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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얻을때 복비요....
  • 겨울이 ()
  • 질문 : 1,963건
  • 질문마감률 : 0.1%
  • 2007-01-01 01:49
  • 답글 : 2
  • 댓글 : 0
  • 1,217
  • 4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말하자면, 부동산현지업자들과 집주인들의 횡포지요//.. 여기는 집을 구하는 사람은 복비를 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다만, 집을 구하는 사람이 따로 부동산업자를 고용했다면 복비를 내지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주재원분들은 (또는 유학원을 통해 오시는분들) 거의 대부분 처음에 부동산업자를 고용하여 집을 구하기 때문에 복비를 지불합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2년으로 계약을 하지요.... 그렇다면 2년의 계약이 다 지난후 엔 어떻게 할까요?? 한번에 백만원쯤 지불해야 하는 복비를 다시 내고 싶을까요? 당연히 내지 않을 수 있지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재계약을 한다면 일정의 수수료만 내고 계약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자기 부동산 업자에게 복비를 줘야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처음 계약시 한국분쪽 부동산업자가 이상한 계약서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재계약을 할때는 나를 통해 계약해야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종이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현지부동산업자에게 물어보니, 영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만 싸인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또 제대로 설명도 하지않고,... 이런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유학원도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분은 굉장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답니다.(소송까지 갈뻔했습니다.) 또 어떤 부동산업자는 20%만 복비달라고 한답니다... 아무것도 한것도 없으면서,.... 뭐 여기는 1년이상 거주후 직장문제로 외국으로 가게될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는 조건들을 내세웁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쓰셔야합니다... 싱가폴사람들은 문서로 남기지않으면 모른다고 딱 잡아뗍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세계약 2년을 하고 4개월을 살았습니다.(계약시 보증금 1개월치를 내야함) 근데,.. 집주인이 1년 채우지 못하고 가니깐 8개월치 다 계산하고 가라고 해서,.. 800만원 물어주고 갔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 다음유학 싸이트에서 주재원님 께서 올려놓으신 글인데.... 윗글에는 집구하는 사람이 부동산업자를 안내세우면 돈을 안낸다는데요 저는 주인쪽 에이전트 한테 계약하면서도  복비 냈는데... 이런경우 주인만 내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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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집얻을때 복비요....
  • 로칼남 (jhkim)
  • 답변 : 32건
  • 답변채택률 : 0%
  • 2007-01-01 04:26
집을 얻고자 하는 분께서 소개비를 안내는 경우는 랜트비가 2500이 넘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의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구할 경우 집주인의 부동산업자가 구하는 분의 부동산 업자가 되어서 양쪽 다 받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하는 경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은데....집 주인의 에이젼트가 인터넷 또는 신문에 광고를 올린 경우 소개비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안 올린다면 구하는 분께서는 어떻해 알까요?   결국 구하는 분께서는 복비를 안낼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약 후 재연장시에도 고스란히 돈을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집 주인과 같이 쉬쉬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워낙 집주인들이 업자들을 선호하니.....힘들지요.  벌써 이사를 두번 갔지만 집주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집주인들도 얼굴보기 꺼려합니다.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 >말하자면, 부동산현지업자들과 집주인들의 횡포지요//.. > >여기는 집을 구하는 사람은 복비를 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다만, 집을 구하는 사람이 따로 부동산업자를 고용했다면 복비를 내지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 > > >주재원분들은 (또는 유학원을 통해 오시는분들) 거의 대부분 처음에 부동산업자를 고용하여 집을 구하기 때문에 복비를 지불합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2년으로 계약을 하지요.... > >그렇다면 2년의 계약이 다 지난후 엔 어떻게 할까요?? > >한번에 백만원쯤 지불해야 하는 복비를 다시 내고 싶을까요? > >당연히 내지 않을 수 있지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재계약을 한다면 일정의 수수료만 내고 계약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자기 부동산 업자에게 복비를 줘야하지요... >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 > > >처음 계약시 한국분쪽 부동산업자가 이상한 계약서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 >"재계약을 할때는 나를 통해 계약해야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종이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현지부동산업자에게 물어보니, 영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만 싸인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또 제대로 설명도 하지않고,... > >이런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유학원도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 >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분은 굉장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답니다.(소송까지 갈뻔했습니다.) > >또 어떤 부동산업자는 20%만 복비달라고 한답니다... > >아무것도 한것도 없으면서,.... > > > > 뭐 여기는 1년이상 거주후 직장문제로 외국으로 가게될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는 조건들을 내세웁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쓰셔야합니다... > >싱가폴사람들은 문서로 남기지않으면 모른다고 딱 잡아뗍니다... >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세계약 2년을 하고 4개월을 살았습니다.(계약시 보증금 1개월치를 내야함) 근데,.. 집주인이 1년 채우지 못하고 가니깐 8개월치 다 계산하고 가라고 해서,.. > >800만원 물어주고 갔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 > >다음유학 싸이트에서 주재원님 께서 올려놓으신 글인데.... >윗글에는 집구하는 사람이 부동산업자를 안내세우면 돈을 안낸다는데요 저는 주인쪽 에이전트 한테 계약하면서도  복비 냈는데... >이런경우 주인만 내는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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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집얻을때 복비요....
  • 김씨아저씨 (apcpdp)
  • 답변 : 40건
  • 답변채택률 : 0%
  • 2007-01-01 17:24
본인이 직접구한 경우 소개비를 내지는 않습니다. 복비를 집주인 agent에게 냈다면, 집주인 agent가 계약기간동안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겁니다. 영수증 잘보관하십시오. 소개비를내는 것은 상황별로 틀릴겁니다. 2500불 이상이면(예전에는2000불이었습니다.)집주인이 양측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입자는 세입자 분의 복비를 부담해야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복비는 한국이랑은 틀리게 단순한 소개비가 아닌듯합니다. 처음입주시의 전기/수도/인터넷 등의 개설 및 집내부의 여러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등이 모두 agent의 몫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동안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당연 agent를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나갈때도 계약한 agent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동안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복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존계약한집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굳이 agent에게 연락하여 복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쪽만 agent가 있는 상태에서도 계약이 성립되니까요. 하지만, 아래처럼 처음계약시에 "재계약시에도 연락하여 agent계약을 승계한다"고 했다면 별도리없이 복비를 지불해야겠지요. 모든 사항은 계약서에 나와있는대로입니다. 다만, 본인이 고용한 agent가 없으니까 문제발생시 본인이 모든 사항을 해결해야합니다. 참고로, 저는 2년계약후 agent없이 집주인agent, 집주인 이렇게 셋이서 계약서 다시 썼습니다. 물론 복비 안 냈습니다. 법이 엄한 싱가폴이라서 집주인 agent에게 여러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관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agent도 위에 제가 쓴 내용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정얘기를 집주인 및 집주인agent에게 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는 지 알아보십시오. 법적으로는 하자가 당연히 없을 것 같습니다만(재계약시 기존agent를 계속고용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살고계신집을 구해준 agent가 잘하였다면 미안하니까 약간의 사례비를 건내고 계약연장하면 되겠네요. >집을 얻고자 하는 분께서 소개비를 안내는 경우는 랜트비가 2500이 넘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 >집주인의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구할 경우 집주인의 부동산업자가 구하는 분의 부동산 업자가 되어서 양쪽 다 받습니다. > >제 생각에는 구하는 경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은데....집 주인의 에이젼트가 인터넷 또는 신문에 광고를 올린 경우 소개비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안 올린다면 구하는 분께서는 어떻해 알까요?   > >결국 구하는 분께서는 복비를 안낼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계약 후 재연장시에도 고스란히 돈을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집 주인과 같이 쉬쉬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워낙 집주인들이 업자들을 선호하니.....힘들지요.  벌써 이사를 두번 갔지만 집주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집주인들도 얼굴보기 꺼려합니다. >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 >>말하자면, 부동산현지업자들과 집주인들의 횡포지요//.. >> >>여기는 집을 구하는 사람은 복비를 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다만, 집을 구하는 사람이 따로 부동산업자를 고용했다면 복비를 내지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 >> >> >>주재원분들은 (또는 유학원을 통해 오시는분들) 거의 대부분 처음에 부동산업자를 고용하여 집을 구하기 때문에 복비를 지불합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2년으로 계약을 하지요.... >> >>그렇다면 2년의 계약이 다 지난후 엔 어떻게 할까요?? >> >>한번에 백만원쯤 지불해야 하는 복비를 다시 내고 싶을까요? >> >>당연히 내지 않을 수 있지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재계약을 한다면 일정의 수수료만 내고 계약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자기 부동산 업자에게 복비를 줘야하지요... >>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 >> >> >>처음 계약시 한국분쪽 부동산업자가 이상한 계약서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 >>"재계약을 할때는 나를 통해 계약해야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종이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현지부동산업자에게 물어보니, 영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만 싸인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또 제대로 설명도 하지않고,... >> >>이런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유학원도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 >>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분은 굉장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답니다.(소송까지 갈뻔했습니다.) >> >>또 어떤 부동산업자는 20%만 복비달라고 한답니다... >> >>아무것도 한것도 없으면서,.... >> >> >> >> 뭐 여기는 1년이상 거주후 직장문제로 외국으로 가게될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는 조건들을 내세웁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쓰셔야합니다... >> >>싱가폴사람들은 문서로 남기지않으면 모른다고 딱 잡아뗍니다... >>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세계약 2년을 하고 4개월을 살았습니다.(계약시 보증금 1개월치를 내야함) 근데,.. 집주인이 1년 채우지 못하고 가니깐 8개월치 다 계산하고 가라고 해서,.. >> >>800만원 물어주고 갔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 >> >>다음유학 싸이트에서 주재원님 께서 올려놓으신 글인데.... >>윗글에는 집구하는 사람이 부동산업자를 안내세우면 돈을 안낸다는데요 저는 주인쪽 에이전트 한테 계약하면서도  복비 냈는데... >>이런경우 주인만 내는거 맞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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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2

