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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임대계약 및 재계약 시 에이젼트와 꼭 검토할 부분!!
- 나는 가장 (ice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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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11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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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이주 후, 부동산 재계약시 Commission이 재차 지불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던 중,
2011년 5월에 작성된 글에 대한 답변 중 이런 답변을 달아주신 분의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질문의 답변 글(HDB 재계약시 부동산 Commission을 다시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
"안 주셔도 됩니다. 에이젼트한테 명함 받아서 CEA에 정식으로 등록된 에이젼트인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등록 안 된 에이젼트이면 신고하세요. 등록된 에이젼트라도 법적으로 Dual representation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CEA 에 신고하시면 벌금&징역 살고 에이젼트 못 할 겁니다. www.cea.gov.sg"
**아마도 일반적 상황이 아닐까요??
한국이 아닌 낯선곳에 와서 분주히 정착을 하다보니, 사실 부동산 재계약 시 까지는 생각 하기 어려운게
사실 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서 라는게 한글로 쓰여도 법 조항을 어렵고, 애매하게 써 놓으면
내용이 혼돈 되는데, 더구나 영어로 머리말, 꼬리말 빼고 교묘히 관련 부분을 작성해 놓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구요. 다시 살펴보니 제가 계약한 문서도 그렇게 작성되었더군요.. (상식적으로 에이젼트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재계약에 대한 Commission을 받으려고 하겠죠. 잘 만 관리하면 1년 또는 2년 간격으로 큰 고생않고도 얻을 수 있는 고정 수입이 될테니 말예요.)
아마, 저를 포함해 부동산 임대계약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듣고, 또는 의견 제시를 한 후 계약 하신 분은 많지 않으리라 사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위의 스매쉬 님께서 조언하신데로, CEA사이트에 가서 보았는데, 명백히 부동산 재계약시 에이젼트가 representation되는 부분을 금지(ban)하고 있습니다.
(CEA 공문 조항 발췌_전체공문 첨부함)
PRACTICE GUIDELINES ON USE OF PRESCRIBED ESTATE AGENCY AGREEMENT FORMS 1-8
PG 1/20113. Co-broking Clause / Obligation and Conflict of Interest
3.2 Whether or not a client authorises his estate agent or salesperson to co-broke, the ban
on dual representation remains i.e. a salesperson (or an individual who is an estate
agent) cannot represent both parties. A salesperson who in substance or in effect
represents, or collects commission from two parties shall be in breach of the ban
against dual representation notwithstanding the masking or concealment of this by way
of a purported representation of a party by another salesperson.
참 어렵죠? 이 부분이 맞다면, 부동산 재 계약시 부동산 commission을 다시 지불할 필요는 없겠죠.
(CEA에도 직접 문의 해 보려고 합니다)
싱가폴이라는 나라가 도시국가이고 중계무역에 의존하는 나라다 보니 국가 외형은 선진국이나(GDP기준이지만 실제 싱가폴의 모양을 보면 선진국이라는데 약간의 의문도 듭니다..), 국가 외형에 비해 실제 일반 국민의 노동시장에는 한계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주요 직업군 중 하나인 부동산 에이젼트 fee도 높게 책정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에이젼트를 하며 수입을 늘리려 궁여지책으로 재계약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특히, 자국민이 아닌 싱가폴 땅이 낯선 외국인이 주로 임차인으로서 부동산 임대 계약을 하니 그런 부분을 노리는 분도 많은것 같구요.
암튼, 부동산 계약시, 재계약시 위의 사항을 잘 검토해, 쓸데 없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위의 조항을 발췌한 문건 CEA에서 다운받아 올립니다.
저 말고, 한국촌 보시는 분중 좀더 전문적인 조언을 하실 수 있는분 있으시면, 답글 부탁 드려요.
(부동산 업자 분들께서 본인의 입장에서 글 올리시는건 자재해 주세요!! 여기 한국촌에 한국인으로서 부동산 업 하시는분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줄입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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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donwan님의 댓글
donwan (donwan)위의 조항이 재계약시 agent commission하고는 그닥 상관이 없는 조항인듯 한데요...
저녁노을님의 댓글
저녁노을 (rhapsody)새 부동산법이 에이젼이 랜드로드와 테넌트 양쪽으로 두군데서 에이젼휘를 받을수 없다는건 사실인데요. 문제는 에이젼들이 대책을 나름대로 세우더군요. 동료들 끼리 짜고 하나는 집주인, 다른이는 테넌트 편 에이젼인것처럼 함께 코부럭 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부럭인 경우 휘를 안준다 하면 랜드로드쪽 커미션을 나누어야 하므로 랜드로드 에이젼이 거절 할수도 있다더군요. 저도 에이젼 계략에 넘어갈뻔 하다가 결국 그집을 안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돈을 수고비 정도라도 주어야 무슨일이 있을때 요구 하기가 쉽던데요. 암튼 에이젼들은 대부분 집주인 편인것 같더군요.내년쯤엔 판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전 1997년 처럼 세입자가 입맛에 맞는대로 고를수 있을때가 오기를 고대합니다.
햇살가득정원님의 댓글
햇살가득정원 (judy66)저도 내년 1월에 이사를 하던 재계약을 하던 집을 다시 구해야 해서 고민 중입니다. 재계약시에는 내 쪽 에이전시가 없을 경우엔 에이전트비를 지불 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에 한국촌에 어떤 분이 올리신 글을 보고 알았어요. 그분은 집 주인 에이젼시가 재계약을 하면서 에이전트비를 요구를 하길래 당신은 집주인 에이젼시고 난 당신을 내 에이전시로 고용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당신에게 에이전트비를 지불하냐고 따졌더니 아무말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외국인이라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바가지 씨우는 사람이 종종 있나 봅니다. 아무튼 아는게 힘입니다. 서로 좋은 정보는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살아남기....화이팅!!!
나는 가장님의 댓글
나는 가장 (icechang)좋은 의견과 지적 고맙습니다. 좀더 잘 알아보아서, 그래도 모두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라도 준비해 나가야 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 꾸준히 글을 올려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하면 더 좋은 방법들이 나올테니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