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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 (a1004jhyu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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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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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스매쉬님의 댓글
스매쉬 (yeonpyo)세금은 Seller's Stamp Duty라고 하며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2010년2월20일 이전에 구매하신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 2010년2월20일, 2010년8월30일, 2011년1월14일을 기준으로 점차 강화된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2010/02/20일 이후 구매하신 것은 1년이내 팔면 Buyer Stamp Duty(3%-$5400)금액을 내고 1년이후는 제로, 2010/08/30일 이후 구매한 것을 1년이내 3%-$5400, 2년이내 (3%-$5400)x 2/3, 3년이내 (3%-$5400)x 1/3, 3년이후는 제로
스매쉬님의 댓글
스매쉬 (yeonpyo)2011/01/14 이후에 구매한 것은 1년이내 16%, 2년이내 12%, 3년이내 8%, 4년이내4%, 4년이후 제로입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조절하고는 있으나 부동산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이 많아지고 정부의 재정확보에 도움이 되겠죠...
생수님의 댓글
생수 (iandp)간단하게 말해서 4번째 cooling measures를 발표한(이때 스탬듀티, 즉 일종의 양도세부과방안포함) 2011년 1월 14일이후 즉15일부터 매매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고, 판매 가격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생수님의 댓글
생수 (iandp)참고로 부동산전문가들이 하는 분석은 작년부터 올1월까지 연속으로 이어진 강력한 부동산조치들로 부동산가격은 안정화되면서 상승폭은 아주 완만하게 되겠지만, 매매가 줄어들고 신규콘도의 론칭들이 미루어지면서 렌트비는 올 중반이후 빠르게 상승할 전망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싱가폴로 들어올려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지난10년 3백5십만에서 2011년 현재 무려 5백2십만로 늘어나고 매달관광객등 유동인구 백만명))신규론칭들은 줄어드니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수 밖에 없지만, 싱가폴정부는 부동산시장안정정책을 강력하게 유지해나갈것은 분명한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