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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무브 중도포기
- 넙치 (suhyun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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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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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5일차밖에 되지 않았지만 직장상사의 괴롭힘과 텃세로 인해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퇴사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위약금이 있는지 혹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 [답변]
- Re: 케이무브 중도포기
- 나루토 (chocbs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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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채택률 : 5%
- 2025-11-09 19:31
일단 고용 계약서를 잘 살펴보세요.
보통 입사 후 3개월 (또는 6개월) Probation 기간이 있고 그 기간 안에 퇴사하는 경우, Notice Period가 2주 또는 한달 정도로 짧을 거에요. Probation 기간, Notice Period가 명시되어 있으면 그 기준으로 퇴사 의사 알리고 Notice Period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되죠.
근데 간혹 WP의 경우, 최소 근무 기간이 명시되어 있거나 그 기간 안에 퇴사하면 위약금도 내는 케이스도 들어는 본 거 같아요. 여튼 고용 계약서를 확인해보세요. 보통 퇴사 관련해서는 명시되어 있거든요.
참고로 퇴사 하게 되면 한 달이내에 싱가포르를 떠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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