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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폴법에 관한 질문입니다(룸 디파짓관련)
- 새우김밥 (rladlstne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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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21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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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ugogirl님의 댓글
ugogirl (emannion77)법에 관련된건 잘 모르겠지만.. 저같은경우는 룸계약할때 에이전트가 말하기를 계약만료가 11월말인인데 디포짓 잘 받으려면 3-4주전에 주인한테 노티스주라고 하더라구요. 이전집에살때도 그랬구요.
새우김밥님의 댓글
새우김밥 (rladlstnekd)진짜요.. 그런데 한달노티스를안다고 디파짓을 전부 못받는다는건..
저는 그런말은전혀못듣고 에이전시도 그런말은 일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와서 에이전시한테 얘기를 해보니
에이전시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이라서..근데 또 집주인은 못주겠다고 하고..헷갈리네요ㅠㅠ
Huchi님의 댓글
Huchi (perthinsara)렌트를 여러번 해봤지만 저는 운좋게도 다 좋은 주인들을 만나서 한번도 뜯겨본적이 없었는데.. 안타깝게도 전에 HDB 웹사이트에서 직접 읽은 기억이 나는데, 주인과 세입자간에 deposit정산 문제는 양자간에 해결할 문제이고, HDB는 관여하지 않는단 문구를 본적이 있어요. 간혹 한국촌에 소액재판을 하셔서 승소하셨다는 글도 본적이 있는데, 이 또한 강제집행은 안되는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아요. 아는 친구는 1달전 노티스를 다 줬는데도, 주인이 청소비 및 온갖 트집을 잡아서 안주려는걸 겨우 타협해서 반만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런더너423님의 댓글
런더너423 (ivan423)노티스를 준다는 말씀은 한달전에 만료되어가는 계약을 연장하실지 연장하지 않고 그대로 마치고 집을 나갈것인지 의사표현을 해야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례적으로는 집주인이자신의 금전적인 피해를 최소하하기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대부분 1달 노티스가 필요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약연장 유무를 정확하게 한달전에 해줘야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