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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ed (jy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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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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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피해자한테 계약 불이행 했다고 잔금20% 정확하게 17%죠 못 받았다고 법률자문한다고 게시판에 글을 써놨는데요.
저도 법률자문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합니까?
사업체 양도하신 분께 묻고 싶습니다.
1. 사업체 양도하시면서 꼭 회사까지 인수해야 한다고 하셨었는데 결과는 불법적인 사업(온라인 TV사업) 책임까지 떠 넘겨 정확하게는 한국방송사에서 고발을 당해 벌금을 형을 받은 와중에 사업체를 매각해서 사업체 오너가 바뀌었다고 변호사 사무실에 몰래 통보해 본인은 빠져나가고 졸지에 저희가 불법사업을 한 사업자로 되 버렸습니다. (벌금 저희가 다 마무리했습니다.)
2. 벌금 형 받고 벌금 내고 있는 그 와중에도 저희 모르게 싱가포르에 계시는 대리인을 통해 온라인 TV사업을 계속하셨더군요 대리인에게 한국 들어가서 방송사하고 벌금 낸 돈으로 저작권 합의하면 문제없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고 들어가셨는데 해결은 하셨나 모르겠네요.
문제는 본인이 매각한 회사이름으로 벌금형까지 받은 불법적인 사업으로 인보이스를 계속 발행했단 것이죠. 어떻게 알았냐구요? 온라인 TV관련 불평전화가 하도 많이 와서 제가 전화 드렸었죠. 대리인이 있으니 그 분 전화번호 가르쳐주면 문제 없을 것이라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만났죠 그런데 그분이 말씀해 주시더군요 저희 회사이름으로 인보이스 계속 발행하고 있다고... 회사 명의 도용까지 하신겁니다.
3. 누가 봐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한국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드셔서 싱가포르에서 그 비싼 라디오 광고까지 하셨었는데 그 광고비 독촉도 저희가 다 받았고 갚았습니다. 한 동안 사이트 관리 안 하시다가 요즘에 하시는 것 같은데 IT 관련해서 약간의 지식이 있는 사람도 사이트 조회수 조작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4. 사업체 인수 후 수 개월이 지난 후 같은 건물에 계시는 분이 건물 재개발 사업플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건물이 재개발이 들어간다고 하시면서 저희는 보상을 한 푼도 못 받을 것이라 하더군요. 사업체 인수를 잘못했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사업플랜을 주시고 가신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모르셨었다고 발뺌을 하셨죠. 재개발 사업플랜이 몇 달만에 추진하고 결정되고 입주자들 동의를 얻으러 다니는 것은 아닌건 아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건물주 몇 명이 동의를 하지 않아 재개발은 무산되서 천만다행이죠.
5. 사업체 인수 전에 바우쳐 엄청 뿌려놓으셔서 원가도 안 되는 손님 다 받아줬습니다.
서플라이어 외상값 등 기타 사소한 일 처리문제는 다 적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본인은 "제가 남기고 온 채권관계도 있고 해서 이리저리 정리하느라 인수하신 분도 불편을 겪기는 했지만"으로 표현을 하시네요.
그리고 어쨌든 본인의 모든 채권관계는 다 정리 되었다고 잔금 빨리 처리하라 하시네요.
솔직히 주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더 이상 터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저에게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비겁하게 저에게는 전화 한마디 못하시고 싱가포르에 몰래 들어오셔서 저 모르게 출국하신거 다 압니다. 싱가포르 좁거든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본인이 피해자인양 저를 아는 지인에게 제가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 처럼 말씀하고 다니시는데 사실 창피한 일입니다. 본인 얼굴에 본인이 뭘 칠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수 년간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잔금 처리 해달라고 게시판에 법률자문까지 하시고 본인의 잘못은 아니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