기타가정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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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vikki) 2007-08-15
추천수 : 6 조회수 : 1,206

12월에 한국에 온식구가 다 가는데요 가정부를 두고 갈수가 없어서요 한달간 있을건데 데리고 갈수 잇는 방법이 없을까요? 대사관에 알아보니 비자도 15일 밖에 안주고 고용주랑 동행해야한다는데 제가 여기 시민이 아니라 여기시민인 제 친척이 고용을 해준거거든요 게다가 고용주…

  • A

    저도 데리고갔었는데 한달 비자가 나왔었어요... 필요한 서류도 많았고 일단 귀찮게 머 각서같은것도 쓰라고하고 암튼 데리고가야해서 이거저거 하라는거 다하고 데려간 기억이 나네요... 상황이 그러신걸 보니 아마 힘드시겠네요... 차라리 에이젼트에 두고가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12월에 한국에 온식구가 다 가는데요 >가정부를 두고 갈수가 없어서요 >한달간 있을건데 데리고 갈수 잇는 방법이 없을까요? >대사관에 알아보니 비자도 15일 밖에 안주고 고용주랑 동행해야한다는데 >제가 여기 시민이 아니라 여기시민인 제 친척이 고용을 해준거거든요 >게다가 고용주의 여러가지 재정상태며 서류가 너무 까다로와서 비자 받기 어려울것 같은데 >한국에서 초청해서 한국비자 받을 수 는 없을까요? >한국의 공신력있는 법인회사에서 초청하는 방법으로 필리핀 가정부 한국비자 받을 수 잇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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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1

기타CPF에 관하여

  • 답글 : 2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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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동 고무신(poiu7890) 2007-06-26
추천수 : 8 조회수 : 1,402

질문,답변을 둘러보면서 저도 제가 아는 부분이 틀린건가 싶기도 하고 제가 아는것이 맞다 면 몇몇 분들이 CPF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것 같아 오지랍 넓은 아줌마가 글을 써 봅나 다. 어떤분들이 CPF가 일종의 세금이라고 알고 계신것 같은데, 오히려 이건 국민연금에 …

  • A

    제 생각도 같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이 준조세에 포함되니 여기도 뭐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CPF를 통해서 기본적인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지고, 집을 구입할때 대출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 2년은 낮은 비율로 내게 되어 있지만 회사와 협상하여 처음부터 꽉채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금액의 한계가 있어서 월 900 불인가가 본인이 내야 하는 한계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Monthly Base Salary에 해당하고 보너스의 경우는 cap 없이 해당 금액을 떼어 가는 것 같더군요. 저는 그냥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나갈 때에 찾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 >질문,답변을 둘러보면서 저도 제가 아는 부분이 틀린건가 싶기도 하고 제가 아는것이 맞다 > >면 몇몇 분들이 CPF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것 같아 오지랍 넓은 아줌마가 글을 써 봅나 > >다. 어떤분들이 CPF가 일종의 세금이라고 알고 계신것 같은데, 오히려 이건 국민연금에 > >더 가깝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총 월급여의 20%는 본인이 부담하고, 13%는 고용주가 > >부담해 총 33% 의 돈이 본인의 CPF ACCOUNT에 적립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 >PR취득후 1년간은 본인 5% , 고용주 4% 인 식으로 2년간은 적은 비율로 납부가 되지만요. > >그래서 저는 CPF가 오히려 Employee를 위한것이라고 생각해 PR을 얻음으로써 받는 수 > >혜라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친절한 답변 부탁 > >드립니다.     

  • A

    저도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급여를 받을 때는 좀 섭섭하지만, CPF가 얼마나 모아졌는지 보면 뿌듯합니다. 한국에서는 연금공단이 신임이 안가고 돈이 필요해도 한국을 떠나거나 죽거나,늙지 않으면 빼어 쓰기 힘든   국민연금이 세금처럼 느껴졌는데, 이곳에서는 저축하는걸로 느껴집니다. 병원신세를 질때도, 집살때도 현금처럼 쓰일 수 있으니 제돈이지만 그래도 비용 부담이 줄더라구요. 제가 싱가폴 정부를 너무 신임하는 걸까요?^.^;; 대신 노후자금은 따로 열심히 저축해야할거 같아요. 딴 이야기 이지만.... 한국에서는 결혼전 예비 신랑 신부가 예단 비용은 얼마를 생각하는지, 집은 대출로 구입할건지 전세로 살건지에 대해 이야기가 오갈때.... 싱가폴 예비 신랑 신부들은 "너 지금까지 CPF얼마 모았니?" 한답니다. ^.^ >제 생각도 같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이 준조세에 포함되니 여기도 뭐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CPF를 통해서 기본적인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지고, 집을 구입할때 대출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 2년은 낮은 비율로 내게 되어 있지만 회사와 협상하여 처음부터 꽉채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금액의 한계가 있어서 월 900 불인가가 본인이 내야 하는 한계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Monthly Base Salary에 해당하고 보너스의 경우는 cap 없이 해당 금액을 떼어 가는 것 같더군요. >저는 그냥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나갈 때에 찾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 > >>질문,답변을 둘러보면서 저도 제가 아는 부분이 틀린건가 싶기도 하고 제가 아는것이 맞다 >> >>면 몇몇 분들이 CPF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것 같아 오지랍 넓은 아줌마가 글을 써 봅나 >> >>다. 어떤분들이 CPF가 일종의 세금이라고 알고 계신것 같은데, 오히려 이건 국민연금에 >> >>더 가깝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총 월급여의 20%는 본인이 부담하고, 13%는 고용주가 >> >>부담해 총 33% 의 돈이 본인의 CPF ACCOUNT에 적립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 >>PR취득후 1년간은 본인 5% , 고용주 4% 인 식으로 2년간은 적은 비율로 납부가 되지만요. >> >>그래서 저는 CPF가 오히려 Employee를 위한것이라고 생각해 PR을 얻음으로써 받는 수 >> >>혜라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친절한 답변 부탁 >> >>드립니다. >     

Q

NO.39

기타갑자기 Job offer를 받아서 혼란스럽습니다.

