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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VP 예외적용 가능여부
- 효동 (ygkim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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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2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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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6년간의 직장생활(해외거주)을 잠시 정리하고, 7월2일 학생비자(1년)로 입싱예정이며, 아내와 아기는 방문비자(9월말 귀국티켓 소지)로 동행할 예정입니다.
가족과 1년 동안 함께 머물 수 있는 합법적이고 명확한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있다면...
대사관 측에 문의를 하니 입싱 후 가족관계증명서, 싱기폴계좌잔고증명서, 학교측에서 저와 제 가족의 신분을 확인해주는 레터 등 도움이 될만한 서류들을 가지고 ICA 측에 LTVP 요청을 해보라고 하셨는데요.
제 가족이 일반적인 LTVP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것이 시도해볼만한 것인지 그 외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학교 근처에 거주할 콘도 계약을 3개월만 해뒀고, LTVP 가 허용안되면 가족은 일단 귀국 후 3개월 정도 후에 다시 입싱할 예정이고(물론 보장된 방법은 아니겠지만..), LTVP가 허용되면 좀 더 나은 콘도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제 아내. 아기와 꼭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방법을 아시는 분은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