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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중순 4명이 싱가폴 견학 예정인데 참고말씀 부탁드립니다.
  • 제하 (jeha)
  • 질문 :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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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6 16:31
  • 답글 : 1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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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 3명을 인솔하여 싱가폴에서 6박 8일로 항만, 공항 견학 및 크루즈 승선실습 방문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우려가 되지만 매년 일정으로 계획된 프로그램이고, 2020, 2021년에 실행하지 못한 프로그램이라 올해는 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싱가폴 현지 4박, 크루즈 2박 일정입니다. 


싱가폴에 계신 분들께서 의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컨데. 


항공료가 비싸니 아직은 아니다. 싱가폴에서 코로나 걸릴 수도 있고, 코로나 방역이 너무 심하여 방문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아니다 괜찮다. 

코로나19 이후 전체적으로 체류비용이 비싸다. 코로나 관련 추가 비용이 너무 비싸다. 등의 의견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놓고 게시글을 뒤져보려고 합니다. 


11월 중순의 견학 방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답변]
  • Re: 11월 중순 4명이 싱가폴 견학 예정인데 참고말씀 부탁드립니다.
  • 도마뱀마법사 (lizard)
  • 답변 : 4건
  • 답변채택률 : 25%
  • 2022-08-18 10:47

혹시나하여 참고하시라고 남깁니다.

체류 비용이나 항공료는 앞서 답변 주신 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싱가폴은 원래도 물가가 저렴한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나라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비쌀 수는 있지만 그것이 코로나 때문은 아닐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코로나에 감염됐을 경우 확진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는 출국이 불가합니다. (물론 그 사이 음성이 나올 경우는 출국이 가능하지만 10일 이내 음성이 나올 확률이 크지는 않고, 그렇다하더라도 항공권을 바로 구할 수 있을 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견학차 오시는거니 최악의 경우 10일 동안의 추가 체류 비용이 발생할 수있다는 점을 염두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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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1727

기타국제학교 가디언비자 불가한 상황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민트초코칩(kek821005) 2023-12-01
추천수 : 0 조회수 : 1,940

퍼스 국제학교에 입학허가서를 받고 입학금까지 입금한 상황인데 가디언비자가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모의 비자에 따라 입학이 불가한 학교는 알고있었는데 이런상황은 전혀 알지못했던 거라 너무 당황스럽네요. 학교에서는 환불도 안 된다는 입장이고 1월 입싱에 학교를 다…

  • A

    아이의 학업과 연관이 되어있어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워서 답변 드리는데,이미 아이는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금을 지불한 상태에(즉 아이는 학생비자를 받을수있기 때문에 싱가폴 입싱 및 거주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서 환불도 안되고 무엇보다 중요한건 아이가 학교를 가야하는것이니, 아이부터 비자가 필요없는 싱가폴 로컬사람이나, 원하신다면 같은 한국인 PR자를 선택해서 홈스테이방식으로 보호하면서 학교를 보내고 차후에 이 학생 부모님?(친지) 비자 문제를 차차 생각해보시는것도 괜찮을것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이의 부모님이라면 당연 순위로 아이의 가디언이 될수있는거죠, 다른 사람일지라도 관련되는 서류를 잘 갖춰서 신청해서 제출하면 허가가 나겠죠, 그러기까지 시간이 걸리는것이니까...  

Q

NO.51722

부동산불법임대인지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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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7(milky79) 2023-11-20
추천수 : 0 조회수 : 3,435

안녕하세요,집주인은 없고 테넌트들끼리 사는 콘도에 몇달 전에 방 하나를 임대해서 들어왔고, Stamp duty도 Singpass로 로그인해서 결제했습니다.계약한 사람을 집주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며칠 전 자신이 실제 집주인이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자신은 한사람이…

  • A

    실제 집주인이 현재 상황을 보고서 미리 경고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저라면 이사할 집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할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짐작일 뿐 집주인은 자신의 집을 재임대해서 영업하고 있는 그 테넌트를 곱게볼 리는 없거든요. 콘도와 HDB 임대계약은 6개월 이상인데 그 집에 단기로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이웃들 중에 누군가가 소리소문없이 신고할 수도 있고 집주인도 자기가 그 현장을 본 이상은 조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라면 적어도 PlanB를 준비해 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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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stamp duty, 인원제한 이런거 상관없이 그 분이 실제 집주인이라면 집주인 동의없이 한 subletting 이라서 불법입니다. 거기다 집을 개조까지 했다면 벌금이 더 커질것 같습니다. 실제 집주인은 https://www.sla.gov.sg/regulatory/property-ownership 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1 채택답변
  • A

    집주인이 스리슬쩍 그런말을 던지고 갔다는건 힌트를 준거죠. 사실 집주인 입장에선 당장 월세 잘 들어 오고 월세가 괜찮은 가격이라면 현 메인 테넌을 쫓아낼 이유는 없어요.  문제는 집세가 상승하거나 월세를 올려 받고 싶늘때 현 메인 테넌을 언제든 쫓아낼 키를 쥐고 있는거죠. 디파짓 다 몰수하고 원나복구나 손해배상 까지도 청구할수 있죠. 서브렛한 입장에서 메인테넌과 집주인 사이분쟁이 생기면 당장 방을 빼야할 위험도 있고 내 디파짓도  돌려받는다는 장담을 못하고… 집주인이 힌트 주고 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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