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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만 PR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나요...
  • sera01 (nikah)
  • 질문 :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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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1 01:06
  • 답글 : 1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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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2018년에 가족이 모두 PR신청을 했다가 리젝당한적이 있습니다. 

이후 포기하고 EP로 머물 수 있을때까지 머물자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최근 PR신청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PSLE 보고 현재 공립중학교 재학중입니다.  


PR신청이 상대적으로 쉬웠을때는 아이가 너무 어려 군대에 선택권을 주려고 신청을 못했고

그사이 아이가 자라 PR을 신청하고 싶어하는데 저희가 처한 상황상 (부부 나이등등) PR이 나올까싶네요.. 한번 거절 당하기도 했구요.


아들아이만 혼자 PR신청을 하면 당연이 PR이 안나올까요?

예전에 PSLE O-레벨 A레벨같은 공립학교 졸업시험을 치른 아이들은 단독으로 PR신청도 가능하다(신청이 가능한것이지 PR을 받을수있는지는 잘모르겠어요)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어요.


아들만 PR신청을 해서 PR받은 사례가 있는지요...



  • [질문자 채택답변]
  • Re: 아들만 PR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나요...
  • kylrie! (kylriehan)
  • 답변 : 519건
  • 답변채택률 : 15.41%
  • 2022-08-12 19:02

다른 사례는 큰 의미는 없으니 자격이 되시면 무조껀 그냥 해보세요. EP 신청과 다른 path 로 신청하시는 차이일 뿐이죠. 


제 주위에도 아들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PR 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전 항상 말해줍니다. 

선택은 영주권이 나왔을때 생기는거지 영주권이 없으면 선택도 없다고 말해줍니다.  


EP로 신청할때도 회사/연봉/직군/직급/학력이 다르듯 학생도 Top school 인지 아이가 다른 외국인 학생보다 어떤 면에서 뛰어난지 어필하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 

https://www.ica.gov.sg/docs/default-source/ica/eservices/epr/explanatory_notes_and_document_list_for_foreign_students.pdf


사신 기간도 오래되셨고 저라면 가족 모두 그냥 다시 신청해보겠습니다. 리젝되도 나옵니다. 사실 한 번에 영주권 받는 경우가 더 드물죠. 

나머지 고민 중인 선택들은 승인되고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댓글목록

sera01님의 댓글

sera01 (nik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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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1727

기타국제학교 가디언비자 불가한 상황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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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민트초코칩(kek821005) 2023-12-01
추천수 : 0 조회수 : 1,948

퍼스 국제학교에 입학허가서를 받고 입학금까지 입금한 상황인데 가디언비자가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모의 비자에 따라 입학이 불가한 학교는 알고있었는데 이런상황은 전혀 알지못했던 거라 너무 당황스럽네요. 학교에서는 환불도 안 된다는 입장이고 1월 입싱에 학교를 다…

  • A

    아이의 학업과 연관이 되어있어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워서 답변 드리는데,이미 아이는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금을 지불한 상태에(즉 아이는 학생비자를 받을수있기 때문에 싱가폴 입싱 및 거주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서 환불도 안되고 무엇보다 중요한건 아이가 학교를 가야하는것이니, 아이부터 비자가 필요없는 싱가폴 로컬사람이나, 원하신다면 같은 한국인 PR자를 선택해서 홈스테이방식으로 보호하면서 학교를 보내고 차후에 이 학생 부모님?(친지) 비자 문제를 차차 생각해보시는것도 괜찮을것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이의 부모님이라면 당연 순위로 아이의 가디언이 될수있는거죠, 다른 사람일지라도 관련되는 서류를 잘 갖춰서 신청해서 제출하면 허가가 나겠죠, 그러기까지 시간이 걸리는것이니까...  

Q

NO.51722

부동산불법임대인지 조언 부탁드려요

  • 답글 : 3
  • 댓글 : 3
답변완료
밀키7(milky79) 2023-11-20
추천수 : 0 조회수 : 3,468

안녕하세요,집주인은 없고 테넌트들끼리 사는 콘도에 몇달 전에 방 하나를 임대해서 들어왔고, Stamp duty도 Singpass로 로그인해서 결제했습니다.계약한 사람을 집주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며칠 전 자신이 실제 집주인이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자신은 한사람이…

  • A

    실제 집주인이 현재 상황을 보고서 미리 경고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저라면 이사할 집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할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짐작일 뿐 집주인은 자신의 집을 재임대해서 영업하고 있는 그 테넌트를 곱게볼 리는 없거든요. 콘도와 HDB 임대계약은 6개월 이상인데 그 집에 단기로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이웃들 중에 누군가가 소리소문없이 신고할 수도 있고 집주인도 자기가 그 현장을 본 이상은 조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라면 적어도 PlanB를 준비해 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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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stamp duty, 인원제한 이런거 상관없이 그 분이 실제 집주인이라면 집주인 동의없이 한 subletting 이라서 불법입니다. 거기다 집을 개조까지 했다면 벌금이 더 커질것 같습니다. 실제 집주인은 https://www.sla.gov.sg/regulatory/property-ownership 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1 채택답변
  • A

    집주인이 스리슬쩍 그런말을 던지고 갔다는건 힌트를 준거죠. 사실 집주인 입장에선 당장 월세 잘 들어 오고 월세가 괜찮은 가격이라면 현 메인 테넌을 쫓아낼 이유는 없어요.  문제는 집세가 상승하거나 월세를 올려 받고 싶늘때 현 메인 테넌을 언제든 쫓아낼 키를 쥐고 있는거죠. 디파짓 다 몰수하고 원나복구나 손해배상 까지도 청구할수 있죠. 서브렛한 입장에서 메인테넌과 집주인 사이분쟁이 생기면 당장 방을 빼야할 위험도 있고 내 디파짓도  돌려받는다는 장담을 못하고… 집주인이 힌트 주고 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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