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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취업할 경우 동반비자
- 머라이언캐리 (off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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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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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wunga님의 댓글
wunga (wunglish)저희도 아내가 취업해서 남편이 온 경우인데요, EP 받으시면 문제없이 DP 진행됩니다. SP나 WP 이시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는 회사에서 동시에 진행해주더라구요.
elmio1님의 댓글
elmio1 (elmio1)관할이 이민국(ICA)이 아니라 인력부(MOM)이라서 못 찾으신 것 같습니다.
윗분 이야기 대로, 취업비자 (EP)에 한해서 부양가족비자 (DP) 가능하고요...
내용 살펴보니...
남자/여자의 구분없이 Spouse (배우자) 로 되어 있으니, 2분 중 한 분이 EP 있으면 그 배우자는 DP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참조 :
http://www.mom.gov.sg/foreign-manpower/passes-visas/employment-pass/before-you-apply/Pages/default.aspx
곰곰님의 댓글
곰곰 (babyflora)아내분이 취업비자일 경우에 남편분 DP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신랑이 한국에서 있지만 혹시 몰라 DP 회사 HR에 요청해서 같이진행했습니다. 참고로 덧붙이면 SP도 월급 미니멈 4천불 이상일시 배우자 자녀 DP 모두 가능합니다.
방랑녀님의 댓글
방랑녀 (peko78)예전에는 여자가 취업되는 경우에 남편은 디피 못받았는데 몇년전에 남녀차별 문제가 제기되서 지금은 이피이면 남녀상관없이 무조건 디피 줍니다.
머라이언캐리님의 댓글
머라이언캐리 (offspring)위 답변 주신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늘 좋은날들 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