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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P 퇴사시 리턴티켓을 회사측에서 제공하지 않을때
  • dgdg0 (dg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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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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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 한달 노티스 드린지 거의 한달이 다 되어 가는데, 한 소규모 한인기업에서 리턴티켓을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여기 할 말이 많은데, 누군지 알 것 같아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한달 노티스와 함께 사직서 낼때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사직서 받지도 않았고, 아직 항공편 예매도 안된채 한달이 되었습니다. 리턴티켓은 당연히 끊어줄 수 없다고 하고요.

 

혹시 일단 제가 항공편 끊어서 먼저 귀국한 다음, 한국에서 MOM 측에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고용주가 퇴사시 리턴티켓을 부담하는건 싱가폴의 엄연한 노동법이라 받는건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리턴티켓만이라도 꼭 받아야 할 것 같은 기업이라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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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WP 퇴사시 리턴티켓을 회사측에서 제공하지 않을때
  • photojun (photo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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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0 18:26

오늘 바로 MOM에 신고하세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WP를 취소하려면 귀국 비행기 정보를 입력하고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더이상 MOM에 로그인을 할수 없기때문에

MOM에 리포트 하는 의미가 없고, 본인이 구매한 비행기 티켓과 관련해서 어떠한 클레임도 되지 않으니

돌아가시기 전에 다 정리하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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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WP 퇴사시 리턴티켓을 회사측에서 제공하지 않을때
  • qpade (decai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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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1 15:17

역시 한국인 등쳐먹는 믿고 거르는 한국기업이네요

관련내용 하루라도 빨리 MOM에 신고하시고 그동안 회사에서 일어난 부당한 일들도 같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버리면 보상 받기 매우 힘들어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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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Re: WP 퇴사시 리턴티켓을 회사측에서 제공하지 않을때
  • siwonsj (gk5009)
  • 답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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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7 15:08

한국 가시더라도 제 2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해당 업체의 해명을 듣기위해서라도 회사 이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이라면 이 좁은 싱가폴 사회서서 그런 회사 아니면 한국 사람들은 발을 못 붙이게 해야죠.  힘없는 사람들을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처우 한다는게 정말 너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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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잡님의 댓글

국잡 (lookykorea)

딱봐도 서비스업종 같은데요. 싱가포르에 이런 한인회사들 널렸죠. 기본도 안지키는 넘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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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HDB 거주중입니다.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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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bow7(justice0916)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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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희와 같은 경험 있으셨던분들 계시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현재 hdb에 1년 8개월 계약을 하고 거주중입니다.집주인은 해외 파견으로 이주 한다고해서 저희가 계약당시 1년8개월 계약을 체결후 상황을 보고 재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들어왔습니다.hdb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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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small claim Tribunal 절차 도움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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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l186(geine186)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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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주인이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며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아서small court claim을 신청하였습니다.저는 현재 핸드오버까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https://www.judiciary.gov.sg/ 홈페이지의 안내 절차에 따라서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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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의 이메일, What'sapp 등을 알고 계시다면 스몰코트 접수번호와 어떤 내용으로 접수를 했는지 그 소장-을 보내세요.그러면 그 사람이 반응이 있을겁니다.한국에서 일종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직접 본인에게 전달하는 것과 같은거죠.주인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클레임을 걸었다는 것을 본인이 바르게 인지할 권리는 있으니까요.우편이나 직접 전달하라는 것이 한국에 계셔서 불가능 하다면 pdf 파일을 지인에게 부탁하셔서 우편으로 송부 -그런데 그사람이 못받았다고 할 수 는 있으니이중으로 전자우편 내지는 WA로도 전달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이 소장을 접수 전에 이미 집주인과/ 그 에이전트와 이야기를 나누셨을테니까. 지금 접수하셨고 공식 번호가 나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세요.그리고 과도한 수리비 청구라는 것도 한국인의 관점과 로컬 사람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한국은 전세나 월세를 살고 나오면서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나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세입자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국민적인 정서도 그렇구요.그런데 싱가포르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임대를 했고 나오면서 그 집주인이 다시 임대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집을 해주고 나옵니다.그래서 입주하자 마자 한달 이내로 집을 볼 때 언급이 되어있지 않은 손상부위를 사진으로 찍어서 에이전트/집주인에게이것은 원래있던 손상이라고 알려서 나갈 때 거기에 대한 보수비를 내지 않는 것 이 필요합니다.살면서 Wear and Tear가 발행합니다. 망가뜨린게 아니라 시설물이 낡으니까요.그런데 집주인이 원래 낡은 것을 이번 기회에 내 돈으로 새걸로 바꾸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과도한지에 대해서 중재를 해주는거에요.한국분들이 여기서 살다가 나갈 때 분개하는 이유도 그러한 포인트겠죠.그러나 한국과 싱가포르의 임대에 대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곳 한국촌에 올라오는 글들은 보증금을 떼먹는 나쁜 주인에 관한 글이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그런데 저는 그 글의 50% 정도는 보증금을 100% 받아 나갈 수 있는 한국의 임대문화와 집주인이 볼 때 내 집의 임대가 이 사람 이후에 손실을 입었고 일정부분 복구가 필요하다 의 차이에서 오는 그 어디쯤에 있는거 같아요.쓰다 보니 말이 길어졌지만요지는 접수 번호, 내가 스몰코트에 접수를 했다는 것, 내가 억울한 부분 -클레임 에 대해서 그 쪽에 알리시라,이메일 /WA/ 현지에서 그 문서를 프린트해서 우편으로 보내줄 수 있는 도움처가 있으시다면 그것까지 하시고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는게 수순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NO.51795

부동산싱가포르 부동산 계약 중도해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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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유학생이요(promiss1313)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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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 2월 18일에 싱가포르에서 방 계약을 했는데요.방에서 피죤 찌든 먼지 냄새가 심하게 나고 에어컨은 리모콘 작동이 안되며, 방에 1분만 있어도 손발을 포함한 몸 전체의 피부가 갈라지고 바퀴벌레, 실거미가 기어다니는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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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 컨디션을 확인을 안하고 계약을 맺으셨나봐요 ㅠㅠ1. 싱가포르에서 집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나요?: 계약을 맺으신 이상 위약금 없이 중도해지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ㅠ 2. 계약서에 부동산 계약을 취소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러면 취소는 절대 못하나요?: 집 계약을 할 때 agency 소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하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겠구요..계약 불이행으로 보증금 또한 받기 어려워 보이네요3. 제가 계약한 계약서 샘플을 타인에게 전송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점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4. 계약을 하루빨리 해지해야 잠을 잘 곳을 구하는데 너무 걱정입니다. 유학 왔는데 돈이 떨어져서 숙박업소도 못구하고 밖에서 전전하면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제발 꼭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일단 추가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그 집에서 사시면서 집주인분과 위약금 등에 대해 상의한 다음에 나가는 절차가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집을 찾아준 에이전시가 있으시면 에이전시에 사정을 이야기 하고 중재를 부탁해보세요.. 좋은 마무리 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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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1790

부동산집 주인이 부당한 금액을 청구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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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wlsl186(geine186) 2024-02-21
추천수 : 0 조회수 : 956

안녕하세요, 그 동안 살던 집에서 계약 기간보다 10일 정도 일찍 핸드오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2022년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2년을 재계약했으며,(계약시 diplomatic clause를 조항에 포함 시켜주기를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이 거절해서 어쩔 수 없이, …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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