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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의료보험 브로커를 찾습니다.
  • hanconst (hanconst)
  • 질문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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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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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안녕하세요. 


조그만 회사를 하고 있는데, 직원 의료보험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직장 의료보험 처리해 주실 수 있는 한국인 보험 브로커 계실까요? 직장의료보험이 어려우면 개인의료보험 형태라도 단체로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처리 가능하신 분 있으시면 아래로 메일 부탁 드립니다.  


sales@ksysit.com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1741

사업/직장이직 조건 문의

  • 답글 : 4
  • 댓글 : 0
답변진행중
그래죠(juhois) 2023-12-25
추천수 : 0 조회수 : 1,979

안녕하세요 최근에 싱가폴 소재 기업으로의 이직을 준비 중입니다. 예상 월급이 10000 ~ 12000 정도에 보너스가 추가 지급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현지 물가 대비 적당한 제안인 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국내 대기업에서 차장 정도의 레벨입니다. 

  • A

    글쓴이님이 싱글이시라면 충분한 급여일테고, 결혼 및 외벌이 기준 아이가있다면 굉장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 A

    싱에서의 월급 책정이 적정한지 여부는 "싱가폴 물가/렌트 고려"의 비교가 아닌 "현재 한국에서의 월급(실수령액)이 얼마인지" 를 알아야 새로운 회사가 책정한 월급이 적정한지 알 수 있어요. 어느 회사든 싱가폴이 물가 비싸다고 거기에 맞춰 주는게 연봉이 아니라 현재 받는 연봉이 기준 그리고 job level 기준이라서요. 그런 이유로 싱가폴의 월급 책정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바로 base salary 를 15K씩 주기도 어렵습니다.이미 한국에서 월 천만원의 월급(실수령액)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요. 일단 지금 그걸 모르니 한국에서 연봉이 1억이라 가정한다면, 월 600 후반이 실수령액 정도고 base salary 12K 고 보너스도 있으니 현재 회사는 싱가폴의 물가도 반영해준거로 보입니다. 만약, 한국에서도 이미 월 천을 받고 계시면 당연히 더 요구하셔야하구요. 싱가폴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어디든 주기적으로 이직을 꾸준히 하셔야해요. 그럼 월급의 수준은 지금 12K기준에서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여긴 일만 잘하고 인맥이 쌓이면 연봉이 쑥쑥 자라나는 곳이라 한국의 직장 생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 12K에 보너스면 렌트비가 올랐지만 소득에 맞는 소비를 하면 생활 가능합니다. 저축은 힘들 수 있습니다. 만약, 월 12K에 보너스에 맞춰서 못살면 다른 나라가도 똑같아요. 여기 많이 버시는 한국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월 12K에 보너스는 절대적인 숫자로도 적은 월급이 아닙니다. 

  • A

    예상 월급이 적당한지 아닌지.. 에 관한 질문들은 솔직히 너무 케바케/사바사 아닌가요?가족여부/생활여부/소비습관/집 등등 사람마다 기준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해요.어떤 사람들은 10000 월급으로도 저축하며 알뜰히 살기도 하고, 어떤사람에겐 한참 부족할수도 있구요. 

Q

NO.51732

기타국제학교 가디언비자 불가한 상황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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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민트초코칩(kek821005) 2023-12-01
추천수 : 0 조회수 : 1,867

퍼스 국제학교에 입학허가서를 받고 입학금까지 입금한 상황인데 가디언비자가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모의 비자에 따라 입학이 불가한 학교는 알고있었는데 이런상황은 전혀 알지못했던 거라 너무 당황스럽네요. 학교에서는 환불도 안 된다는 입장이고 1월 입싱에 학교를 다…

  • A

    아이의 학업과 연관이 되어있어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워서 답변 드리는데,이미 아이는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금을 지불한 상태에(즉 아이는 학생비자를 받을수있기 때문에 싱가폴 입싱 및 거주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서 환불도 안되고 무엇보다 중요한건 아이가 학교를 가야하는것이니, 아이부터 비자가 필요없는 싱가폴 로컬사람이나, 원하신다면 같은 한국인 PR자를 선택해서 홈스테이방식으로 보호하면서 학교를 보내고 차후에 이 학생 부모님?(친지) 비자 문제를 차차 생각해보시는것도 괜찮을것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이의 부모님이라면 당연 순위로 아이의 가디언이 될수있는거죠, 다른 사람일지라도 관련되는 서류를 잘 갖춰서 신청해서 제출하면 허가가 나겠죠, 그러기까지 시간이 걸리는것이니까...  

Q

NO.51727

부동산불법임대인지 조언 부탁드려요

  • 답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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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밀키7(milky79) 2023-11-20
추천수 : 0 조회수 : 3,272

안녕하세요,집주인은 없고 테넌트들끼리 사는 콘도에 몇달 전에 방 하나를 임대해서 들어왔고, Stamp duty도 Singpass로 로그인해서 결제했습니다.계약한 사람을 집주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며칠 전 자신이 실제 집주인이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자신은 한사람이…

  • A

    실제 집주인이 현재 상황을 보고서 미리 경고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저라면 이사할 집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할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짐작일 뿐 집주인은 자신의 집을 재임대해서 영업하고 있는 그 테넌트를 곱게볼 리는 없거든요. 콘도와 HDB 임대계약은 6개월 이상인데 그 집에 단기로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이웃들 중에 누군가가 소리소문없이 신고할 수도 있고 집주인도 자기가 그 현장을 본 이상은 조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라면 적어도 PlanB를 준비해 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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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stamp duty, 인원제한 이런거 상관없이 그 분이 실제 집주인이라면 집주인 동의없이 한 subletting 이라서 불법입니다. 거기다 집을 개조까지 했다면 벌금이 더 커질것 같습니다. 실제 집주인은 https://www.sla.gov.sg/regulatory/property-ownership 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1 채택답변
  • A

    집주인이 스리슬쩍 그런말을 던지고 갔다는건 힌트를 준거죠. 사실 집주인 입장에선 당장 월세 잘 들어 오고 월세가 괜찮은 가격이라면 현 메인 테넌을 쫓아낼 이유는 없어요.  문제는 집세가 상승하거나 월세를 올려 받고 싶늘때 현 메인 테넌을 언제든 쫓아낼 키를 쥐고 있는거죠. 디파짓 다 몰수하고 원나복구나 손해배상 까지도 청구할수 있죠. 서브렛한 입장에서 메인테넌과 집주인 사이분쟁이 생기면 당장 방을 빼야할 위험도 있고 내 디파짓도  돌려받는다는 장담을 못하고… 집주인이 힌트 주고 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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