  • 답글 : 3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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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emnop) 2007-05-28
추천수 : 11 조회수 : 3,736

안녕하세요 이곳을 샅샅이? 읽어보았으나 궁금한 점이 많아서 질문드림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외국계 대기업입니다. 이번에 퇴직을 한다고 하니 싱가폴 아시아본부에서 일해볼 생각이 없냐는 제안을 받았는데 제가 관심을 보이니 너무 일이 빨리 진행되는군요.. --; 저는…

  • A

    저도 신랑이 싱가폴 외국계 대기업에 입사해서 가게 될꺼 같아서 좀 알아봤네요.. 알아본거 기준으로 아는것만 썼습니다.걍 참고만 하시길.. ^^;; USD로 4만이면 6만SGD 조금 넘네요.. 집은 하우징 서포트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찾아보면 대부분 집을 지원해준다곤 하던데.. 제 신랑 회사는 집값 따로 지원없구요. 기본급을 좀 많이 주더군요. 그게 그거죠 머.. ^^:; 텍스는 8.5%인거 같은데 확실치는 않아요. 8만이하면 무조건 8.5%인건지.. 한국의 소득세와 비교하자면 비슷한거 아닌가요.. 게다가 한국은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고용보험 주민세등..합치면..더 쌔지죠. 근데 외국계 대기업이면 의료보험 100% 해주실테고..외국인이라 국민연금은 없을꺼고 여기는 딱 정해진 8.5%(가정)만 내면 되는거라 더 낮다고 봐야겠죠.. 2년차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하면 업종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아주 고연봉을 받는 직업을 빼고는 4.5-5만USD정도 줄겁니다. 집을 포함해서 생각하면 미국에서 사람 뽑는거보다 인컴이 더 올라가니.. 기본연봉이 좀 낮아지더군요. 한국만큼 저축 못해도 해볼만 하다 생각됩니다. 같은회사라 커리어에는 큰 차이가 없더라도..머 외국 생활도 잠시 해봐도 좋을꺼구요~ 집을 지원해준다면..결혼해서 2인가족 기준 생활비는 충분히 되겠는데요. 계산해보니..제가 책정해놓은 생활비보다는 좀 더 나오시네요.. ^^;;; >안녕하세요 > >이곳을 샅샅이? 읽어보았으나 궁금한 점이 많아서 질문드림니다. > >제가 다니는 회사가 외국계 대기업입니다. 이번에 퇴직을 한다고 하니 싱가폴 아시아본부에서 일해볼 생각이 없냐는 제안을 받았는데 제가 관심을 보이니 너무 일이 빨리 진행되는군요.. --; > >저는 단지 싱가폴이 우리나라보다 살기 좋고 생활비도 비슷하지 않을까 단순히 생각하고 말한건데 생각보다 빡시군요. 특히 집값이 말이죠. > >이제 Hiring manager한테서 전화가 올텐데 연봉협상과 기타 복지?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도움 부탁 드림니다. > >1. 저는 지금 경력 2년차로, 싱가폴쪽에서는 base salary로 4만 USD를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받는 것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집값이 한달에 근 100이 나가는 거 같은데, 제가 과연 얼마나 저축을 할 수 있을지.. > >2. 회사지원금. 이건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외국인을 고용할때 집값보조금 같은 것을 매달 내어 주는것이 일반적일까요? 이곳에 비슷한 질문을 남기신 분들은 경력이 좋으셔서 회사에서 특별히 대우하는 것인지.. 그리고 "집렌트보조금" 을 싱가포르에선 무어라고 말해야 잘 알아들을지 알고싶습니다(지역마다 표현방법이 다른거 같아서요) > >3. 비자종류. 물론 회사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만 일단 종류를 알아야 좀 유리한 조건의 비자를 달라고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좀더 검색을 하면 나오겠지만 당장 오늘내일 전화가 올 예정이라. > >4. 인터넷 혹은 무선인터넷. 싱텔 홈피에가니 무선인터넷 서비스도 있는거 같던데 plan이 잘 이해가 안되더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혹은 무선인터넷의 회사와 종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가격에 비해 품질은 별로라고 듣긴 했는데. > >5. 세금. 우리나라보다 세금이 쎄다고 들었습니다. 세금과 기타등등을 보통 몇 %나 떼어가는지... > >거의 날로 먹는듯한 질문만 했네요. 나중에 정리해서 저같은 초보를 위한 가이드로 남기겠습니다. :) >갑작스러운 제안에 별생각없이 승낙했다가 알아보면서 점점 고민이 되네요. ㅜㅜ. (원래는 싱가폴가면서 결혼도 하려 했건만..)     

  • A

    정말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림니다. :) 오늘 대략 전화로 이야기 해보니 집세지원안해주고, 연봉도 7천정도 낮아졌습니다 :( 경험삼아서 갈려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오래는 못있겠어요. 한 1-2년만 있어야 할것 같아요. 저도 계산을 해보니 생활비는 되는데 저축은 한국보다 못할거 같아요. 그쪽에서도 연봉도 작고 집세도 안준다니 안올까 걱정되던지? 집값이 비싸다는 이야기와 집종류와 가격대등을 먼저 말하더군요. 안물어봤는데.. 최종 샐러리 컨펌시에 집값도 좀 고려는 해주겠다는데 뭐 별 기대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거 싱가 가서 결혼하려 했더니 여친도 싱가폴에 취직을 시켜야 하겠어요 ㅜㅜ 몽님도 잘 되시길.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저도 신랑이 싱가폴 외국계 대기업에 입사해서 가게 될꺼 같아서 좀 알아봤네요.. >알아본거 기준으로 아는것만 썼습니다.걍 참고만 하시길.. ^^;; >USD로 4만이면 6만SGD 조금 넘네요.. >집은 하우징 서포트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찾아보면 대부분 집을 지원해준다곤 하던데.. >제 신랑 회사는 집값 따로 지원없구요. 기본급을 좀 많이 주더군요. >그게 그거죠 머.. ^^:; >텍스는 8.5%인거 같은데 확실치는 않아요. >8만이하면 무조건 8.5%인건지.. >한국의 소득세와 비교하자면 비슷한거 아닌가요.. >게다가 한국은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고용보험 주민세등..합치면..더 쌔지죠. >근데 외국계 대기업이면 의료보험 100% 해주실테고..외국인이라 국민연금은 없을꺼고 >여기는 딱 정해진 8.5%(가정)만 내면 되는거라 >더 낮다고 봐야겠죠.. > >2년차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하면 업종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아주 고연봉을 받는 직업을 빼고는 4.5-5만USD정도 줄겁니다. >집을 포함해서 생각하면 미국에서 사람 뽑는거보다 인컴이 더 올라가니.. >기본연봉이 좀 낮아지더군요. >한국만큼 저축 못해도 해볼만 하다 생각됩니다. 같은회사라 커리어에는 >큰 차이가 없더라도..머 외국 생활도 잠시 해봐도 좋을꺼구요~ >집을 지원해준다면..결혼해서 2인가족 기준 생활비는 충분히 되겠는데요. >계산해보니..제가 책정해놓은 생활비보다는 좀 더 나오시네요.. ^^;;; > > > > > >>안녕하세요 >> >>이곳을 샅샅이? 읽어보았으나 궁금한 점이 많아서 질문드림니다. >> >>제가 다니는 회사가 외국계 대기업입니다. 이번에 퇴직을 한다고 하니 싱가폴 아시아본부에서 일해볼 생각이 없냐는 제안을 받았는데 제가 관심을 보이니 너무 일이 빨리 진행되는군요.. --; >> >>저는 단지 싱가폴이 우리나라보다 살기 좋고 생활비도 비슷하지 않을까 단순히 생각하고 말한건데 생각보다 빡시군요. 특히 집값이 말이죠. >> >>이제 Hiring manager한테서 전화가 올텐데 연봉협상과 기타 복지?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도움 부탁 드림니다. >> >>1. 저는 지금 경력 2년차로, 싱가폴쪽에서는 base salary로 4만 USD를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받는 것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집값이 한달에 근 100이 나가는 거 같은데, 제가 과연 얼마나 저축을 할 수 있을지.. >> >>2. 회사지원금. 이건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외국인을 고용할때 집값보조금 같은 것을 매달 내어 주는것이 일반적일까요? 이곳에 비슷한 질문을 남기신 분들은 경력이 좋으셔서 회사에서 특별히 대우하는 것인지.. 그리고 "집렌트보조금" 을 싱가포르에선 무어라고 말해야 잘 알아들을지 알고싶습니다(지역마다 표현방법이 다른거 같아서요) >> >>3. 비자종류. 물론 회사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만 일단 종류를 알아야 좀 유리한 조건의 비자를 달라고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좀더 검색을 하면 나오겠지만 당장 오늘내일 전화가 올 예정이라. >> >>4. 인터넷 혹은 무선인터넷. 싱텔 홈피에가니 무선인터넷 서비스도 있는거 같던데 plan이 잘 이해가 안되더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혹은 무선인터넷의 회사와 종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가격에 비해 품질은 별로라고 듣긴 했는데. >> >>5. 세금. 우리나라보다 세금이 쎄다고 들었습니다. 세금과 기타등등을 보통 몇 %나 떼어가는지... >> >>거의 날로 먹는듯한 질문만 했네요. 나중에 정리해서 저같은 초보를 위한 가이드로 남기겠습니다. :) >>갑작스러운 제안에 별생각없이 승낙했다가 알아보면서 점점 고민이 되네요. ㅜㅜ. (원래는 싱가폴가면서 결혼도 하려 했건만..) >     

