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 ~
  • [질문]
  • 미답변
  • 사업/직장
  • 싱가포르 치과취업 문의드립니다.
  • 22년신입생 (mato1114)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22-08-22 12:24
  • 답글 : 0
  • 댓글 : 0
  • 4,362
  • 1

한국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입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한국면허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치과의사회 등의 공문을 참고 하면  “인정하지 않는 국가/대학 출신의 치과의사 잠정 면허 취득” 등의 절차가 있긴합니다만

 

그 세부 과정이 잘 이해되지 않아, 혹 싱가포르 면허를  획득하신 선배님들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007

사업/직장제 월급 3000인데 적은걸까요?

  • 답글 : 3
  • 댓글 : 1
답변진행중
inniiii(ih7j) 2022-09-29
추천수 : 1 조회수 : 6,273

안녕하세요 직장 다니게 된지는 막 한달 됐습니다. 한국인 supplier/buyer 상대를 원해서 굉장히 급해보였고 KOTRA를 통해 먼저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는 경력도 하나도 없고 내세울게 없던지라 처음 생각 2800도 많은거라 생각했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적어낸 …

  • A

    3000도 많아보이는데요?

  • A

    3000불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요..주거비 지원 없으면 집은 어떻게 해결 하셨어요?혹시 병원 가실 일 있을 때 여기는 의사 보면 기본 100불 깨진다고 보셔야 하는데 보험 커버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보시고ㅠㅠ 저축은 어려울 거 같아요…….  

  • A

    현지 대학 졸업한 친구들도 보통 2400불~3500불 사이에 왔다갔다 합니다. 컴퓨터 공학 또는 엔지니어링 전공인 친구들도 3500불정도 받는게 정상인걸로 보입니다...경력또한 없으시고 영주권 혹은 시민권도 없으시면 지금 3000불 받는건 괜찮게 받는걸로 보입니다.물론 3000불 가지고 현지에서 생활하기는 힘든요소가 상당하게 많겠죠..되도록이면 아껴서 생활하시고 1년 이후 이직을 하시면서 월급을 높이시는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만약 같은 회사에서 계신다면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2.5%~5% 월급 인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3% 합니다. 

    1
Q

NO.997

사업/직장해외소득 신고/관련 세무 상담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사탕맛(pinkoxo) 2022-07-16
추천수 : 0 조회수 : 3,219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직장을 가지고 일 한지 2년이 됐는데요, IRAS 통해서 싱가폴에서 소득세를 냈고 한국에는 딱히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EP 소지자이고 한국에는 작년에 열흘정도 다녀온게 다지만 한국 제 계좌에 돈을 보내기는 했습니다.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게 …

  • A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 소득세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지는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인지 아닌지의 판정 여부에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우선 거소 개념으로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한국 거주자로 판정됩니다.또한 해외 파견 주재원인 경우 아래와 같은 세법 지침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된다고 합니다.[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한국의 거주자로 본다.] 또한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되며,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가 세법상 한국거주자가 되어 이중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의 해외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상담전화 (126) 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135770&nttSn=74725 

    1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