     

    1
Q

열람중

사업/직장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 답글 : 2
  • 댓글 : 4
답변완료
초록색악어야(gpfla0669) 2016-07-12
추천수 : 0 조회수 : 5,668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한지 4개월 넘었고 지금 5개월째 되가는 중인데 프로베이션 기간인지도 몰랐는데 넌 아직 프로베이션기간이고 그래서 오늘 널 해고한다 이러면서 구두로 해고를 당했거든요. 하루만에... termination paper도 못받았구요 처음엔 부당…

  • A

    안녕하세요. 상황이 좀 안좋은건 사실이지만 수일내로 비자가 취소되면 스페셜 비자 종료 기간에 맞춰서 출국하셔야할것같습니다. 개인의 급여에 관한내용은 대부분 회사에서 자체 규정으로 기밀 정보로 관리하는데 그걸 노출하셨으니 회사에서 해고사유로 충분한것같습니다. 이건 프로베이션이 끝나도 해고사유가 될수있구요. 한국처럼 공채에 따른 호봉제도가 아닌 개인의 능력에따라 같은 직급에서도 급여차이가 나기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개인간에 급여에관한 내용은 매우 민감한 내용일겁니다. 다만 노티스가 한달이고 계약서에 한달의 노티스가 있다면 한달치 급여를 받을실 수있을것 같지만... 이 경우에 계약을 파기한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라 그렇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다시 입싱하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 현재 가지고있는 비자 카드는 반드시 반납하시고 출국하시구요.      

    3 채택답변
  • A

    제가 다 가슴이 철렁 하네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문화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업계 급여가 공공연히 알려져있고 Payscale/Glassdoor에도 급여 수준을 알 수 있는데 해고 사유로 너무 터프한것 같네요.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MOM 미팅때 너무 감정을 내세우시기 보다는 침착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외에 특별히 생각나는 이유가 없으시면 매니져와 상담을 요청-(님의 의견을 피력하시는 것보다는 왜 그러한 결정이 났는지 들어보는 입장으로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 같네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지 단순히 해외경험과 취업을 위해서 그랬는지 생각해보시고 미래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회의에서 그 사람들이 불편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서 다시 복직되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냥 해고 당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너무 상심 말으셨으면 좋겠네요. 세상을 지혜롭게 잘 사는 법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넘어졌지만  말과 행동에 다시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다른 커리어에 도전했을때는 더 잘하셔서 이번의 기회를 만회하시길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1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