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 ~
  • [질문]
  • 답변진행중
  • 기타
  • 한국행 pcr 48시간 기준
  • flknn (birmione)
  • 질문 : 10건
  • 질문마감률 : 20%
  • 2022-02-11 15:04
  • 답글 : 1
  • 댓글 : 0
  • 1,726
  • 0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것 같은데 한번 더 컨펌을 받고싶어서요~


제가 만약 2/25일 밤11시30분 비행기를 탄다면 2/23 0시 이후 아무때나 검사 받으면 되는 것일까요? (사실 만시간으로 치면 거의 72시간이긴한데...날짜 기준으로만 한다고 해서요)


감사합니다. 

  • [답변]
  • Re: 한국행 pcr 48시간 기준
  • levit1918 (levit1918)
  • 답변 : 111건
  • 답변채택률 : 20.72%
  • 2022-02-11 16:47

말씀하신 대로 출발일 기준 2일입니다. 아래 보건복지부 발표 내용을 기초로 하면 48시간이 넘더라도 만2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 외항 항공사의 경우 이 한국 정부의 기준을 48시간으로 이해하여 체크인 시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가급적 48시간 이내 기준을 맞추는 것이 가장 좋고, 부득이하게 한국 정부의 만 2일 기준에 부합하지만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 한국 정부의 방침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외항항공사 탑승인 경우 (한국 국적사는 전혀 문제 없음) 정부의 영문 기준 설명 내용을 캡쳐해서 준비하시거나 사전에 항공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6580

기타WP 퇴사시 리턴티켓을 회사측에서 제공하지 않을때

  • 답글 : 3
  • 댓글 : 1
답변진행중
dgdg0(dgdg) 2022-04-10
추천수 : 0 조회수 : 3,027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 한달 노티스 드린지 거의 한달이 다 되어 가는데, 한 소규모 한인기업에서 리턴티켓을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여기 할 말이 많은데, 누군지 알 것 같아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한달 노티스와 함께 사직서 낼때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사직…

  • A

    오늘 바로 MOM에 신고하세요.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WP를 취소하려면 귀국 비행기 정보를 입력하고 취소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더이상 MOM에 로그인을 할수 없기때문에MOM에 리포트 하는 의미가 없고, 본인이 구매한 비행기 티켓과 관련해서 어떠한 클레임도 되지 않으니돌아가시기 전에 다 정리하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 A

    역시 한국인 등쳐먹는 믿고 거르는 한국기업이네요관련내용 하루라도 빨리 MOM에 신고하시고 그동안 회사에서 일어난 부당한 일들도 같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한국으로 돌아가버리면 보상 받기 매우 힘들어질수도 있습니다

  • A

    한국 가시더라도 제 2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해당 업체의 해명을 듣기위해서라도 회사 이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이라면 이 좁은 싱가폴 사회서서 그런 회사 아니면 한국 사람들은 발을 못 붙이게 해야죠.  힘없는 사람들을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처우 한다는게 정말 너무 하네요.       

    1
Q

NO.6571

기타영주권 신청시 공증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hyj1459(hyj1459) 2022-02-23
추천수 : 0 조회수 : 2,335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서요. 모든 서류(가족 관계 증명서, 혼인 증명서, 학위 증명서, 졸업 증명서 등) 모두 영문으로 되어있어야하는데, 1. 학위 증졸서, 졸업 증명서는 학교에서 이미 영문으로  발급해줬는데, …

  • A

    번역은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왠만한 자료들 다 있고 온라인 접수라 에이전시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영문으로 된 서류는 공증받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증명서는 번역하셔서 대사관 공증 받으시면 됩니다. 예시문들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혹시 영주권이 한 번에 안 나오고 다시 도전을 하신다 하더라도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들은 변하지 않기에 똑같은 서류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럼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 A

    https://overseas.mofa.go.kr/sg-ko/brd/m_2518/view.do?seq=1260884&page=1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대사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위 링크 참조하세요. https://overseas.mofa.go.kr/sg-ko/brd/m_2517/view.do?seq=1135695&page=1또한 영문번역 참고할 수 있는 여러 폼(가족관계 증명서, 혼인 증명서포함)들이 대사관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영문 작성하시고 대사관 공증을 받으셔도 됩니다. 

  • A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전에 신청 할때 학위서류나 졸업증명서 등은 모두 영문으로 받은거 제출 했구요, 가족증명서 결혼증명서 등등은 모두 한국에서 받은걸 제가 직접 번역해서과원본과 번역본 모두 같이 싱가폴 한국대사관에 가져가서 공증 받았습니다. 공증 신청에 관해 대사관에 전화나 이메일 보내시면 상세히 답변해주시던데요.  전 영주권 심사하는 중간에도 또 한번 이민국에서 한국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또 친동생의 영지재서증명서까지 요청해서 그것도 모두 한국 있던 가족들이준비해서 보내줬었네요. 영주권 승인까지 총 6개월정도 걸린 것 같아요~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