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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 단기 렌트 관련 질문입니다.
  • 다람쥐9 (gr219)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22-07-17 15:22
  • 답글 : 1
  • 댓글 : 1
  • 2,824
  • 0

Roomgo를 통해 찾은 방들 미리 집주인과 연락 후 현지에 도착해 뷰잉한 다음 단기 룸 렌트(4개월) 계약하려고 합니다. 에이전트 없이 1:1 계약하려고 하는데, 주의 사항이나 계약서 양식등이 따로 있을까요? 에이전트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스탬프 듀나를 납부해야하나요? 한인촌을통해 원하는 집을 구하지 못할 것 같아 현지 사이트를 통해 찾고, 계약하려니 걱정이 되서요! 

관련하여 주의사항이나 팁 있으신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 Re: 단기 렌트 관련 질문입니다.
  • levit1918 (levit1918)
  • 답변 : 111건
  • 답변채택률 : 20.72%
  • 2022-07-18 18:51

임대계약시 납부하는 스탬듀티는 에이전트 포함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임대계약을 정부에 신고하는 세금(인지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 계약 시 콘도는 3개월 이상, HDB는 6개월 이상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제시하는 계약서 조항을 꼼꼼히 잘 보시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요청하시고 또 포함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계약서 상에 포함하도록 설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목록

다람쥐9님의 댓글

다람쥐9 (gr219)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ipa letter만 가진 상태로 집주인과 1:1 개인 계약을 한 경우에도, 스탬듀티 납부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Ipa letter만 가지고는 계약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본 것 도 같아서요 ㅠㅠ!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1282

부동산집문제관련 질문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완료
네명(needbang) 2022-06-30
추천수 : 2 조회수 : 3,236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 A를 뷰잉하고 구두로 계약할 수가있을 수 있겠다고 이야기하고 personal detail과 Fin넘버를 주라고 해서 그냥 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도중에 매물 B가 더 마음에 들어서 이 집을 가기위해 A를 취소하려는 상황이었는데 A를 중개해 준…

  • A

    싸인을 안해서 법적으로 아무이상 없습니다.그에이젼트랑 계약진행 안된것이 차라리 잘된것 같네요.별로  좋지않은 에이젼이네요.앞으로는  내아이디를  누구에게도 쉽게 알려주지 마세요.계속 귀찮게하면  경찰서에  가서 물어보고 연락한다하거나 내변호사가  상관없다하더라   하세요.계속 귀찮게하면 정말 경찰서에 harrassment 로 신고하세요. 경찰이 전화 로 상대방에게  알려줍니다.경찰서에 가시면  최대한  조용하고 공손하게 행동하시면 외국인이니 잘 대해 줍니다~ 

    1 채택답변
  • A

    TA 서명도 안하고 stamp duty 도 낸 상황이 아니라 전~~~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에이전트한테 할 수 있는게 있음 뭐라도 해보라고 해도 할 수 있는게 전~~혀 없습니다 ㅎㅎ 심지어 가계약을 했어도 계약금 환불안받으면 그만인데 지금은 그 보다도 전이예요. 그 에이전트 급한가보네요 ㅎㅎ 그냥 집구했으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차단 박으세요. 그런 에이전트는 차단입니다 

    1 채택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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