  • A

    이런..연봉도 낮아지고 집도 지원안해주면...힘들겠네요.. 저희도 오퍼를 받고 이리저리 알아보고 계산해보니.. 한국보다 저축은 못 하겠더라구요.. 근데..머 집도 한국보다 좀 넓을꺼고..헬스클럽 돈 안들고.. 한국에서 전세 살돈 정기예금 넣어놓으면 이자도 집 월세 커버 조금은 할수 있어서.. 싱가폴로 가기로 했네요.. 아기 키우기에도 좀 낳을꺼 같기도 하구요.. 대신 이것저것 정착비가 또 들긴 하지만요.. 이리저리 잘 따져보시고 회사랑 딜도 잘 하셔서 좋은 결정 하시기 바랍니당~ ^^ >정말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림니다. :) > >오늘 대략 전화로 이야기 해보니 집세지원안해주고, 연봉도 7천정도 낮아졌습니다 :( >경험삼아서 갈려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오래는 못있겠어요. 한 1-2년만 있어야 할것 같아요. 저도 계산을 해보니 생활비는 되는데 저축은 한국보다 못할거 같아요. >그쪽에서도 연봉도 작고 집세도 안준다니 안올까 걱정되던지? 집값이 비싸다는 이야기와 집종류와 가격대등을 먼저 말하더군요. 안물어봤는데.. 최종 샐러리 컨펌시에 집값도 좀 고려는 해주겠다는데 뭐 별 기대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거 싱가 가서 결혼하려 했더니 여친도 싱가폴에 취직을 시켜야 하겠어요 ㅜㅜ >몽님도 잘 되시길.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 >>저도 신랑이 싱가폴 외국계 대기업에 입사해서 가게 될꺼 같아서 좀 알아봤네요.. >>알아본거 기준으로 아는것만 썼습니다.걍 참고만 하시길.. ^^;; >>USD로 4만이면 6만SGD 조금 넘네요.. >>집은 하우징 서포트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찾아보면 대부분 집을 지원해준다곤 하던데.. >>제 신랑 회사는 집값 따로 지원없구요. 기본급을 좀 많이 주더군요. >>그게 그거죠 머.. ^^:; >>텍스는 8.5%인거 같은데 확실치는 않아요. >>8만이하면 무조건 8.5%인건지.. >>한국의 소득세와 비교하자면 비슷한거 아닌가요.. >>게다가 한국은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고용보험 주민세등..합치면..더 쌔지죠. >>근데 외국계 대기업이면 의료보험 100% 해주실테고..외국인이라 국민연금은 없을꺼고 >>여기는 딱 정해진 8.5%(가정)만 내면 되는거라 >>더 낮다고 봐야겠죠.. >> >>2년차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하면 업종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아주 고연봉을 받는 직업을 빼고는 4.5-5만USD정도 줄겁니다. >>집을 포함해서 생각하면 미국에서 사람 뽑는거보다 인컴이 더 올라가니.. >>기본연봉이 좀 낮아지더군요. >>한국만큼 저축 못해도 해볼만 하다 생각됩니다. 같은회사라 커리어에는 >>큰 차이가 없더라도..머 외국 생활도 잠시 해봐도 좋을꺼구요~ >>집을 지원해준다면..결혼해서 2인가족 기준 생활비는 충분히 되겠는데요. >>계산해보니..제가 책정해놓은 생활비보다는 좀 더 나오시네요.. ^^;;; >> >> >> >> >> >>>안녕하세요 >>> >>>이곳을 샅샅이? 읽어보았으나 궁금한 점이 많아서 질문드림니다. >>> >>>제가 다니는 회사가 외국계 대기업입니다. 이번에 퇴직을 한다고 하니 싱가폴 아시아본부에서 일해볼 생각이 없냐는 제안을 받았는데 제가 관심을 보이니 너무 일이 빨리 진행되는군요.. --; >>> >>>저는 단지 싱가폴이 우리나라보다 살기 좋고 생활비도 비슷하지 않을까 단순히 생각하고 말한건데 생각보다 빡시군요. 특히 집값이 말이죠. >>> >>>이제 Hiring manager한테서 전화가 올텐데 연봉협상과 기타 복지?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도움 부탁 드림니다. >>> >>>1. 저는 지금 경력 2년차로, 싱가폴쪽에서는 base salary로 4만 USD를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받는 것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집값이 한달에 근 100이 나가는 거 같은데, 제가 과연 얼마나 저축을 할 수 있을지.. >>> >>>2. 회사지원금. 이건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외국인을 고용할때 집값보조금 같은 것을 매달 내어 주는것이 일반적일까요? 이곳에 비슷한 질문을 남기신 분들은 경력이 좋으셔서 회사에서 특별히 대우하는 것인지.. 그리고 "집렌트보조금" 을 싱가포르에선 무어라고 말해야 잘 알아들을지 알고싶습니다(지역마다 표현방법이 다른거 같아서요) >>> >>>3. 비자종류. 물론 회사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만 일단 종류를 알아야 좀 유리한 조건의 비자를 달라고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좀더 검색을 하면 나오겠지만 당장 오늘내일 전화가 올 예정이라. >>> >>>4. 인터넷 혹은 무선인터넷. 싱텔 홈피에가니 무선인터넷 서비스도 있는거 같던데 plan이 잘 이해가 안되더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혹은 무선인터넷의 회사와 종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가격에 비해 품질은 별로라고 듣긴 했는데. >>> >>>5. 세금. 우리나라보다 세금이 쎄다고 들었습니다. 세금과 기타등등을 보통 몇 %나 떼어가는지... >>> >>>거의 날로 먹는듯한 질문만 했네요. 나중에 정리해서 저같은 초보를 위한 가이드로 남기겠습니다. :) >>>갑작스러운 제안에 별생각없이 승낙했다가 알아보면서 점점 고민이 되네요. ㅜㅜ. (원래는 싱가폴가면서 결혼도 하려 했건만..) >> >     

Q

NO.38

기타필리핀 메이드 대해 여쭤봅니다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소나무숲(kbkej3) 2007-05-14
추천수 : 3 조회수 : 1,174

  필리핀 매이드를 고용하고 있는데 일은 그런데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시간만 있으면 핸드폰 통화나 메세지를 주고받습니다(친구, 가족, 그 외..). 자제하라고 충고했는데 몇일 지나서 다시 반복됩니다. 마음이 다른데에 가있는거같아  걱정입니다. 때문에…

  • A

    >  필리핀 매이드를 고용하고 있는데 일은 그런데로 잘하고 있어요. > 그런데 하루 종일 시간만 있으면 핸드폰 통화나 메세지를 주고받습니다(친구, 가족, 그 외..). > 자제하라고 충고했는데 몇일 지나서 다시 반복됩니다. 마음이 다른데에 가있는거같아  걱정입니다.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습니다. > > 다른집 메이드들도 핸드폰을 항상 끼고 사는 지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 가요? 어느 집 을 막론하고 메이드의 핸드폰사용 문제로 잦은 트러블 발생하죠.... 경고도 한 두번 입니다. 메이드와 잘못 다투었다가,낭패보는 심각한 경우를 봤는데요. ...이런 방법은 어떨런지요. 메이드에게 하루중 시간 정해서 30분정도 휴식시간 주세요. 그 시간에만 휴대폰 사용할수 있도록 해 주시고,그래도 안되면 미련없이 보내세요. 내 몸이 힘들어도,속 편한게 사는게 행복입니다. 메이드뿐 아니라,내 자식도 핸드폰 끼고 삽니다.속 터져요. 현대 문명이 가져다 주는 편리함도 있지만 반대로 인간의 감정을 메마르게 하고 이렇게 아프게도 한답니다. 잘 조절하시길...     

