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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비자 상태로 취업이 될 경우는 어떻게하나요?
- 오프스프링 (off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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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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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일본 거주중이며 싱가폴로 이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싱가폴로 가서 취업활동을 할 생각인데요, 3개월 관광비자 기간내에 취업이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학생비자가 발급되는 대학부설어학원에 우선 입학해서 취업활동을 하려고합니다.
제 질문은요,
만약 학생비자 상태로 취업이 확정될 경우 취업비자 신청 및 심사가 끝나고 비자가 나올때까지 기다렸다
가 취업비자가 나온 후 출근해서 근무하게되나요?
아니면 학생비자 소지 상태로 우선 근무를 시작하고 동시에 취업비자 신청을 하게 되는건가요?
일본같은 경우는 취업비자 미소지 상태에서 취업이 될 경우 우선 근무를 시작하고 동시에 취업비자 신청
에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서 받아서 비자신청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취업비자 및 승인에
1개월 소요) 싱가폴은 어떤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모터웨이렌트카님의 댓글
모터웨이렌트카 (ansy7113)우선은 취업비자 신청을 하신후 비자에 대한 approval (IPA letter, 취업비자 종류에 따라 빠르면 3일정도)가 나오시면 그때 학생비자를 취소합니다. 이전에 미리 학생비자를 취소하셨다가 비자가 안나오면은 곤란하시니깐요. IPA레터를 받으신 후에는 뭐 메디칼 체크, 서류 확인 등등 다음 절차진행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학생비자 소지시 일을 하면 엄연히 불법이고 취업비자 없이 일을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회사측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동안 일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올수 있으나 그것또한 취업비자가 나온 상태가 아니기에 불법입니다만 오프스프링님께서 결정하시지요. 만약에 일을 시작할경우 학생비자 소지는 힘들 것 같으신데 학생비자 취소 후 1달의 관광비자로 거주 시간이 있지만 그안에 취업비자가 안나오는 일이 발생한다면 일이 꼬여지는 것이지요. 현명한 결정 하시고 웰컴투 싱가폴입니다.
오프스프링님의 댓글
오프스프링 (offspring)모터웨이렌트카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