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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대출 자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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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29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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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입싱한지 8개월로 얼마 안되는 싱초보구요
시간이 지나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 결혼 후에 제 와이프가 될 사람도
영주권이 나오면 HDB를 마련코자 대출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제 월급이 대략 한달이면 3700불 정도 됩니다.
아직은 EP홀더라 CPF인가? 이건 안떼고 그냥 세전 3700불가량 돼요.
와이프 될 사람은 제가 PR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고 들었으나
아마 집을 살 시기엔 무직으로 있을 가능성이 크구요.
저 혼자 월급 3700불이라는 수준으로 30만불 정도의 HDB 구입 대출이 가능할까요?
되어야 할텐데 조금 걱정이네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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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초보자님의 댓글
초보자 (sunch97)영주권 획득 후, hdb를 바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resale된 hdb만 가능하지요. (즉, 정부에서 바로 받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지요) 앞에서 말씀하셨듯, 요즘 영주권 획득이 어렵답니다. 영주권 획득 하실 때 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대출 받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한 사람의 월급이 2000불 이상만 되면 대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건 영주권 획득후, 은행과 상의하세요..
싱좋아님의 댓글
싱좋아 (sanguni)월급 3,700불이고, 30대이시면 대출 최장기간으로 했을때, 그 정도의 대출은 문제 없습니다.
소공녀님의 댓글
소공녀 (panghr)가까운 은행가서 상담 받으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소년님의 댓글
소년 (tesoro)HDB 구입 자격은 부부 둘다 PR이어야 하고 PR을 취득한 후 반드시 (약 2년~3년)이상 CPF를 내셔야합니다.아내의 경우 수입이 없어도 큰 문제 없을 듯 .. 최대 대출금액은 HDB VALUATION의8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