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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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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lmio1님의 댓글
elmio1 (elmio1)183일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세 적용과 관련된 사안으로...
먼저... 소득세 적용기간은 1월1일 ~ 12월 31일의 기간이기 때문에...
2012년도 급여는 2012년도 소득... 2013년도 급여는 2013년도 소득.. 으로 별도로 소득세적용이 되고요..
다음으로, WP라고 하시면서 .. 2013년도 소득이 일하기 시작한 날짜인지, 계약서상 날짜인지라고 문의하시면 헷가립니다.
왜냐면... WP는 승인일자 이후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입국/근무/출국한 것이라면... 요 부분은 제외시키셔야 합니다 (규정상 그 자체가 불법이므로)..
하여... 속편하게 WP받고 일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읍니다. (WP를 받고 입싱하여 일을 시작하는 것이 합법이므로)
두아이아빠님의 댓글
두아이아빠 (tosuhan)웍 퍼밋은 합법적으로 싱에서 일하실수 있는 비자의 종류이고...만료기간은 정해져있지만..그 기간안에서 본인이 그만두고자할때는 언제든 취소 가능합니다..단지 재취업시 신규 비자발급에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다라는 우려인거죠. 위에분말씀처럼 비자발급일을 기준으로 하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그 이전 업무는 불법이니까요.법적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