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미답변
- 기타
- 콘도 중도계약해지 질문드려요.
- teatime (indiana)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0%
- 2012-07-10 17:47
- 답글 : 0
- 댓글 : 1
- 1,093
- 1
계약 만료 3개월 두고 갑자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집안 사정으로요
계약서 Diplomatic clause조항대로 한달 전 notice 했는데
오너 측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회사에서의 강퇴가 아니고
본인의 의사에 의한 귀국이어서라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계약서 보면 자의에 의해서 혹은 타의에 의해서 그만둠이란 내용 없고
그냥 그만 둘 경우란 전제만 있다구요.
저희측 에이전이 다시한 번 얘기해 보겠다고는 했는데 참 난감합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아니라면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듣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집안 사정으로요
계약서 Diplomatic clause조항대로 한달 전 notice 했는데
오너 측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회사에서의 강퇴가 아니고
본인의 의사에 의한 귀국이어서라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계약서 보면 자의에 의해서 혹은 타의에 의해서 그만둠이란 내용 없고
그냥 그만 둘 경우란 전제만 있다구요.
저희측 에이전이 다시한 번 얘기해 보겠다고는 했는데 참 난감합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아니라면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듣고 싶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
댓글목록
산타님의 댓글
산타 (drcash)계약서 내용을 보지 않아 뭐라 꼭집어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만, 통상적이 계약서 기준으로 보자면 (제 기억이 맞다면), Diplomatic clause조항으로 기준으로 한달전에 통보하여 계약을 해지 한다고 해도 2달치 임대료는 지불해야 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의 보증금이 2달치 이니 그것 통채로 날라간다고 보시면 간단히 계산됩니다.) 만약 tenant측의 에이전트가 있으시면 주인과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에이전트를 중간에 두고 조정하세요. 그래서 에이전트 쓰는 거니까요. 주인이 동의 할 수 없다고 나오는 경우이므로 보증금 반환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군요. 부디 순조롭게 해결 되기를 희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