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진행중
- 기타
- 급합니다. 한국갈 때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알려주세요
- 별 (jsheeni)
- 질문 : 7건
- 질문마감률 : 0%
- 2006-09-21 18:14
- 답글 : 1
- 댓글 : 0
- 872
- 16
아이들 방학하면 한국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에 있을 때 선생님으로부터
학교에 다녔다는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 무슨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초등학생은 여기서 로컬 1년 다운 시켜서 다녔는데
한국가서 자기 나이 학년에 갈 수 있는 건가요
학력 인증 테스트만 보면 된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도움이 될ㅁ만 사이트도 알려주시면 감사...
- [답변]
- [re] 급합니다. 한국갈 때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알려주세요
- 싱글이 (singtel)
- 답변 : 2건
- 답변채택률 : 0%
- 2006-09-21 21:45
>아이들 방학하면 한국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에 있을 때 선생님으로부터
>학교에 다녔다는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 무슨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초등학생은 여기서 로컬 1년 다운 시켜서 다녔는데
>한국가서 자기 나이 학년에 갈 수 있는 건가요
>학력 인증 테스트만 보면 된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도움이 될ㅁ만 사이트도 알려주시면 감사...
****다음은 교육부의 해외 유학생의 전입학 절차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적인 해외(불법)유학자에 대한 규정중
1. 중학교 졸업이전에 국외의 학교에 수학할 수 있는 경우는 예체능 특기생으로 추천받아 유학하거나 외국학교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추천을 받아 유학하는 경우, 이민, 파견근무 등 부득이 전 가족이 해외출국하게 되어 유학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중졸이전에 불법·부당 유학한 경우에 외국에서의 학력은 해당국가의 학력일 뿐 국내의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학 중인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해당학년에서 무단결석 처리되며 결석개시 3개월 후에 학업이 중단되는 학적정리(정원외학적관리)가 됩니다. 이후 귀국하여서는 학업을 중단한 학년에 다시 취학해야 합니다.
3. 합법적인 경우(부모 모두와 함께 출국)에는 국내외 재학기간 합산에 의해 편입학년을 결정하여 편입학하게 되고, 거기에 2년이상 체류(부모 모두와 함께 출국)하고 2년이상 재학하였다면 특례 편입학 및 신입학을 적용합니다.
4. 한편, 국가가 인정하는 유학이라도 비정규학교에서 수학한 기간이나 정규학교에서 정규의 교유과정을 모두 이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불법유학(어학연수 등)한 기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학기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귀국 후 편입할 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해당 학년 수학가능성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편입할 학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은 일반적인 유학(불.합)자에 대한 학적관리지침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전입학절차에 따라 해당서류 모두 전입교에서 요청한 대로 보내시며, 학생에 대한 교과이수평가는 해당 교육청 및 학교장의 학칙에 따라 결정합니다
****************************************************************************
*** 위의 답변을 보면 귀국 유학생들은 전입할 학교나 교육청에서 준비한 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배정 받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입하면 학년말에 출석일수 부족으로 진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학중인 초등 고학년인 경우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다시 한국의 중학교로 전입하려면 초등졸업 검정고시를 봐야 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