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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소유 외국인으로서 세금 문제
- 딩요킴 (jebie27)
- 질문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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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3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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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lmio1님의 댓글
elmio1 (elmio1)규정상 183일 미만 근무이면... 세금이 일률 15%라는 내용을 오해하신 것 같네요.
유효한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고... 말 그대로.. 출장이면... 싱가폴 회사에 소속되어 출장가는 것이니
소속된 파견근무이기 때문에... 내년 신고 때... 그냥 일반 소득세율 적용 받습니다.
cris74님의 댓글
cris74 (cristrol)싱가폴도 한국과 마친가지로 누적 소득분에 대한 %가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누적구간별로 적용받는 %가 다른데 아마 질문자님께서 적용되는 %가 변경되는 %선에 있어 장기출장시 제공받으시게될 경비를 소득으로 반영시 누적 소득분 %가 변경되어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들으신거 같습니다. 참고로 싱가폴과 한국은 조세조약이 되어 있어 한 국가에서 과세납부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하지 않는다는 조약이 있습니다. 싱가폴에 발생한 소득을 출장지인 한국으로 지급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싱가폴 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장기출장기간의 과세가능한 개인소득(회사 출장비 포함)에 대해서 싱가폴 IRAS에서 개인 세금을 부과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셔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짧은 의견 남기고 갑니다.
딩요킴님의 댓글
딩요킴 (jebie27)정말 소중한 답변들 감사합니다:) 출장비 관련 travel report 등 전부 싱가폴 사무실에 보고 할거라서 괜찮을거 같네요. 회계부에서 찾아준 항목들 보니 좀 복잡하긴 하지만 별 이상 없을거 같네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