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지식Q&A

  • ~
  • [질문]
  • 미답변
  • 기타
  • 법률자문 부탁합니다.
  • ceed (jyinfo)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14-12-22 11:41
  • 답글 : 0
  • 댓글 : 0
  • 2,000
  • 0

사기꾼이 피해자한테 계약 불이행 했다고 잔금20% 정확하게 17%죠 못 받았다고 법률자문한다고 게시판에 글을 써놨는데요.

 

저도 법률자문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합니까?

사업체 양도하신 분께 묻고 싶습니다.

1. 사업체 양도하시면서 꼭 회사까지 인수해야 한다고 하셨었는데 결과는 불법적인 사업(온라인 TV사업) 책임까지 떠 넘겨 정확하게는 한국방송사에서 고발을 당해 벌금을 형을 받은 와중에 사업체를 매각해서 사업체 오너가 바뀌었다고 변호사 사무실에 몰래 통보해 본인은 빠져나가고 졸지에 저희가 불법사업을 한 사업자로 되 버렸습니다. (벌금 저희가 다 마무리했습니다.)

 

2. 벌금 형 받고 벌금 내고 있는 그 와중에도 저희 모르게 싱가포르에 계시는 대리인을 통해 온라인 TV사업을 계속하셨더군요 대리인에게 한국 들어가서 방송사하고 벌금 낸 돈으로 저작권 합의하면 문제없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고 들어가셨는데 해결은 하셨나 모르겠네요.

문제는 본인이 매각한 회사이름으로 벌금형까지 받은 불법적인 사업으로 인보이스를 계속 발행했단 것이죠. 어떻게 알았냐구요? 온라인 TV관련 불평전화가 하도 많이 와서 제가 전화 드렸었죠. 대리인이 있으니 그 분 전화번호 가르쳐주면 문제 없을 것이라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만났죠 그런데 그분이 말씀해 주시더군요 저희 회사이름으로 인보이스 계속 발행하고 있다고... 회사 명의 도용까지 하신겁니다.

 

3. 누가 봐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한국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드셔서 싱가포르에서 그 비싼 라디오 광고까지 하셨었는데 그 광고비 독촉도 저희가 다 받았고 갚았습니다. 한 동안 사이트 관리 안 하시다가 요즘에 하시는 것 같은데 IT 관련해서 약간의 지식이 있는 사람도 사이트 조회수 조작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4. 사업체 인수 후 수 개월이 지난 후 같은 건물에 계시는 분이 건물 재개발 사업플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건물이 재개발이 들어간다고 하시면서 저희는 보상을 한 푼도 못 받을 것이라 하더군요. 사업체 인수를 잘못했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사업플랜을 주시고 가신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모르셨었다고 발뺌을 하셨죠. 재개발 사업플랜이 몇 달만에 추진하고 결정되고 입주자들 동의를 얻으러 다니는 것은 아닌건 아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건물주 몇 명이 동의를 하지 않아 재개발은 무산되서 천만다행이죠.

5. 사업체 인수 전에 바우쳐 엄청 뿌려놓으셔서 원가도 안 되는 손님 다 받아줬습니다.

서플라이어 외상값 등 기타 사소한 일 처리문제는 다 적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본인은 "제가 남기고 온 채권관계도 있고 해서 이리저리 정리하느라 인수하신 분도 불편을 겪기는 했지만"으로 표현을 하시네요.

그리고 어쨌든 본인의 모든 채권관계는 다 정리 되었다고 잔금 빨리 처리하라 하시네요.

 

솔직히 주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더 이상 터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저에게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비겁하게 저에게는 전화 한마디 못하시고 싱가포르에 몰래 들어오셔서 저 모르게 출국하신거 다 압니다. 싱가포르 좁거든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본인이 피해자인양 저를 아는 지인에게 제가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 처럼 말씀하고 다니시는데 사실 창피한 일입니다. 본인 얼굴에 본인이 뭘 칠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수 년간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잔금 처리 해달라고 게시판에 법률자문까지 하시고 본인의 잘못은 아니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532

사업/직장dp로 싱가폴에서 창업 예정입니다.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hukpung(onethug) 2014-11-30
추천수 : 0 조회수 : 3,319

    남편을 따라 싱가폴에 와서 dp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덜컥 가게를 계약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사업자 등록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해서요)   일단 회사의 종류를 보고 1. sole proprietorship으로 신청을 했는데 68불만…

  • A

    sole proprietorship은 한국의 "개인단독사업자" 입니다. 제도로 등록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시려면 www.acra.gov.sg에서 등록상호 검색해서, 5불인가 내면 등록내용 온라인으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읍니다. gst는 한국의 "부가가치세" 입니다. 수입을 하시려면, 수입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용도로 소소하게 들어오는 것이야 상관이 없지만,  판매용도로 수시로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등록하여야 하죠.) 관세청 www.customs.gov.sg에 등록절차 안내가 있읍니다. 품목에 따라 추가적인 등록절차가 있을 수가 있읍니다. 수입하시려는 품목이 관세가 0%라고 하더라도 수입금액에 대하여 gst 7%는 의무납부가 됩니다. 판매할 때도 gst 7%는 별도청구 또는 판매금액내 포함이 되어져야 합니다. gst등록이란.... 한국의 부가세환급 등록을 하실꺼냐의 사안으로 사업주가 판단하셔야 합니다. 알바는 싱가폴내 합법적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한 싱가폴 SC 또는 PR를 사용하시거나 (한국에서 별도의 신고없이 알바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국민이니까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죠) 유학생을 사용하시려면 www.ica.gov.sg에 나열된 학교/주당 근무시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회계장부정리해주고 신고해주는 회사는 시내 Tanjong Pagar의 International Plaza 또는 Toa Payoh의 HDB hub 근처에 수두룩하고요 DP는 말그대로 EP의 "부양가족"으로.  EP가 취소가 되면, DP는 자동취소가 됩니다.        

    1
Q

NO.1528

기타아시아나 항공에 대해서 질문이요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come on(veogml123) 2014-10-31
추천수 : 0 조회수 : 1,808

싱가포르로 가는 티켓이랑 한국으로 가는 왕복티켓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싱가폴에서 11월 말에 갈려고 예약을 했는데 항공사에서 102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짜는 2월 말 이었습니다. 혹시 이유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문 부탁드립니다…

  • A

    더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메일을 보내는게 가장 정확한 답변이겠지만.. 제 짧은 경험에 의하면, 항공사에는 여러 시즌이 있어요. 성수기, 비성수기 뿐만아니라 특별한 날마다도 있다고 하드라구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긴 연휴 (구정이나 추석연휴) 앞뒤로는 티켓의 소요가 많아짐으로 티켓 가격이 오른다고 들었어요. 아마 11월말이면 몇몇 학생들 방학도 시작될것이고 해서 성수기가 되서 그럴거 같아요.   아니면, 혹시 티켓을 아시아나 홈페이지에서 직접구매하셨나요? 아니면 에이전시같은데서 구매하셨나요? 저 저번에 대한항공 할인 항공권을  ebookers 웹사이트에서 샀는데 그때 출발날짜를 변경하려고 대한항공에 문의했더니 출발날짜는 해당 웹사이트로 연락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웹사이트에 연락하니 공짜로 안바꿔준다고 했어요. 항공권이 날짜마다 출발 시간마다 다르니 차액을 더 내라고 하드라구요 ㅠㅠ      

    1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