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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 데포짓 반환 관련 변호사 추천
- 바람부는언덕 (sega0824)
- 질문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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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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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콘도 데포짓 반환 관련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2년을 살았던 콘도의 계약이 끝나 인스펙션하면서, 집주인이 콘도 상태가 않좋아 이것 저것 고친다는 이유로 만불 이상 클레임을 하고 있습니다. 데포짓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주인은 이전 이사들어올때 주인이 아니고 작년에 구입한 주인입니다.
그 콘도는 지은지 15년 이상 된 콘도이고 제가 살던 집은 그동안 리모델링이 한번도 없이 임대를 주었던 집이라 새집같을 수 없는데, 집 주인은 모든 방 페인트칠, 에어콘 수리, 방바닥 나무 니스칠, 거실 폴리싱 등등에다가 자신이 집을 고치면 집을 못쓰는 기간이 있으므로 1달치 임대료 및 자신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회 비용 등등 해서 도합 1만2천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사 들어올때 콘도가 새집도 아니고, 연령 감안하면 적당하겠다 싶어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바뀌더니 이제 이런 상황까지 되어 버렸네요.
금액이 적으면 적당히 네고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워낙 강하게 나오니, 저로서는 법에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아니 사실 돈은 둘째 치고, 세입자를 봉으로 보는 이런 집주인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쭙습니다만, 부동산 관련 소송 잘 하시는 변호사님 아시는 분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쪽지로 주셔도 좋습니다.)
한국분이시든 싱가폴 분이시든 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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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여름장미님의 댓글
여름장미 (roren2003)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소액 재판하실 준비하시고 증거 수집하세요. 녹음하셔도 되고 sms, 이멜도 됩니다. 더런놈들.
percy님의 댓글
percy (memories)정말 싱가폴 이상한 나라라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바람부는언덕님의 댓글
바람부는언덕 (sega0824)오너측은 에이젼트 없이 부부가 나와서 밀어붙이고 있어, 말이 안통하고 있습니다. 제 에이젼트 하시는 분도 17년 에이젼트 생활동안 이런 주인은 처음 본다고 하더군요. 소액 재판이 1만불 이하일 경우라야 된다는 말씀도 있으셔서 변호사 통해 조언을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에 덧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진님의 댓글
진 (bukit)님이 들어오시기 전의 집상태와 지금의 집 상태의 차이를 입증할 증거(사진,비디오)를 집주인이 가지고 있나요? 주택매매는 통상 'AS IS BASIS' 즉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이루어지므로 님이 사시든 그상태를 기준으로 매각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변호사비 겁내지 마세요. 님의 과실부분을 현재 주인이 입증해야하지 못하면 이유없이 디포짓을 돌려주지 않는 계약위반에 해당되고 이로인한 님의 변호사비 및 소송비용은 디포짓과 별도로 현 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님의 댓글
진 (bukit)증거없이 주인이 그냥 생떼부리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레터만으로도 해결 될 수도 있습니다.(디포짓, 지연이자, LEGAL COST 등의 주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님의 손해 및 비용발생부분 등등 요구할수 있는 건 다 붙입니다) 이쪽에서 변호사레터가 가면 주인쪽도 계산기 다시 두드려 볼겁니다. 잘 아시는 에이젼트한테 물어보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 소개해 줄 겁니다 통상 큰 에이젼트회사들 고문 변호사가 있으니까...
바람부는언덕님의 댓글
바람부는언덕 (sega0824)진님. 먼저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집 주인은 1년전에 집을 구입하였고 그때(1년전)나 지금(handover 당시)의 차이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이사후 청소아주머니 고용해서 청소했기 때문에 현재 주인이 집을 구입했을 당시보다는 더 깨끗한 수준입니다. 집주인도 제가 입주시(2년전) 상태에 대한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입주시 원 집주인의 agent와 연락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증언(레터 등)을 부탁하고 있는데, 저번주에 찍은 사진을 보더니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구두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제 에이젼트가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레터를 써줄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 관련이 없으니 안한다고 할지도..). 문제는 2년 전 상태를 제쪽에서 입증해야되는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주인이 입증해야되는지에 대해서인데, 법적인 지식이 없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일단 에이젼트쪽에 변호사 소개해 달라고 이야기했고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에이젼트가 아니라 어떤 변호사를 소개해 줄지는 아직 잘 모르겠구요.
