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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차드 파라곤 Fitness First 3개월 이용권
  • g.지니어스 (yourlifeinsured)
  • 질문 :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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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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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 31일 - 1년 약정이 만료되는 Fitness First 회원권을 양도합니다.

(9월 1일 이전까지 양도를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 한국에 3개월 다녀올 일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1년 약정이 너무 길어 Gym 멤버쉽을 Sign 하기가 고민되시는 분들에게, 

3개월간 Facility를 사용하고 경험해보기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 1년 계약하는데 사실 좀 부담이 있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잘 흘러갑니다)


개인적으로 파라곤에서 평일 오후에 운동을 많이 했는데, Gym 분위기도 괜찮고 사람도 래플스 클럽 대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월 금액은 125불입니다. 한 지점만 가능한 멤버쉽이라 가격이 저렴합니다 - 따라서 다른 지점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멤버쉽 가격은 이것보다 좀 더 많이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3개월 Fitness First 이용해보시고, 

장기 계약으로 꾸준히 운동할 준비가 되었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65 9146 0425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1291

사업/직장해외소득 신고/관련 세무 상담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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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사탕맛(pinkoxo) 2022-07-16
추천수 : 0 조회수 : 4,545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직장을 가지고 일 한지 2년이 됐는데요, IRAS 통해서 싱가폴에서 소득세를 냈고 한국에는 딱히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EP 소지자이고 한국에는 작년에 열흘정도 다녀온게 다지만 한국 제 계좌에 돈을 보내기는 했습니다.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게 …

  • A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 소득세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지는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인지 아닌지의 판정 여부에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우선 거소 개념으로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한국 거주자로 판정됩니다.또한 해외 파견 주재원인 경우 아래와 같은 세법 지침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된다고 합니다.[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한국의 거주자로 본다.] 또한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되며,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가 세법상 한국거주자가 되어 이중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의 해외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상담전화 (126) 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135770&nttSn=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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