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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회사 근무시 소득세 한국 국세청 납부문의
- 몰리 (alabama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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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22:52
- 답글 : 2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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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부터 싱가포르에서 외국회사에 다니고 있는 EP holder이고 싱가포르에서 렌탈 하우스에서 거주(제이름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IRAS에는 내년 4월에 소득세 납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국세청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외국회사에 근무했고 해당국가에
납세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국 거주자로 판정이 되면 한국 국세청에도 세금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경우에는 싱가포르 IRAS에는 년소득의 11%(?)만 납세하면 되는데 한국 국세청에는 약 32%정도 납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싱가포르에 11%를 납세했더라도 차액만큼 그러니까 32 - 11 = 21%는 한국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제 경우는 한국 거주자일까요 아니면 비거주자일까요? 저는 한국은 1년에 1개월 정도만 머물고 나머지는 싱가포르에 머물거든요 근데
한국에 제집주소가 있고 거기 식구들이 일부 거주해요.
관련 지식이 있으신분들 조언 부탁할께요.
이게 나중에 한국에서 부동산 매매시에 소득에 대한 해명이 안되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들어가서 세금 엄청 두들겨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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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외국회사 근무시 소득세 한국 국세청 납부문의
- sheeple (sheeple)
- 답변 : 3건
- 답변채택률 : 66.67%
- 2025-12-09 15:09
해외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면 싱가포르에서만 소득세 내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한국에 납부하고, 소득해명은 해외소득으로 하면 됩니다.
댓글목록
몰리님의 댓글
몰리 (alabamarain)아 네 감사합니다. 유투브 보니 어떤사람이 비슷한 예로 중국에서 일하고 세금내고 국내 국세청에서 세금내라는 것 때문에 고소를 하게되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다는 사례가 있었는데, 한국에 안내도 된다니 안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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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외국회사 근무시 소득세 한국 국세청 납부문의
- macarios (macarios12)
- 답변 : 27건
- 답변채택률 : 18.52%
- 2025-12-11 11:11
예전에 저도 같은 건으로 딜로이트에 상담받은 적이 있어서 답변 남깁니다. 싱가포르는 소득세 면제 규정이 상호 있는 나라라, 기본적으로 183일 이상 거주하면, 현재 거주중인 국가의 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이 한국에 있고, 싱가포르에서의 소득으로 한국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이 규정에 제외가 된다고 안내를 받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를 안하고 차액을 한국 소득세로 납부하지 않게 되면, 그 차액의 몇배 해당하는 부분을 나중에 국세청에서 청구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송금 보내는 금액이 작거나 하면 상관이 없을 것 같긴하지만, 이 부분 유념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목록
몰리님의 댓글
몰리 (alabamarain)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가족의 일부가 싱가포르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으며, 한국에 있는 식구들은 싱가포르에서의 소득으로 한국 생계를 유지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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