어쨌든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
진님의 댓글
진 (bukit)클레임을 제기한 쪽에서(CLAIMANT)가 보상을 받고자하는 원인이 되는 자기손해를 입증해야하니 주인이 해야죠. 근데 원주인 에이젼트하고는 전화로 대화 하셨는지? 여름장미님 조언처럼 녹음해놓으시면 님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수있고 이런대화 자체를 이메일이나 SMS등 메세지로 하시면 더 좋을거 같습니다. 힘내세요.
포푸리님의 댓글
포푸리 (larkshai)진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기가 보상을 받고 싶은 부분에 대하여 피해를 입증해야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전 오너에게 살짝 연락을 해보시는게 어떨까요 집상태에 관한 증명을 위해서요. 현재 오너는 자신이 구입당시 집을 봤을때랑 달이 집에 현격한 가치하락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통 자신이 집을 구매하는 경우 이를 위해 사진을 찍어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어거지 부리는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마시고, 망설이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바람부는언덕님의 댓글
바람부는언덕 (sega0824)진님, 포푸리님 리플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것 저것 증거를 모으고 있고, 오늘 이전 주인 agent로 부터 이전 주인이 제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직접 메일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전 주인 agent도 메일에서 이전 주인이 제가 입주할때 언페인팅, 언폴리쉬 상태로 넘겨 줬다고 말했다는 문구도 언급되어 있었구요. 이전 주인이 나몰라라 해도 어쩔수 없는 상황인데 고맙게도 회신을 주겠다고 하시네요.
제 에이전트가 소개한 변호사에게 계약서 사본 보내놨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에 조언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D2F4M님의 댓글
D2F4M (ork95)여기 사는동안 한국인들이 집보증금/수리 문제로 연류된 케이스들중 요구 금액이 쾌 많네요 금액을 요구하려면 법적근거 불충분한데 왜 집주인이 미친듯 그럴까요
2년 거주동안의 웨어&테어 기본이 적용되어 어느정도 집내부의 노후된 현상은 당연히 아무 문제 안되구요 특히,페인팅과 마루등의 생활노후된건 웨어&테어 부분에 해당됨니다
거주동안 주인이 바뀌었어도 계약시켜준 에이전트가(에이젼비용 지불됨하에) 해결해야 된다고 봄니다
전 늘 친구들에게 조언함니다 에이젼트 들을 조심하라구요
특히 에이젼트가 집주인인 집은 (물론 모두는 아니지만요) 가능함 피하라고 하죠
시장 상인들은 고객이 네고 들어올줄알고 미리 가격을 몆배 뻥뛰기어 부름니다
그리고 기다리죠 조용히 친절하게 고양이처럼 않아서..고객이 아무가격에 사도 이익이니까요
바보같은 고객은 조금만 네고하고, 세상을 보는눈을 가진 고객은 사정없이 원래가격 가치가에만 사고, 하지만 상인의 왕 고객은 귀찮아서, 몰라서, 제값 다주고 사는 고객이겠죠
작년에 한 친구 가족이 3년거주 계약완료후 비슷한 문제가 발생되었었는데요
역시나 밎져야 본전인지 그 집주인쪽 에이젼 통하여 수리비용 커튼비용 요구들어왔는데
그 가족들 조용히 무대응하며.. 집주인과 에이젼트의 모든 행동, 언급, 통화, 메세지, 부분들을 시간과날짜별로(번호포함) 기록하고,나중에 보증금을 가간내에 돌려주지 않자,
공식적으로 변호사레터를 집주인과,에이젼 회사 회장앞으로 각각 보냈담니다
그들도 물론 공식적으로 회답해야 되겠죠 변호가 통해서요..
결론은 250불 등 깨진값만 지불하고 해결되었음니다
나쁜질의 인간들이 있음니다
타지라서 발생되는 문제죠 즉 외국인이라서요
싱가폴 사람끼리는 이런문제 발생되지도 않죠, (넌센스죠)당연히.
바람부는언덕님의 댓글
바람부는언덕 (sega0824)D2F4M 님 리플 감사드립니다. 이제서야 리플을 보았네요. 죄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