Q

NO.36

기타Employer와 싸우는 중입니다. 꼭 좀 조언부탁드립…

  • 답글 : 4
  • 댓글 : 0
답변진행중
bigfoot() 2007-04-21
추천수 : 9 조회수 : 1,700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35살의 기혼남성으로, 싱가폴 PR 소지자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와는 제가 들어가기 전 계약조건과 들어간 이후의 약속이 너무 다른 관계로 인해서, 지금 그 회사와는 무척 안 좋은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그리하여 저 또한, 출근을 안하였고요. 마침…

  • A

    싱가폴 노동부 (Ministry of Manpower) 에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문제를 상담/해결해주는곳이 있습니다. http://www.mom.gov.sg/publish/momportal/en/communities/workplace_standards/Advisory_Services_Dispute_Resolution.html 웹싸이트 열어서 보시구요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보시기바랍니다. 잘 해결되었으면 하네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35살의 기혼남성으로, 싱가폴 PR 소지자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와는 제가 들어가기 전 계약조건과 들어간 이후의 >약속이 너무 다른 관계로 인해서, 지금 그 회사와는 무척 안 좋은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그리하여 저 또한, 출근을 안하였고요. >마침내, 최종적으로 몇일전 그 회사와 저와의 관계를 Terminate하기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끝냈다기보다는 일방적 해고 통보를 주더군요. >저 또한 다니고 싶지 않게되어서,알았다는 합의를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다른 회사들과 인터뷰를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 >문제는 서로 지금 감정적으로 좋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게 되어있다보니. >싱가폴 담당자가 뭐 PR을 담당하고 있는 이민국에 Report를 하여, >앞으로 제가 싱가폴에서 경제활동 및 취업을 못하게 한다고 >협박을 하고 있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실적으로 지금 싱가폴회사가 >저를 고소하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그쪽 말로는, 다른 Employer에게 자기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로, 제가 싱가폴에서 다른 곳에 취업을 못하기 위해서 방해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앞으로 제가 취업할 곳에 >이 고소한 사항이 접수가 된다면, 현실적으로 향후 경제활동이 어려워 지는것인가요? >현재 아이가 학교를 다니게 되어서, 만일 이렇게 고소를 당하게 된 이후에, >제가 다른 직장을 찾는것이 어렵게 된다면, 아주 큰 문제가 되는데... > >만일 이런 경우엔, 저 또한 싱가폴 고용인측을 고소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고소를 해야하는지요.... >황당한 일을 당하다보니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 >     

  • A

    그냥 지나치기가 그래서 몇 자 적습니다. 제가 아래 님의 글 내용을 보기엔.... 오히려 회사측에서 님을 상대로 싱가폴에서 경제활동을 못하도록 한다면서 이민국에 리포트를 하겠다고 하는건 오히려 협박(?)처럼 느껴지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employee가 무단결근을 3일정도하게되면 회사에서는 자동 Terminate되는 경우가 일반적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레귤레이션에 따라 가끔 다르기도하지만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게 다구요. 이런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이민국에 리포트를 하거나 PR 운운하는건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님이 정말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하시고 무단결근을 하셨거나, 회사에 불이익을 끼쳤거나, 증명된 사실이 없다면... 오히려 님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특히 들어가기전 계약 조건과 들어간 이후 조건이 다른것이라면 님께서 조목조목 그 문제를 나열하시고, 증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 첨부하셔서 변호사와 이문제를 상담하여 대처해보시는것이 좋으리라 생각되네요. 그리고, 이런 문제로 회사에서 이민국에 리포트를 한다고 하여도 이민국에서 일방적으로 회사측 말만으로는 결정내릴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오히려 부당한대우 받았다면 MOM에 오히려 그 회사를 report 해야 맞는거 아닐까요? 웃기네요...경제활동 못하게 한다고 협박하는거.. 그 회사에서 책잡히거나 피해끼친거 있는지 잘 생각하여 보시구요... 대화로 좋게 끝내시면 좋겠지만. 상황이 심각해질것 같으면 변호사 상담하고 선임하겠다고 그 회사에 변호사 레터로 통보하세여..요청하고 변호사 선임하면 변호사가 레터같은거 다 알아서 보내줄겁니다. 소송하겠다는 레터 등등... 암튼 잘 해결하시고 좋은직장 새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35살의 기혼남성으로, 싱가폴 PR 소지자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와는 제가 들어가기 전 계약조건과 들어간 이후의 >약속이 너무 다른 관계로 인해서, 지금 그 회사와는 무척 안 좋은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그리하여 저 또한, 출근을 안하였고요. >마침내, 최종적으로 몇일전 그 회사와 저와의 관계를 Terminate하기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끝냈다기보다는 일방적 해고 통보를 주더군요. >저 또한 다니고 싶지 않게되어서,알았다는 합의를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다른 회사들과 인터뷰를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 >문제는 서로 지금 감정적으로 좋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게 되어있다보니. >싱가폴 담당자가 뭐 PR을 담당하고 있는 이민국에 Report를 하여, >앞으로 제가 싱가폴에서 경제활동 및 취업을 못하게 한다고 >협박을 하고 있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실적으로 지금 싱가폴회사가 >저를 고소하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그쪽 말로는, 다른 Employer에게 자기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로, 제가 싱가폴에서 다른 곳에 취업을 못하기 위해서 방해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앞으로 제가 취업할 곳에 >이 고소한 사항이 접수가 된다면, 현실적으로 향후 경제활동이 어려워 지는것인가요? >현재 아이가 학교를 다니게 되어서, 만일 이렇게 고소를 당하게 된 이후에, >제가 다른 직장을 찾는것이 어렵게 된다면, 아주 큰 문제가 되는데... > >만일 이런 경우엔, 저 또한 싱가폴 고용인측을 고소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고소를 해야하는지요.... >황당한 일을 당하다보니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 >     

  • A

    덧붙여서.. 생각해보니, 회사에서 내준 S PASS나 EP도 아니고 PR인데 회사에서 PR운운 하는거 정말 이해 안가네요?!@     

Q

NO.33

기타MAID 보험료?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직장맘() 2007-04-04
추천수 : 17 조회수 : 1,142

안녕하세요! 6월정도 들어갈것 같아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에 소개란에서 MAID보험료에 관한 사항을 보았습니다. 만불이면 적은돈은 아닌데,이건 MAID를 고용하려면 의무사항인가요? MAID고용중이신 분들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 A

    만불은 coverage를 이야기 하는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 >6월정도 들어갈것 같아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에 소개란에서 MAID보험료에 관한 사항을 보았습니다. 만불이면 적은돈은 아닌데,이건 MAID를 고용하려면 의무사항인가요? >MAID고용중이신 분들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 A

    네..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듯 싶네요..어쩐지 좀 이상한것 같았어요..^^ ---------------------------------------------------------------------- >만불은 coverage를 이야기 하는것 같은데요.. > > >>안녕하세요! >> >>6월정도 들어갈것 같아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에 소개란에서 MAID보험료에 관한 사항을 보았습니다. 만불이면 적은돈은 아닌데,이건 MAID를 고용하려면 의무사항인가요? >>MAID고용중이신 분들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     

Q

NO.32

기타아래 Cathy님 저도 급질문드려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궁금이(happy) 2007-03-11
추천수 : 11 조회수 : 1,293

100% reject입니다. PR 승인 통보에 신청시 다니던 회사의 인증을 받아서 PR 증을 찾으러 오라합니다. ======================================================================= 그럼  회사 인증과 함께 P…

  • A

    네, 다덜 PR 받고 바로 퇴작하더군요. 이것 땜에 회사들측에서 반박하여 Strait Times지 Forume에 언급된 적 있어요.   결과는 MOM이나 이민국 측에서는 개입을 안하겠으니 회사와 개인이 알아서 하십시요가 됬습니다. EP cancel은 본인이 하고 PR 받으러 가는 것도 본인이 합니다.그런후, HR에다 PR 사본을 주면 됩니다. 퇴직서는 한달후에 하면 점 덜 미안 하겠져? >100% reject입니다. >PR 승인 통보에 신청시 다니던 회사의 인증을 받아서 PR 증을 찾으러 오라합니다. >======================================================================= >그럼  회사 인증과 함께 PR증 받은후, 회사 그만둬도 되나요?? >회사측에서 PR받자마자 그만둔다고 이민국에 인증 취소 모 그런 법적인 >권리는 없는거죠?? >회사측에선 고용인이 PR를 받자마자 EP cancell해주고 CPF 등록을해야 하니깐 >좀 불편한게 있는건가여?? >PR받은후 어떻게 퇴직절차를 하면 좋은지 조언부탁드려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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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전 그냥 걱정이 되는부분이라 문의드렸는데 신문에도 났었어요?? 조언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선 PR이 나와야 겠고 그럼 외국이니 만큼 더욱더 유종의미를 잘 거두어야 겠네요. cathy님 감사합니다. >네, 다덜 PR 받고 바로 퇴작하더군요. >이것 땜에 회사들측에서 반박하여 Strait Times지 Forume에 언급된 적 있어요.   >결과는 MOM이나 이민국 측에서는 개입을 안하겠으니 회사와 개인이 알아서 하십시요가 됬습니다. > >EP cancel은 본인이 하고 PR 받으러 가는 것도 본인이 합니다.그런후, HR에다 PR 사본을 주면 됩니다. > >퇴직서는 한달후에 하면 점 덜 미안 하겠져? > > >>100% reject입니다. >>PR 승인 통보에 신청시 다니던 회사의 인증을 받아서 PR 증을 찾으러 오라합니다. >>======================================================================= >>그럼  회사 인증과 함께 PR증 받은후, 회사 그만둬도 되나요?? >>회사측에서 PR받자마자 그만둔다고 이민국에 인증 취소 모 그런 법적인 >>권리는 없는거죠?? >>회사측에선 고용인이 PR를 받자마자 EP cancell해주고 CPF 등록을해야 하니깐 >>좀 불편한게 있는건가여?? >>PR받은후 어떻게 퇴직절차를 하면 좋은지 조언부탁드려요, >> >> >> >     

