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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ymiu (ja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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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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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주소를 찾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집 렌트후 한달 반 전기간이 끝나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날 당시 집주인대신 집주인 에이젼트가 참석 했었구요..상호 확인 및 싸인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껏 디파짓의 반환이 없네요..
그래서 small claim을 신청, 참석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었는데 저만 참석했네요..
small 코트에서는 양 당사자가 참석해야만 판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등기 우편을 보내도 반송만 되고 (이사했다는) 것만 확인 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주 목요일이 2차 참석일인데요 집주인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계약서상에 적혀 있는 집주인의 ID no.와 집주인 에이젼트의 연락처(이멜. 주소, 전번)뿐입니다.
반드시 참석 요청서를 받았다는 싸인을 받아야만 한다는데..전달할수 있는 방법,
주소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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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복숭아 꽃님의 댓글
복숭아 꽃 (roren2003)small 코트에서는 양 당사자가 참석해야만 판정이 가능하다=wrong information or misunderstand.
메롱이님의 댓글
메롱이 (hr840817)에이젼트가 몰라요?
저녁노을님의 댓글
저녁노을 (rhapsody)small claim에서 참석요구서를 양 당사자에게 보냅니다. 2차 조정에도 집주인측이 응하지 않을경우 일방적으로 집주인에게 불리하게 판결이 날 수 있으며 만약 그럴경우 그 판결을 가지고 압류 신청을 하여 디파짓을 받으면 됩니다.
wldnjs님의 댓글
wldnjs (wldnjs)압류신청을 하려해도 집주소를 알아야 하는데요...
2차에도 참석을 안하면 아마 승소판결 나올겁니다...그럼 그거 가지고 렌트비를 냈더 계좌를 압류해보세요...
저도 집으로만 압류가 들어가는 줄 알고 그렇게 진행했었는데...집주인이 그 사이 이사를 가는 바람에 압류비만 날렸더랬습니다...ㅠ.ㅜ
wldnjs님의 댓글
wldnjs (wldnjs)저도 경찰서로 집주인 주소 알아내려고 엄청 다녔는데...안 가르쳐 주더라구요...계좌 압류가 더 간편할 듯 해요
빛나님의 댓글
빛나 (jio0897)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엇는데, 워낙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세무소였던가 그런 관청에서 주소 알아낼 수 있어요. 에이전트가 알려준 방법이었어요. 결론은 에이전트 다그치면 알아낼 수 있답니다. 에이전트 다그치는 방법이라고나 할까;; 에이전트협회에 너 신고한다고 말하면 바로 행동에 옮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