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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 홀더가 직장을 옮길 시 EP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 싱자폴 (buda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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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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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님의 댓글
:-) (mousee)현직장을 퇴사하면서 인사 담당자에게 EP를 돌려주시고 새직장에서 EP 신청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모두 인사 담당자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폼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elmio1님의 댓글
elmio1 (elmio1)EP는 회사에서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라... 해당의 회사근무시에만 유효한 것 입니다.
퇴사후에도 EP를 소지하겠다는 것은 회사도, MOM과 본인 사이의 관계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퇴사하실꺼면 현재의 EP 취소해야하고요,
새로운 회사에서 새로운 EP신청을 해야 합니다.
Singadong님의 댓글
Singadong (aheehfl2)혹시 질문의 요지가, 현 직장의 EP가 있는 경우에도 이직할 회사의 HR에서 EP 신청이 가능하냐는 것이면..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직하려고 하면 새 회사에서 EP를 신청하고 승인까지 나고서야 현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죠. 새 회사에서 신청한 EP가 리젝될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게요. 만약 모든 절차가 끝났다면 (새로운 ep승인 받았다면) 현 회사의 EP를 취소하시고 새 회사의 EP를 issue 받으면 됩니다.
모터웨이렌트카님의 댓글
모터웨이렌트카 (ansy7113)신청 하시는 것은 현재 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가능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새로 이직할 회사 측에서 EP신청이 들어간 후 승인레터가 날라오면 그때 현직장 EP를 취소하고 새 직장 쪽 나머지 ep 절차를 진행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현직장 계약서상 퇴사시 노티스 부분이 있다면 시기 확인 잘 하시고 미리 취소 하셔야 겠지요. 미리 취소할 경우 위험이 있긴합니다. 새 직장 EP 승인 전 이미 퇴사하기로 현직장에 알렸는데 새 직장EP가 리젝이 되면 어찌 할 수가 없으니깐요. 가능 하다면 새 직장 신청 승인 후 현직장에 알리고 새로 이직할 직장 쪽하고 입사 시기를 잘 조율 하셔야지요. 좋은 결과 바랍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