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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먼룸 -> 마스터룸 재계약시 stamp duty
  • julyyy (a83dudtlf)
  • 질문 : 5건
  • 질문마감률 : 0%
  • 2014-07-30 12:58
  • 답글 : 0
  • 댓글 : 1
  • 2,510
  • 3


안녕하세요.

처음에 콘도 커먼룸 6개월 계약하고, 다시 6개월 연장해서 1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달부터 마스터룸으로 옮기면서 다시 1년 재계약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신문을 보고 집주인과 직접 연락해서 계약했고
저는 에이전트를 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달치 보증금 외에 에이전트피 + government stamp duty 를 추가로 냈었구요,
(집주인 친구가 에이전트라서 $100불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니 에이전트가 IRAS에 다시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다시 에이전트피를 요구합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의문이 있습니다.

1. 홀렌트가 아니고 룸렌트인데 stamp duty를 내야 하나요?
2. 커먼룸 렌트비는 $1000 미만이었는데 이럴 경우 stamp duty가 없지 않나요?
3. 전 알지도 못하는 에이전트로 인해 계약이 성사되었다는데 집주인의 에이전트피를 제가 내야 하나요?
4. 계약서에는 이런 사항에 대한 항목이 없습니다. room tenancy agreement 서류에 보증금과 계약기간, 출입카드 교체비용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5. 연장할때마다 stamp duty를 내야 되냐고 물었더니 싱가폴 정부 룰이라고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내는게 맞는건지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관련 규정있으면 태그해주시면 정확히 알수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84

사업/직장dp로 싱가폴에서 창업 예정입니다.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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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hukpung(onethug) 2014-11-30
추천수 : 0 조회수 : 3,258

    남편을 따라 싱가폴에 와서 dp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덜컥 가게를 계약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사업자 등록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해서요)   일단 회사의 종류를 보고 1. sole proprietorship으로 신청을 했는데 68불만…

  • A

    sole proprietorship은 한국의 "개인단독사업자" 입니다. 제도로 등록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시려면 www.acra.gov.sg에서 등록상호 검색해서, 5불인가 내면 등록내용 온라인으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읍니다. gst는 한국의 "부가가치세" 입니다. 수입을 하시려면, 수입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용도로 소소하게 들어오는 것이야 상관이 없지만,  판매용도로 수시로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등록하여야 하죠.) 관세청 www.customs.gov.sg에 등록절차 안내가 있읍니다. 품목에 따라 추가적인 등록절차가 있을 수가 있읍니다. 수입하시려는 품목이 관세가 0%라고 하더라도 수입금액에 대하여 gst 7%는 의무납부가 됩니다. 판매할 때도 gst 7%는 별도청구 또는 판매금액내 포함이 되어져야 합니다. gst등록이란.... 한국의 부가세환급 등록을 하실꺼냐의 사안으로 사업주가 판단하셔야 합니다. 알바는 싱가폴내 합법적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한 싱가폴 SC 또는 PR를 사용하시거나 (한국에서 별도의 신고없이 알바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국민이니까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죠) 유학생을 사용하시려면 www.ica.gov.sg에 나열된 학교/주당 근무시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회계장부정리해주고 신고해주는 회사는 시내 Tanjong Pagar의 International Plaza 또는 Toa Payoh의 HDB hub 근처에 수두룩하고요 DP는 말그대로 EP의 "부양가족"으로.  EP가 취소가 되면, DP는 자동취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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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80

부동산집주인을 고소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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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4
답변진행중
승히(a02sophie23) 2014-10-12
추천수 : 0 조회수 : 5,803

6월에 이사와서 1년 계약인데, 6개월 후에 한국으로 돌아 갈 예정이라고 말하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나니 안되는 것 투성이 였습니다. 세탁기는 세탁만되고 헹굼과 탈수가 안되서 2달동안 손으로 짜서 2일동안 말려서 입었구요. 가스렌지도 light coo…

  • A

    정말 괘씸한 사람이네요. 경찰에 고소한다고 해도 특별한 이득은 없을겁니다. small court에 고소할수 있는데, 방을 빌리신거 같은데 정부 stamp duty는 지불한 정식 계약서는 있으신가요? 에이젼서 운운하시는거 보니 계약서가 있으신거 같은데 small court에 고소하여 둘중에 하나를 취할수 있을겁니다. 1. 계약이 6개월이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살수있는권리. 집세는 시작일로 부터 7일 이내까지 보내면 되고 그 이후에는 주인이 이자를 붙이면 붙었지, 당일날 안냈다고 나가라고 하는건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죠. 2. 이사하고 난후 디포짓을 안돌려줄경우 디포짓을 찾을수 있는권리. 이런 인간하고 같은 집에 사느니 집주인을 혼내기 위해서라도 2번을 선택하는게 나을거 같네요.   또 만약 HDB라고 한다면 방을 세줄수 있는 인가된 HDB인지 확인하셔서 인가되지 않았을경우 HDB board에 고발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싱가폴인간들 10중 5은 조심해야 될 인간들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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