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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em94su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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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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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DeadPoet님의 댓글
DeadPoet (andwi)최근에 보험 갱신하며 저도 궁금하여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저같은 경우엔 excess 가 $600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고가 났을 때 $600까지는 본인 부담, 초과분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되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보험서류 잘 살펴 보세요~
maxim님의 댓글
maxim (maxim)7천불짜리 Excess도 있나요??? 자세히 찾아 보세요.... 윗분 말씀대로, 사고가 나면 우선 내가 내는 자차비용(?) 개념입니다. 렌트카도 excess가 천불~천오백밖에 안되는데..7천불이라....
★★님의 댓글
★★ (aem94sujk)네..7000불 맞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사고난 상대방은 아무 문제없다며 저를 병원으로 보내줬고, 저또한 쇼크때문에 잠시 못움직이고 병원에 2,3일 있다 나왔습니다. 아직 보험금은 타지도 않았습니다. 병원비도 7000불 정도로 나오지도 않았구요. 이거 진짜 기능한 일인가요? 지불안하는 방법 없을까요?ㅠㅠ
★★님의 댓글
★★ (aem94sujk)상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해도 되고..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아봐야겠네요.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