Q

NO.31

기타메이드에 관해 질문드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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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니(dydy027) 200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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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정부에서 필리피노메이드 페이를 올린다고 발표가 났다는데 에이전시에 물어봤더니 자기네들도 얘기만 들었지 아직 어떤공문도 받은적이 없다고 아직은 예전가격에 계약하면 된다는데 그럼 나중에 확정이 되면 계약가격에서 오른만큼 돈을 다올려줘야하는건가여,,거의 비용이 두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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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정부가 말한 것은 자국민을 위한 보호차원에서 발표한 것이지 싱가폴에서 꼭 지켜야 하는 강제적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닙니다. 필리핀 메이드를 고용하시고 2년계약하시면 2년동안은 월급이 동결이구요, 2년후 계속 재계약하시면 봉급을 좀 올려주셔야 할 거예요. 참 에이전시에 따라 휴가나 월급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시죠. 싱가폴 경력이 2년인 경우 350 (월1회 혹은 무휴)부터 400불에 월4번 휴가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Transferred 메이드의 경우 요구조건이 훨씬 많아서 월에 4번 휴가달라고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현재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과거에 싱가폴에서 2년이상 (제 경우는 4년이상) 한명의 고용주와 같이 일했던 가정부를 구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걸 Ex-Singapore이라고 요청하시면 되구요. 이 경우에 보통 고용후 6개월 이후부터 한달에 한번 월차를 주면 됩니다. >필리핀정부에서 필리피노메이드 페이를 올린다고 발표가 났다는데 에이전시에 물어봤더니 자기네들도 얘기만 들었지 아직 어떤공문도 받은적이 없다고 아직은 예전가격에 계약하면 된다는데 그럼 나중에 확정이 되면 계약가격에서 오른만큼 돈을 다올려줘야하는건가여,,거의 비용이 두배가 되는지라 너무 부담스러워서,,애들이 셋이고 어려서 꼭 구해야하는데,, 지금 고용하고 계신분들은  월급을 올려달라는 요구같은거 혹시 받으셨나여,,너무 가격이 부담스러워지면 말이 좀 안통하더라도 인도네시안으로 구하려고여,,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여,,부탁드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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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집얻을때 복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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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200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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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 A

    집을 얻고자 하는 분께서 소개비를 안내는 경우는 랜트비가 2500이 넘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의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구할 경우 집주인의 부동산업자가 구하는 분의 부동산 업자가 되어서 양쪽 다 받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하는 경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은데....집 주인의 에이젼트가 인터넷 또는 신문에 광고를 올린 경우 소개비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안 올린다면 구하는 분께서는 어떻해 알까요?   결국 구하는 분께서는 복비를 안낼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약 후 재연장시에도 고스란히 돈을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집 주인과 같이 쉬쉬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워낙 집주인들이 업자들을 선호하니.....힘들지요.  벌써 이사를 두번 갔지만 집주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집주인들도 얼굴보기 꺼려합니다.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 >말하자면, 부동산현지업자들과 집주인들의 횡포지요//.. > >여기는 집을 구하는 사람은 복비를 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다만, 집을 구하는 사람이 따로 부동산업자를 고용했다면 복비를 내지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 > > >주재원분들은 (또는 유학원을 통해 오시는분들) 거의 대부분 처음에 부동산업자를 고용하여 집을 구하기 때문에 복비를 지불합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2년으로 계약을 하지요.... > >그렇다면 2년의 계약이 다 지난후 엔 어떻게 할까요?? > >한번에 백만원쯤 지불해야 하는 복비를 다시 내고 싶을까요? > >당연히 내지 않을 수 있지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재계약을 한다면 일정의 수수료만 내고 계약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자기 부동산 업자에게 복비를 줘야하지요... >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 > > >처음 계약시 한국분쪽 부동산업자가 이상한 계약서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 >"재계약을 할때는 나를 통해 계약해야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종이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현지부동산업자에게 물어보니, 영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만 싸인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또 제대로 설명도 하지않고,... > >이런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유학원도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 >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분은 굉장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답니다.(소송까지 갈뻔했습니다.) > >또 어떤 부동산업자는 20%만 복비달라고 한답니다... > >아무것도 한것도 없으면서,.... > > > > 뭐 여기는 1년이상 거주후 직장문제로 외국으로 가게될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는 조건들을 내세웁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쓰셔야합니다... > >싱가폴사람들은 문서로 남기지않으면 모른다고 딱 잡아뗍니다... >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세계약 2년을 하고 4개월을 살았습니다.(계약시 보증금 1개월치를 내야함) 근데,.. 집주인이 1년 채우지 못하고 가니깐 8개월치 다 계산하고 가라고 해서,.. > >800만원 물어주고 갔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 > >다음유학 싸이트에서 주재원님 께서 올려놓으신 글인데.... >윗글에는 집구하는 사람이 부동산업자를 안내세우면 돈을 안낸다는데요 저는 주인쪽 에이전트 한테 계약하면서도  복비 냈는데... >이런경우 주인만 내는거 맞나요? >     

  • A

    본인이 직접구한 경우 소개비를 내지는 않습니다. 복비를 집주인 agent에게 냈다면, 집주인 agent가 계약기간동안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겁니다. 영수증 잘보관하십시오. 소개비를내는 것은 상황별로 틀릴겁니다. 2500불 이상이면(예전에는2000불이었습니다.)집주인이 양측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입자는 세입자 분의 복비를 부담해야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복비는 한국이랑은 틀리게 단순한 소개비가 아닌듯합니다. 처음입주시의 전기/수도/인터넷 등의 개설 및 집내부의 여러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등이 모두 agent의 몫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동안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당연 agent를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나갈때도 계약한 agent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동안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복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존계약한집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굳이 agent에게 연락하여 복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쪽만 agent가 있는 상태에서도 계약이 성립되니까요. 하지만, 아래처럼 처음계약시에 "재계약시에도 연락하여 agent계약을 승계한다"고 했다면 별도리없이 복비를 지불해야겠지요. 모든 사항은 계약서에 나와있는대로입니다. 다만, 본인이 고용한 agent가 없으니까 문제발생시 본인이 모든 사항을 해결해야합니다. 참고로, 저는 2년계약후 agent없이 집주인agent, 집주인 이렇게 셋이서 계약서 다시 썼습니다. 물론 복비 안 냈습니다. 법이 엄한 싱가폴이라서 집주인 agent에게 여러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관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agent도 위에 제가 쓴 내용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정얘기를 집주인 및 집주인agent에게 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는 지 알아보십시오. 법적으로는 하자가 당연히 없을 것 같습니다만(재계약시 기존agent를 계속고용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살고계신집을 구해준 agent가 잘하였다면 미안하니까 약간의 사례비를 건내고 계약연장하면 되겠네요. >집을 얻고자 하는 분께서 소개비를 안내는 경우는 랜트비가 2500이 넘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 >집주인의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구할 경우 집주인의 부동산업자가 구하는 분의 부동산 업자가 되어서 양쪽 다 받습니다. > >제 생각에는 구하는 경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은데....집 주인의 에이젼트가 인터넷 또는 신문에 광고를 올린 경우 소개비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안 올린다면 구하는 분께서는 어떻해 알까요?   > >결국 구하는 분께서는 복비를 안낼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계약 후 재연장시에도 고스란히 돈을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집 주인과 같이 쉬쉬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워낙 집주인들이 업자들을 선호하니.....힘들지요.  벌써 이사를 두번 갔지만 집주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집주인들도 얼굴보기 꺼려합니다. >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 >>말하자면, 부동산현지업자들과 집주인들의 횡포지요//.. >> >>여기는 집을 구하는 사람은 복비를 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다만, 집을 구하는 사람이 따로 부동산업자를 고용했다면 복비를 내지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 >> >> >>주재원분들은 (또는 유학원을 통해 오시는분들) 거의 대부분 처음에 부동산업자를 고용하여 집을 구하기 때문에 복비를 지불합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2년으로 계약을 하지요.... >> >>그렇다면 2년의 계약이 다 지난후 엔 어떻게 할까요?? >> >>한번에 백만원쯤 지불해야 하는 복비를 다시 내고 싶을까요? >> >>당연히 내지 않을 수 있지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재계약을 한다면 일정의 수수료만 내고 계약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자기 부동산 업자에게 복비를 줘야하지요... >>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 >> >> >>처음 계약시 한국분쪽 부동산업자가 이상한 계약서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 >>"재계약을 할때는 나를 통해 계약해야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종이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현지부동산업자에게 물어보니, 영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만 싸인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또 제대로 설명도 하지않고,... >> >>이런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유학원도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 >>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분은 굉장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답니다.(소송까지 갈뻔했습니다.) >> >>또 어떤 부동산업자는 20%만 복비달라고 한답니다... >> >>아무것도 한것도 없으면서,.... >> >> >> >> 뭐 여기는 1년이상 거주후 직장문제로 외국으로 가게될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는 조건들을 내세웁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쓰셔야합니다... >> >>싱가폴사람들은 문서로 남기지않으면 모른다고 딱 잡아뗍니다... >>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세계약 2년을 하고 4개월을 살았습니다.(계약시 보증금 1개월치를 내야함) 근데,.. 집주인이 1년 채우지 못하고 가니깐 8개월치 다 계산하고 가라고 해서,.. >> >>800만원 물어주고 갔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 >> >>다음유학 싸이트에서 주재원님 께서 올려놓으신 글인데.... >>윗글에는 집구하는 사람이 부동산업자를 안내세우면 돈을 안낸다는데요 저는 주인쪽 에이전트 한테 계약하면서도  복비 냈는데... >>이런경우 주인만 내는거 맞나요? >> >     

Q

NO.26

기타비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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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khkang) 2006-11-21
추천수 : 13 조회수 : 1,423

언어연수로 들어와서 회사에서 고용되어서 EP없이 일하는 것 불법입니까? 공립다니는 학생만 일할수 있다던데 그것이 사실이가요? 답 부탁드릴께요.     

  • A

    >>   싱가폴과 말레이지아 태국 호주등을 오가면서 >>   몇달전 싱가폴에서 태국을거쳐 호주로 도피해갔던 49세의 여자 >>  서00 에이젼트를 아시는지요 >>   >>  아이들의 홈스테이비,학비,용돈등을 가로채고 가디언역활도안하고 >>밥도 안해주면서  다른곳으로 이사해서 제2의홈스테이 하고자 발각되자 >> 본인에게 오히려 엎어씌었던여자 >> 에어콘 리모콘도 갖고 나가서아이들을  더위속에 생활하게 하였고 >> 아이들의생활기록부원본도 돌려주지않아 불법체류 만들려고했던여자 >> 선생님한테는 본인에게 허위로 돌려주었다고 한 여자  여러사람에게 사기치고 >> 잠시 도피하였던  서00가 최근 싱가폴에 다시 들어왔으리라 봅니다 >> >>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서00를 잊을수가 없습니다 >> 서00의고의적이고 야비하며  대담한 수법의 국제사기범을 반드시 처벌이 될때까지 >>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 평생을 사기치면서 살아가다 사기로 망하는 날까지 .............. >> 주변에 혹시 서씨성을 갖은 여성 49세 58년생입니다 >>  반드시 확인하시고 주의하세요 제에게 멜보내주시면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  알려드릴께요 >>  한국사람이 한국사람에게 더이상 피해보질 않길 바라는 마음이며 >>  또 그렇게 돼서는 않될것입니다 >>  남에게 아픔을 준자는 반드시 본인도 아픔을 받을것으로 >>  생각되며 이글을 혹시 서00본인이 보았을경우 자수하세요 >> 그리고 사죄하세요 평생을 피해다니면서 숨죽이며 살아 가지마시고 >> 한국에 계시는  부모 형제들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옥스포드 보내려고 했던 >> 자식도생각하세요 >> 아무리 아드님이 옥스포드나와서 잘되면 뭐합니까 사기꾼의자식이라는 >> 오명에서 벗어날수 없다는 도덕적 양심을 스스로 느끼고 잘판단하세요 저는 011-495-2443 김진석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보시거나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싱가폴주재 한국대사관에 멜 보내도 읽지 않아서 여기에다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롱님답변 >>그 여자 자기 아들 옥스포드갔다고 늘 자랑하고 다니던데요.     글구 저도 처음 만난 날 저보고 집세 내야 된다고 돈 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황당.. 돈 없다고 하니까 제 은행까지 택시 타고 가서 돈 달라고 하던데요.     할 수 없이 줬는데요. 받는데 한 두 달인가 걸렸던 것 같아요. 늘 바쁘다고 하면서     전화도 잘 안받더라구요. 전 이상해서 그 다음부터 끊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조심하세요. 저한테는 인터넷 유학원도 차렸다고 하더라구요.     조심, 조심, 조심하세요..            

  • A

    이곳저곳국가를 오가며 사기치는 여자라는 내용으로 아래글과 같이 피해를 봤고 또한 여러사람이 피해를 봤다고 여러번 조치를 해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제재자통보등  본인의 고소내용이 있어야 된다고해서 고소했고 현재 지명수배자로 경기도소재 안산지방검찰청에서 사기혐의자로 기소중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시흥경찰서 고소사건 접수시 보니깐 저말고도 다른사람도 이미  동일한사건으로 고소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오용진 부영사님계실때도 여러번 건의했습니다 서00누구는 싱가폴을 3개월씩 체류하다 인근국가로 사기치고 나갔다 오가는일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도 많습니다 인터폴이 안되면 한국으로 추방시키세요 그러면 국내법으로 조치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비자받기 위하여 신원조회시 신병  사건내용을  다 아실텐테 왜 조치가 늦어지나요 한국교민사회를 욕되게 만들고 있는자를 왜 방치하시나요 그리고 출입국을 제한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지금 서00는 싱가폴에서 봤다는 제보가 오고 있습니다 제3제4의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특별관리해주세요 그녀로부터 홈스테이 투션등을  하는자에게 탐문도 해주시고 학원관계자와 싱가폴에 연관된 여행사나 유학원에 반드시 사례를 알려주셔야 좋을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피해자가 없을것입니다 진심으로 건의드립니다 58년생 서00 여자입니다 (S. S. H) 경기도 시흥 아드님은 신 00입니다 아울러 저는 김진석이며 011-495-2443이 전화번호입니다 대사관에서 적극적으로 싱가폴 출입국과 문교부,싱가폴관련 여행사나 유학원등에 피해사례등을 통보및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 A

    >언어연수로 들어와서 회사에서 고용되어서 EP없이 일하는 것 불법입니까? >공립다니는 학생만 일할수 있다던데 그것이 사실이가요? >답 부탁드릴께요. 언어연수로 오셨다면 학생비자를 가지고 계실텐데 당연히 불법이지요.  취업한 회사에 워킹비자를 달라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대학생이라 한국에서는 당연히 문제없다 생각하는 파트타임 직장도 이곳에서는 허가받지 않으면 불법이랍니다. (혹...걸리지 않으면 ...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문제가 되었을 때 결과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실 마음의 준비 역시 필요하겠지요. )     

Q

NO.25

기타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퇴직과 보증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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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나무() 2006-11-09
추천수 : 3 조회수 : 933

안녕하세요, 조언 좀 부탁드리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1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 여기 싱가포르 한 호텔, 프론트오피스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취직이 되고, 한달이 다 되어갈 무렵에, 인사과에서 말하길. 외국인 노동자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보증금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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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에는 이곳에서 ,WORK PERMIT으로 비자를 받을경우 회사에서 노동부(MOM)에 5000불에 해당하는 보험증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도망을 가거나 문제가 생기면 MOM에서 이비용을 회사에서 징수하는것이 아니고 보험사에 본드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는 MOM에 5000불을 지급하고 다시 해당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회사가 다시 보험사에 5000을 지급해야 하구요 말씀을 들어보면 이미 퇴직을 하였으므로 WORK PERMIT은 취소가 된것으로 보이며 이경우 MOM이나 보험사에 보증관련 본드도 취소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다만 회사에서 세무서를 운운하는 것으로 봐서 소득세 문제로 보증금을 정산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경우도 퇴직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세무서에 본인이 직접가서 소득세가 얼마인지 확인후 납부하면 관련 세무관계도 모두 정산이 됨으로 더이상  보증명목으로 회사가 보유한 귀하의 급여를 갖고 있을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와 다시한번 협의하셔서 소득세 관련이면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정산하시고 이미 세금을 납부하셨으면 당연히 보증금은 돌려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세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셔도 되구요 보통 연말 정산후 소득세를 납부함으로 아마도 내년 3월은 되어야 세무서에서 관련 자료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는것 무의미 하리라 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조언 좀 부탁드리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저는 올해 1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 >여기 싱가포르 한 호텔, 프론트오피스에서 근무했었습니다. > >취직이 되고, 한달이 다 되어갈 무렵에, 인사과에서 말하길. >외국인 노동자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보증금을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모든 외국인들이 다 그런지, 아니면 >제가 돈을 만지는 일을 해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참고로 저는 work permit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나 일본 등등의 나라는 예외인데, 한국은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 >회사에서 한국인인 저를 고용하려면, >회사에서 세무서에 5000불을 미리 지급을 하고, >제가 그 보증금을 회사에 내는 식이었습니다. >물론, 퇴직함과 동시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바로 돌려준다는 조건이었지요. > >저는 500불씩 10달동안 나누어 내기로 하고, >총 6달 동안 3000불을 회사에 낸 상태였습니다. > >그리고 퇴직하였는데, >그때 인사과에서는 수표를 주기까지 3주에서 한달 걸린다고 하더군요. >당시에도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고 생각했지만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넘게 한국에 다녀왔는데, >보내준다던 수표는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더군요. > >회사에 연락해보니, 확인할 시간을 달라하더군요. >그리고 나서는, 세무서에서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세무서에서 문제 없다는 답변이 와야만 저에게 돈을 내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다시 연락할 한달 넘는 시간동안, 확인도 안해본 거지요. > >그리고 나서 몇 번이나 회사에 연락하고, >제가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그때서야 세무서에 확인을 하고, >그럼 세무서는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주고, >그러면 저보고 더 기다리라 하고, 그렇게 벌써 3달이 지났습니다. > >제가 보기에 돈을 안주려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적거리는 태도가 너무 답답합니다. >저를 대하는 태도도 배째라는 식의 나쁜 태도가 아니라 그저 미적거릴 뿐입니다. > >도대체 세무서에서 왜 진행이 안되는 거냐 물으면, 자기들도 모르겠답니다. >어떻게 정당한 이유도 없이 무조건 기다려야만 하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되고 답답합니다. >제가 아무 근거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이유도 전혀 없다고 생각하구요. > >원래 이 나라에 노조같은 것은 없는줄 알고 있었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도움시설 같은 것은 없나요? >이럴 경우에 대사관에 진정을 넣는 방법도 있나요? > >글이 길었네요, >여러분의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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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대충 알고 있었던 사실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어로 설명을 들으니 어찌나 명쾌한지!! 정말 감사합니다.     

Q

NO.24

기타중학교 조카 2명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려 합니다.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헤더(s9707072) 2006-11-03
추천수 : 6 조회수 : 1,406

지금은 캐나다에 있구요. 중국어와 영어를..배우고 싶다고 싱가폴로 유학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립보다는 사립을 갔으면 하구요. 나머지 준비나 이런것들은 제가 도와주면 되지만...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괜찮다고 추천해주실만한 국제학교 있으신가요 ? 입학조건이나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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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 PR 여성도 메이드 고용 가능합니다.. OFS는 full이라 waiting을 걸어야 합니다. 요즘 어느 국제 학교 건 다 웨이팅해야 합니다. 워낙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아서리..... 자리가 컨펌 되면 들어오는 것 이 좋을 듯..... 학생이 학교에서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안은 한 학교 상담은 한 학기에 한 번 만 가여. 학교 행사는 주로 저녁에 합니다 부모라도 낮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덜 드물어요 >지금은 캐나다에 있구요. 중국어와 영어를..배우고 싶다고 싱가폴로 유학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립보다는 사립을 갔으면 하구요. > >나머지 준비나 이런것들은 제가 도와주면 되지만...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괜찮다고 추천해주실만한 국제학교 있으신가요 ? 입학조건이나 상세정보도 혹시 알수 있을까요 ? ^^ > >OFS는 폴더까지 만들어져있던데 괜찮은가요? > >제가 여기서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만약에 2명 조카가 오면.. >메이드를 써서 애들 준비나 식사 등등을 하려고 하는데요.. >싱글여성(PR자격)이 메이드 고용하기가 쉬운지 알고 싶습니다. > >지금 생각엔..처음에만 준비해주면 별 어려움 없을 듯한데..주중엔 제가 회사를 나가야 되는 관계로 애들과 함께 할 수 없을 거 같은데요. > >학교에서 수시로 부르거나 아님 주중에 해야되는 행사 등등이 많나요? >주부 9단님들..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주말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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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S 폴더가 있는건 그만큼 OFS에 한국학생이 많기때문입니다 한국학생들끼리 몰려다니며 어쩔때는 수업에 지장을 준다고 제친구도 OFS다니다가 다른학교로 옮겼거든요 이름 알려진 국제학교는 한국학생들이 전교 학생들 틈에 5%-20% 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뭐 저도 국제학교다니지만 일부러 한국인없는학교로 왔어요 영어도 빨리늘고 다양한 외국친구들 사귈수있어서 좋습니다. 문의있으시면 메일이나 쪽지하세요-^^ >지금은 캐나다에 있구요. 중국어와 영어를..배우고 싶다고 싱가폴로 유학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립보다는 사립을 갔으면 하구요. > >나머지 준비나 이런것들은 제가 도와주면 되지만...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괜찮다고 추천해주실만한 국제학교 있으신가요 ? 입학조건이나 상세정보도 혹시 알수 있을까요 ? ^^ > >OFS는 폴더까지 만들어져있던데 괜찮은가요? > >제가 여기서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만약에 2명 조카가 오면.. >메이드를 써서 애들 준비나 식사 등등을 하려고 하는데요.. >싱글여성(PR자격)이 메이드 고용하기가 쉬운지 알고 싶습니다. > >지금 생각엔..처음에만 준비해주면 별 어려움 없을 듯한데..주중엔 제가 회사를 나가야 되는 관계로 애들과 함께 할 수 없을 거 같은데요. > >학교에서 수시로 부르거나 아님 주중에 해야되는 행사 등등이 많나요? >주부 9단님들..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주말 되시길..     

Q

NO.23

기타인도네시안 메이드는 어떤가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tkseks(monella) 2006-10-13
추천수 : 3 조회수 : 1,321

필리핀 메이드 하도 느리고, 답답하고, 영어도 안통하고. 인도네시아 메이드라도 사람만 좋은거 같음 고용해보려 하는데, 인도네시안 메이드 쓰시는 분들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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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답을 안하시니 제가 하죠. 사실 어려운 질문이기고 하고, 정답이 없는 질문인지는 잘 아시면서도 답답한 마음에 질문 올리신줄 압니다. 느리기로 하면 인도네시안 메이드가 필리핀메이드보다 더 느린 편입니다. 영어 안통하기로 하면 인도네시안이 더 안통합니다. 그런데, 메이드가 빠릿빠릿하고, 영어도 잘하고 하는 애들을 어떤 사람들은 잔머리 많이 굴린다고 싫어라 하기도 합니다. 저희집에 있는 인도네시안의 경우는 영어도 어느정도 하지만, 좀 둔한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돌보는건 아주 잘 합니다. 그래서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만족못하는부분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만족이 되는 부분은 부각시켜서 잘한다고 해 줍니다. 그들도 인격이 있고, 엄연히 직장생활을 하는겁니다. 그것도 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겁니다. 때문에 지금 저처럼 싱가폴에서 회사생활하는 한국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맘에 드는 사람을 구할수 있으시면 가장 좋겠지만, 그나마 맘에 들것같아 보이는 사람을 데려다가 만족하고 사시는게 정답일듯 합니다. >필리핀 메이드 하도 느리고, 답답하고, 영어도 안통하고. 인도네시아 메이드라도 사람만 좋은거 같음 고용해보려 하는데, 인도네시안 메이드 쓰시는 분들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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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대로 정답 없지만 왜 한국사람들이 필리피노를 대부분 쓰는지가 궁금했기도 하고 해서 질문드린거구요, 맘에 들만한 사람 데려다가 가르치면서 쓰고, 원래도 기대도 안하고 데려왔는데도,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 싶어서 교체할려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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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나름이라 생각됩니다. 오히려 제 주변에 한국분들은 인도네시안 메이드 많이들 쓰시던데요. 저 역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여러 번 바꾸었는데요.ㅠㅠ 지금 나름 만족입니다. 모두 인도네시안 이었으나 각기 다르더군요. 그래서 결론은...  다 사람 나름이구나 였습니다. 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이가 어리다면 육아에의 참여인지, 아니면 집안일인지... 또 아니면 요리인지를 먼저 파악하시는게 중요한 것 같구요... 그리고 사람을 찾으세요^^ 참고로 우리집 친구는 인도네시안 메이드인데 손도 빠르답니다. 영어는 잘 안되지만 간단하게나마 다~~~ 통하구요. 여러 일 겪다보니 영어가 중요한게 아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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